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26년 동안구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연간단가 2차」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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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560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8월 27일
안양시 동안구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동안구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연간단가 2차
나. 위 치: 동안구 관내
다.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및 설명서 참조
※ 자세한 설계서 등 공사내용은 동안구 건설과(☏ 031-8045-4886)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45,804,000 | 8 =SUM(RIGHT)??%g,;;45,804,000 =SUM(RIGHT) %g, 45,804,000 45,804,000 | 41,640,000 | 4,164,000 | - | - |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6. 8. 31.(월) 10:00 ~ 2026. 9. 2.(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수) 11:00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2026. 9. 2.(수) 15:00까지 재 입찰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개찰은 2026. 9. 2.(수) 16: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 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있을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무효의 견적 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 순위자순으로 수의 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721,685 | 953,547 | 94,829 | - | 500,421 | - | - |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 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6.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차.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0http://anyang.go.kr;1;0;0http://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 의 처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4274)
2) 설계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등 :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031-8045-488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안양시동안구(분임)재무관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계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총 공 사 비 집 계 표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175 157 178 183
12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전 기 공 1 식 0 0 0 0 0 0 0 0
2. 부 대 공 1 식 0 0 0 0 0 0 0 0
3. 사급자재대 1 식 0 0 0 0 0 0 0 0
순 공 사 비 0 0 0 0 0 0 0 0
4. 간 접 노 무 비 1 식 0 0 0 0 0 0 0 0
5. 경 비 1 식 0 0 0 0 0 0 0 0
6. 산 재 보 험 료 1 식 0 0 0 0 0 0 0 0
7. 고 용 보 험 료 1 식 0 0 0 0 0 0 0 0
8. 건 강 보 험 료 1 식 0 0 0 0 0 0 0 0
9. 연 금 보 험 료 1 식 0 0 0 0 0 0 0 0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 식 0 0 0 0 0 0 0 0
11. 기 타 경 비 1 식 0 0 0 0 0 0 0 0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식 0 0
소 계 0 0 0 0 0 0 0 0
13. 일 반 관 리 비 1 식 0 0 0 0 0 0 0 0
14. 이 윤 1 식 0 0 0 0 0 0 0 0
15. 폐기물처리비 1 식 0 #REF! 0 0 0 0 0 0
16. 공 급 가 액 0 #REF! 0 0 0 0 0 0
17. 부 가 가 치 세 1 식 0 #REF! 0 0 0 0 0 0
18. 총 공 사 비 1 식 0 #REF! 0 0 0 0 0 0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470
2. 위 치 : 484
3. 목 적 : 513
4. 공사개요: 515
517
5.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6.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7. 설계변경조건
1) 계획변경에 따라 내용, 기간, 금액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2) 품셈 적용 및 단가적용 등에 착오가 있어 과다설계 되었을 때.
3) 타 기관 형의 지연, 인가, 승인 등의 절차 지연이 될 경우
4)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5) 성과가 계약 당시와 차이가 있을 때 검수 시, 설계금액 비율에 맞추어 가감하여 변경할경우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6.6.29.일부개정)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른다.
8. 공사기간연장조건
1)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502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의 제1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505
4)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원자재의 수급불균형
507
508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공 정(일)
공 종
509 512 511 510
1. 현장조사
2. 자재준비
3. 안전교육
4. 공 사
5. 시운전
6. 청소 / 준공
원 가 계 산 서 5
127
구 분 189 금 액 비 고 43
122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117 {B||*.순공사비|M}
449
456
188 직 접 노 무 비 117 {B||*.순공사비|L}
451
456
472 경 비 117 {B||*.순공사비|E}
462 117 [3+5]*<4.05%>
461 117 [3+5]*<0.87%>
463 117 [3]*<1.7%>
457 117 [3]*<2.49%>
453 117 [8]*<6.55%>
458 117 ([2+3]*<1.85%>*1.2)
454
459
460
455 117 [4+6+7+8+9+10+11+12]
447
일반관리비 117 [2+3+5+13]*<6.0%>
이 윤 117 [3+5+13+14]*<14.00%>
순 공 사 비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수수료
공 급 가 액 117 [1+13..15+16]
부 가 가 치 세 117 [17]*<10.00%>
총 공 사 비 117 [17+18]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예 산 내 역 서 5
127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175 157 178 174 비 고 195
176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35
*. 순공사비 0 117
0 136
1. 전 기 공 0 117
전력케이블 설치 1C, F-CV 1.5㎟ 100 M 417
전력케이블 철거 1C, F-CV 1.5㎟ 1 M
전력케이블 설치 2C, F-CV 1.5㎟ 1 M 392
전력케이블 철거 2C, F-CV 1.5㎟ 1 M
전력케이블 설치 3C, F-CV 1.5㎟ 1 M 403
전력케이블 철거 3C, F-CV 1.5㎟ 1 M
전력케이블 설치 4C, F-CV 1.5㎟ 1 M 416
전력케이블 철거 4C, F-CV 1.5㎟ 1 M
전력케이블 설치(F-GV,2.5) 1C, F-GV 2.5㎟ 1 M 409
전력케이블 철거(F-GV,2.5) 1C, F-GV 2.5㎟ 1 M
전력케이블 설치 1C, F-CV 2.5㎟ 1 M 432
전력케이블 철거 1C, F-CV 2.5㎟ 1 M
전력케이블 설치 2C, F-CV 2.5㎟ 1 M 372
전력케이블 철거 2C, F-CV 2.5㎟ 1 M
전력케이블 설치 3C, F-CV 2.5㎟ 1 M 410
전력케이블 철거 3C, F-CV 2.5㎟ 1 M
전력케이블 설치 4C, F-CV 2.5㎟ 1 M 406
전력케이블 철거 4C, F-CV 2.5㎟ 1 M
전력케이블 설치(F-GV,4) 1C, F-GV 4㎟ 1 M 414
전력케이블 철거(F-GV,4) 1C, F-GV 4㎟ 1 M
전력케이블 설치 1C, F-CV 4㎟ 1 M 389
전력케이블 철거 1C, F-CV 4㎟ 1 M
전력케이블 설치 2C, F-CV 4㎟ 1 M 379
전력케이블 철거 2C, F-CV 4㎟ 1 M
전력케이블 설치 3C, F-CV 4㎟ 1 M 374
전력케이블 철거 3C, F-CV 4㎟ 1 M
전력케이블 설치 4C, F-CV 4㎟ 1 M 413
전력케이블 철거 4C, F-CV 4㎟ 1 M
전력케이블 설치(F-GV,6) 1C, F-GV 6㎟ 1 M 427
전력케이블 철거(F-GV,6) 1C, F-GV 6㎟ 1 M
전력케이블 설치 1C, F-CV 6㎟ 1 M 424
전력케이블 철거 1C, F-CV 6㎟ 1 M
전력케이블 설치 2C, F-CV 6㎟ 1 M 375
전력케이블 철거 2C, F-CV 6㎟ 1 M
전력케이블 설치 3C, F-CV 6㎟ 1 M 369
전력케이블 철거 3C, F-CV 6㎟ 1 M
전력케이블 설치 4C, F-CV 6㎟ 1 M 393
전력케이블 철거 4C, F-CV 6㎟ 1 M
전력케이블 설치(F-GV,10) 1C, F-GV 10㎟ 1 M 429
전력케이블 철거(F-GV,10) 1C, F-GV 10㎟ 1 M
전력케이블 설치 1C, F-CV 10㎟ 1 M 390
전력케이블 철거 1C, F-CV 10㎟ 1 M
전력케이블 설치 2C, F-CV 10㎟ 1 M 370
전력케이블 철거 2C, F-CV 10㎟ 1 M
전력케이블 설치 3C, F-CV 10㎟ 1 M 371
전력케이블 철거 3C, F-CV 10㎟ 1 M
전력케이블 설치 4C, F-CV 10㎟ 1 M 408
전력케이블 철거 4C, F-CV 10㎟ 1 M
전력케이블 설치(F-GV,16) 1C, F-GV 16㎟ 1 M 421
전력케이블 철거(F-GV,16) 1C, F-GV 16㎟ 1 M
전력케이블 설치 1C, F-CV 16㎟ 1 M 402
전력케이블 철거 1C, F-CV 16㎟ 1 M
전력케이블 설치 2C, F-CV 16㎟ 1 M 377
전력케이블 철거 2C, F-CV 16㎟ 1 M
전력케이블 설치 3C, F-CV 16㎟ 1 M 378
전력케이블 철거 3C, F-CV 16㎟ 1 M
전력케이블 설치 4C, F-CV 16㎟ 1 M 419
전력케이블 철거 4C, F-CV 16㎟ 1 M
경고테이프 설치 매설 표시 시트 1 M 342
인입선 설치 2C, DV 2.6mm 1 M
인입선 철거 2C, DV 2.6mm 1 M
전선관 설치 HI 경질비닐전선관, HI-VE 16mm 1 M
전선관 설치(노출) 합성수지 전선관, 16㎜ 1 M 105
전선관 설치(노출) 합성수지 전선관, 22㎜ 1 M 349
전선관 설치(노출) 합성수지 전선관, 28㎜ 1 M 209
전선관 설치(노출) 합성수지 전선관, 32㎜ 1 M 203
전선관 설치(매설) 폴리에틸렌 전선관, 22㎜ 1 M 143
전선관 설치(매설) 폴리에틸렌 전선관, 28㎜ 1 M 232
전선관 설치(매설) 폴리에틸렌 전선관, 36㎜ 1 M 358
전선관 설치(매설) 폴리에틸렌 전선관, 42㎜ 1 M 91
전선관 설치(매설) 폴리에틸렌 전선관, 54㎜ 1 M 234
전선관 설치(매설) 폴리에틸렌 전선관, 70㎜ 1 M 195
전선관 설치(매설) 폴리에틸렌 전선관, 82㎜ 1 M 233
전선관 설치(매설) 폴리에틸렌 전선관, 104㎜ 1 M 361
전선관 설치(노출) 강제전선관, ST 16㎜ 1 M 101
전선관 설치(노출) 강제전선관, ST 22㎜ 1 M 108
전선관 설치(노출) 강제전선관, ST 28㎜ 1 M 148
전선관 설치(노출) 강제전선관, ST 36㎜ 1 M 360
전선관 설치(노출) 강제전선관, ST 42㎜ 1 M 226
전선관 설치(노출) 강제전선관, ST 54㎜ 1 M 230
전선관 설치(노출) 강제전선관, ST 70㎜ 1 M 240
전선관 설치(노출) 강제전선관, ST 82㎜ 1 M 10
전선관 설치(노출) 강제전선관, ST 104㎜ 1 M 193
접지봉 설치 길이 1~2m *1본 1 개소 239
전자접촉기교체(MC) 30AF 이하 1 조 212
가로등분전함 설치 4회로 1 조 213
가로등분전함 설치 6회로 1 조 200
가로등분전함 설치 8회로 1 조 350
가로등분전함 철거 4회로 1 조 373
가로등분전함 철거 6회로 1 조 430
가로등분전함 철거 8회로 1 조 404
누전차단기 교체 30AF 이하, 분전반용 2P/1.5kA 1 조 146
누전차단기 교체 50AF 이하, 분전반용 2P/1.5kA 1 조 215
배선용차단기 교체 30AF 이하, 분전반용 2P/1.5kA 1 조 94
배선용차단기 교체 50AF 이하, 분전반용 2P/1.5kA 1 조 366
자동점멸기 설치 (컴퓨터식) 1 조 98
자동점멸기 철거 (컴퓨터식) 1 조
필름밴드 설치 스테인리스 1 조
필름밴드 철거 스테인리스 1 조
LED 보안등기구 설치(전주) 50W 이하 50 조 238
LED 보안등기구 설치(전주) 100W 이하 1 조 103
LED 보안등기구 설치(보행등) 50W 이하, 보행등, 공원등 1 조 100
LED 보안등기구 설치(보행등) 100W 이하, 보행등, 공원등 1 조 218
램프교체 램프철거 및 설치 1 조 197
글러브 교체 글러브 설치 및 철거 1 조 225
안정기 교체 안정기 설치 및 철거 1 조 223
안정기 철거 400W이하 1 조 191
LED 램프 교체(공원등) 직부등 1 조 224
LED 투광등기구 교체 100W 이하 1 조 352
LED 투광등기구 교체 150W 이하 1 조 219
LED 투광등기구 교체 250W 이하 1 조 229
LED 가로등기구 설치 100W 이하 1 조 199
LED 가로등기구 설치 150W 이하 1 조 140
LED 가로등기구 설치 200W 이하 1 조 99
LED 가로등기구 설치 250W 이하 1 조 145
LED 가로등기구 철거 100W 이하, 설치품의 30% 1 조 399
LED 가로등기구 철거 150W 이하, 설치품의 30% 1 조 385
LED 가로등기구 철거 200W 이하, 설치품의 30% 1 조 401
LED 가로등기구 철거 250W 이하, 설치품의 30% 1 조 386
보안등 설치(전주) 100W 이하, 직부등 1 조 221
보안등 설치(전주) 200W 이하, 직부등 1 조 353
보안등 설치(전주) 250W 이하, 직부등 1 조 95
보안등 철거(전주) 설치품의 30%, 100W이하 1 조 420
보안등 철거(전주) 설치품의 30%, 200W이하 1 조 395
보안등 철거(전주) 설치품의 30%, 250W이하 1 조 388
보안등 사용전 검사 설치품의 50% 1 조 196
등주설치(인력) 1등용, 5m이하 1 본 92
등주철거(인력) 1등용, 5m이하 1 본 422
등주설치(인력) 1등용, 7m이하 1 본 211
등주철거(인력) 1등용, 7m이하 1 본 411
등주설치(인력) 1등용, 8m이하 1 본 147
등주철거(인력) 1등용, 8m이하 1 본 394
등주설치(인력) 1등용, 10m이하 1 본 365
등주철거(인력) 1등용, 10m이하 1 본 431
등주설치(인력) 2등용, 5m이하 1 본 110
등주철거(인력) 2등용, 5m이하 1 본 407
등주설치(인력) 2등용, 7m이하 1 본 102
등주철거(인력) 2등용, 7m이하 1 본 428
등주설치(인력) 2등용, 8m이하 1 본 210
등주철거(인력) 2등용, 8m이하 1 본 397
등주설치(인력) 2등용, 10m이하 1 본 344
등주철거(인력) 2등용, 10m이하 1 본 425
등주설치(기계) 5m ~ 7m 1 본 144
등주설치(기계) 8m ~ 9m 1 본 202
등주설치(기계) 10m ~ 12m 1 본 236
등주설치(기계) 14m이하 1 본 363
등주철거(기계) 5m ~ 7m 1 본 243
등주철거(기계) 8m ~ 9m 1 본 355
등주철거(기계) 10m ~ 12m 1 본 354
등주철거(기계) 14m이하 1 본 217
등구류(암대) 설치(기계) 등주설치(기계)의 60% 1 본 109
등구류(암대) 해체(기계) 등구류(암대) 설치 50% 1 본 150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 높이 12m이하 1 본 235
가로등 기초 철거 높이 12m이하 1 본 400
가로등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높이 12m이하 1 조 206
구멍따기(홀타공) 두께 2mm이하 1 개 362
가로등 누전탐사 200W 이하 1 조 222
노면파쇄 소규모, B=1.0m, t=5cm 1 a 4
동상방지층 부설 인력식 소규모, 다짐포함 1 ㎥ 337
보조기층 부설 소규모 인력식, 다짐포함 1 ㎥ 313
기층포장 소규모, 프라임코팅, 다짐포함 1 a 307
표층포장 (소규모, 택코팅, 다짐포함) 1 a 112
2. 부 대 공 0 117
공사안내표지판 1 개 324
0 117
3. 사급자재대 0 117
가로등주(1등용) 4M (STS/공원등) 1 본 47
가로등주(1등용) 5M (STS/공원등) 0 본 320
가로등주(2등용) 4M (STS/공원등) 1 본 37
가로등주(2등용) 5M (STS/공원등) 0 본 76
가로등주 7M (철제) 0 본 11
가로등주 8M (철제) 0 본 20
가로등주 10M (철제) 0 본 64
보안등기구 LED 50W 1 EA 75
경관조명기구 LED 9W 1 EA 333
보안등기구 암대 스테인리스,L500mm 1 EA 322
보안등 각도조절기 크기 285mm 1 EA 300
보안등 필름밴드 보안등, 스테인레스 1 EA 326
보안등 자동점멸기 전자식,1회로 1 EA 328
누전차단기 LS산전 32GRc 1 EA 396
누전차단기 LS산전 EBE 52Fb 1 EA 423
배선용차단기 LS산전 ABS 32C 1 EA 383
누전차단기 LS산전 ABS 52C 1 EA 415
접자접촉기 LS산전 GMC-9R 1 EA 368
기초(보안등용) 400*500*565*400, 직각형 1 EA 70
기초(가로등용) 500*800*1000 1 EA 310
핸드홀 신호등용 600*600*780 1 조 29
핸드홀 자재 뚜껑 500*500*40 1 조 303
경고테이프 PE 0.05mm*20cm 1 M 319
아스콘 #467 1 Ton 30
아스콘 #78 1 Ton 13
117
*. 폐기물처리 0 117
폐아스콘(깨기) 운반, 처리단가 1 톤 244
폐아스콘(파쇄) 운반, 처리단가 1 톤 249
폐콘크리트 운반, 처리단가 1 톤 276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2026년 동안구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연간단가 2차」를 시행하기 위한 시방서이다.
2) 공사구역 아래 지역으로 한다.
가. 안양시 동안구 관내
나. 가항 이외에 동안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작업 지시하는 위치의 작업
3) 작업 시행
가. 작업지시는 발주부서의 작업지시서 또는 구두(긴급시) 지시에 의한다.
나. 사급자재는 사전에 발주부서(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수 시공한다.
4) 이 공사는 시방서,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에 따라 시공하되 상호 모순이 있거나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자(「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자”을 말한다)의 해석에 따른다.
5) 다음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방서,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또는 공법상 필요로 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다. 긴급을 요하는 비상의 경우에 필요한 조치.
라.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항.
6)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시 공정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1) 본 공사의 작업시행은 현장여건과 시행청의 작업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일정 및 공사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공사 자재는 현재 시공되어 있는 자재와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 공사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따른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현장에 상주토록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주요기술요원은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종별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공사 시행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설계 시 조사물량과 실제 준설 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공사기간의 변동에 의하여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변동이 있을 때.
- 공법의 변경 및 작업효율이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용역(공사) 시행상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사완료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된 사양대로 시행 후 검사 및 교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공사 완료로 인정한다.
4. 현장관리
1) 공사현장 관리는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2) 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 방지에 노력하고 오염되지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자재는 관리계획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한다.
3) 공사장비 운반 및 설치 시에는 기계의 파손 및 외부 타 시설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 이 공사는 시가지 도로에서 시행하여야 하므로 시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5)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4조(도로공사신고 및 안전조치 등) 및 경찰청 “도로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설치지침”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를 득하고 공사안내간판, 교통표지판 설치 등 제반 교통관리시설이 현장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굴착 공사완료 후 복구완료시까지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경고등, 반사등, 윙카 등 기타 야간공사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미 이행으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전 유관기관(가스, 전기, 통신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확인한 후 타 매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시공에 임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등)을 착용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9) 맨홀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환기를 시키거나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작업완료 후 반드시 정리정돈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표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동 공사의 시행중 타 매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절차 및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본 공사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 보조물, 기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2)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와 작업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작업의 중지를 명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재승인을 얻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기간의 손실로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현장의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주변 여건이 변경, 손상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7. 법률저촉
계약상대자는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등을 이용 할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제반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8. 공사 사진 및 관리대장 작성 제출
1) 본 공사의 공정별 사진은 전후 대비 촬영하며, 특기가 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경우 사진을 찍어 각 2부씩 제출한다.
2) 가로등, 보안등, 분전함 공사시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설계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공사 시행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찰,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본 시방 및 기타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의 판단을 준용한다.
10. 기타 특별사항
1) 동안구청 건설과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차원에서 현장참여자의 개인보호안전장구 미착용시에는 현장 투입할 수 없도록 한다.
※ 안전관리비를 활용하여 안내현수막 제작(작업 현장 내 설치용)을 요함.
- 현수막 예시
“ 우리시에서는 현장 내 개인보호안전장구 미 착용자는 현장투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 대표 ○○○.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보건 확보 조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아래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성 후 이행하여야 한다.
ㅇ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ㅇ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ㅇ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ㅇ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ㅇ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ㅇ 그 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발주처는 재해예방을 위해 과업수행자가 작성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여부 |
□ 안전보건관리체제 | 적정/부적정 |
일반원칙 | ▶ 도급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여부 | |
2.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 인전, 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 |
4. 규정 |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
□ 실행수준 | |
5. 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보완계획 여부 등 | |
6.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
7.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8. 교육 및 기록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9. 안전작업허가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
□ 운영관리 | |
10.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 수급업체간에 중량을 취급작업, 밀폐공가작 업, 화재 폭팔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여부 | |
11.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 방법 및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
12. 비상대책 |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 훈련절차 여부 ▶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
□ 재해발생 수준 | |
13.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 용 범 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공사업법
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라) 내선규정
마) 한국공업규정
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사) 산업표준화법
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자) 기타관계법령 등
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1) 도급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계통 관계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하자라 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 하여야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4)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5)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설계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도급자에게 지불할 대금 중에서 선 공제 할 수 있으며 지불금액이 없을 시는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7) 공사사진 및 설계도면
1차인입선 및 2차전력케이블 교체 전․후 사진 2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준공도면과 보안등 현장조사 후 사진(공사명, 위치, 일자, 위도, 경도, 한전주 번호, 보안등 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계관서의 수속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유관기관 등)의 신고 및 검사 등을 발주처와 협의 이행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소용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설계변경
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공종별, 계통별로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7.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전 문 시 방 서
도급자는 가로등 및 보안등 공사 시행 시 아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1. 한전주 이용 설치시는 추후 한전보수원이 승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상 4.5m정도 높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등기구, 점멸기박스, 배선 등의 부착은 밴드 및 기타 고정 금구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여야한다
3. 등기구는 현장여건에 따라 등기구 각도를 조정 설치하되 주변 주택가 과다 광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자동점멸기는 주입된 프로그램에 따라 정확히 점․소등될 수 있게 하고, 낙뢰 등 이상전압의 영향으로 작동 불능 되는 일이 없도록 취부 한다.
5. 자동점멸기박스는 지면에서 1.8~2.0m 지점에 고정금구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6. 보안등 표찰은 점멸기함 커버 전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설치한다.
7. 각종 절연전선의 접속 시에는 전선의 인장강도 및 절연내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등기구 및 자동점멸기 설치 시에는 전선을 타고 빗물이나 습기가 등기구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배선처리를 하여야 한다.
9. 본 공사 시공에 따른 하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도급자는 하자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 입출력 결선 및 정격전압 미확인 결선.
나. 자동점멸기 결선 및 위치 불량.
다. 한전인입선 및 선로배선 접속불량.
라. 등기구 해체 조립시 조립불량.
마. 등기구 설치시 위치변경 및 부착불량.
바. 기타 도급자재 불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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