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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농촌활력과2026-09-14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농촌활력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1974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2:40: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9. 14.(월) ~ 2026. 9. 28.(월)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4. 예 산 액: 금62,646천원(금육천이백육십사만육천원) 5. 사 업 비: 금125,292천원(금일억이천오백이십구만이천원) * 보조 50%, 자부담 50% 6. 지원대상: 논산시 거주(주민등록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7. 지원내용: 농업장비(운반기, 급유기) 구입 지원 8. 잔여사업량: 운반기 4대, 급유기 4대 붙임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계획 1부. 끝.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계획 | ❖ 전기운반차 지원으로 효율적 농작업 도모 및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 농기계 급유․보관 시 수분․이물 유입 방지 등 안정적 농업활동 보장 | 1 | | 지원근거 |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2 | | 추진방향 | ❍ 영농철 적기에 농업 장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 농업용 급유기 보급을 통해 농기계 고장 예방 등 농기계 운용 환경 개선 ❍ 주행 중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기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3 | | 세부 지원계획 | ❍ 예 산 액: 금62,646천원(금육천이백육십사만육천원) ❍ 사 업 비: 금125,292천원(금일억이천오백이십구만이천원) ❍ 지원대상: 논산시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내용: 농업장비(운반차, 급유기) 구입 지원 ❍ 사업계획 (단위: 대, 천원) 사업내용 | 사업량 | 총사업비 (100%) | 보조금 | 자담 (50%) | 비고 | 소계 (50%) | 도비 (15%) | 시비 (35%) | 계 | 28 | 125,292 | 62,646 | 18,794 | 43,852 | 62,646 | | 농업용운반차 지원 | 9 | 125,292 | 62,646 | 18,794 | 43,852 | 62,646 | | 농업용급유기 지원 | 19 | ❍ 예산과목: 농촌활력과, 선진 농업농촌 구현, 농촌인력 및 기계화 지원,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예산집행방법: 월별교부 ❍ 지원단가 구 분 | ① 농업용동력운반차 | ② 농업용급유기 | 사 업 량 | 9대 | 19대 | 지원단가 | 6,060천원/대 | 3,750천원/대 | 지원대상 | 전기 승용형 * 단, 보행형 지원시 현장확인 등 시 자체 검토 후 총사업비 30% 이내 지원 | 유류 저장탱크 용량 1천리터 미만 제품 | 준수사항 | 농업용동력운반차 는 주행 중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 ※ 지원단가를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①운반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정부지원모델)」에 등록된 전기 승용형 등 농업용 동력운반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②급유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일반농업기계)」에 등록된 농업용 급유기 중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리터 미만*으로 농업인의 기호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며 사후관리(AS 등)가 용이한 제품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석유류(경유, 등유 등) 지정수량 4 | | 세부 추진요령 | ❍ 대상자 선정(추천) - 읍‧면‧동장은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표를 활용하여 자체심사 후 사업대상자 추천 * 추천 시 중복지원 및 편중지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 ❍ 신청 시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특별회계포함) 체납자,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최근 3년 이내 운반차, 급유기 기 지원자 - 최근 3년 이내 운반차, 급유기 보조사업 보조결정 후 사업포기자 ❍ 대상자 선정(확정) -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업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동점자의 경우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순, 여성, 고령농 순으로 선정 ❍ 기종 및 납품업체 선정: 신청자의 자율선정 - 영농여건 및 활용도 제고에 적합한 최적의 농기계(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구입 -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모델에 한정하여 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성능‧안정성 검증을 실시한 제조업체의 농업기계 지원 및 사후서비스가 가능한 제품) 5 | | 사업비 집행 | ❍ 보조금은 사업대상자의 실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공급을 완료하고 읍․면․동장의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농가별 지급 ※ 기준사업비 초과시 자부담 원칙, 청구시 보조금 전용통장 거래내역(금융거래자료) 제출 ※ 보조금 사후정산 요청 불가 ❍ 읍․면․동에서는 기대 공급확인 및 증빙서 확인 시 사업비 전액(보조금+자부담) 집행내역 및 기대번호를 반드시 현장 확인 ❍ 농기계규격 등 제품이상 여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농업용동력운반차) 등 관련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충청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6 | | 사후관리 |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후 농림축산사업 추가지원 배제 - 단, 사후관리 기간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후 도지사에게 변경 사실 제출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업 장비는 반드시 농업 목적에 사용 및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표지판 부착 <보조금 표지판 부착예시> 본 (기계·장비명)는 충청남도와 논산시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다목적 농업장비입니다. ○ 사 업 명 : 2026년 농업용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 사 업 자 : ○○○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기간 : 2026. ○. ~ 2026. ○. 2026년 ○ 월 ○ 일 충청남도지사 · 논산시장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a40ee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6pixel, 세로 19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40219_16223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1pixel, 세로 386pixel | | | * 규 격 : 가로 10cm, 세로 10cm(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 재 질 : 동판 또는 알루미늄판(스티커, 코팅 금지) | * 부착위치 : 농기계 정면(앞쪽) 잘 보이는 곳 | ❍ 읍․면․동장은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5년)하고 제품 활용․관리 상태와 자격기준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중요재산의 범위 | 사후관리기간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 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 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5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7 | | 행정사항 | ❍ 사업 신청내역 제출 ❍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로 확정(보조금 교부결정) 후 농가에 통보하여 제품선정 및 적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청구서, 공급확인서, 사업완료사진,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 품질보증서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특별포함) 완납” 홍보 및 확인 철저 ※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 제외 8 | | 참고 (농업용 동력 운반차 범위) | ❍ 농업기계의 범위(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농업기계명 | 범 위 | 10. 농업용 동력 운반차 | 최대출력 18㎾ 이하의 농업용 엔진 또는 농업용 전동기, 적재함과 주행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주식 운반차(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엔진으로 사용되거나 정격출력 0.59㎾ 미만의 전동기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승용형 1) 최고주행속도: 30㎞/h 이하 2) 적재정량: 200kg 이상 10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1.0㎡ 이상 (이하생략) |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신청서(농업용동력운반차)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주 소 | | 비 고 |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여 / 부 ), 여성농업인( 여 / 부 ) | | 영농규모 | 계 : ㎡(답 ㎡, 전 ㎡) | | 신청내용 | 구입희망 기종 | 기종명 | 제조회사 | 규격(형식명) | 공급업체 (상호명) | 사 업 비 | 계 | 천원 | 총 보조 신청액 천원 | 도 비 | 천원 | 시 비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세부내용 | 자부담 확보계획 및 사업 운영 방안 등 | 상기 본인은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미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용 동력 운반차 지원 보조금 지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대장·토지대장, 직불금 수급 내역, 경작지 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6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신청서(농업용급유기)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주 소 | | 비 고 |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여 / 부 ), 여성농업인( 여 / 부 ) | | 영농규모 | 계 : ㎡(답 ㎡, 전 ㎡) | 연간 면세유류 (배정)사용량 | 계 : L | | 신청내용 | 구입희망 기종 | 용량(규격) L | 제조회사 | 모델명 | 사 업 비 | 계 | 천원 | 총 보조 신청액 천원 | 도 비 | 천원 | 시 비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상기 본인은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미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용 급유기 지원 보조금 지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대장·토지대장, 직불금 수급 내역, 경작지 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6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 사업 신청농가 심사표 [사업명 : 다목적 농업장비(농업용동력운반차) 지원] 신청농가 현황 | 성 명 | | 재배작물 | |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기본요건 |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 × |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 ○, × | |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 ○, × | | 여성농업인 | -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단독 경영주) 20점 - 여성농업인(경영주 외 농업인) 10점 | 20 | | 고령화 | - 만 70세 이상 ~ 75세 미만: 20점 -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15점 - 만 65세 미만: 10점 | 20 | | 노동력 부족 | ◦ 농업경영체 상 농가 구성원 수 - 1명: 15점 - 2명: 10점 - 3명 이상: 5점 | 15 | | 영농규모 | ◦ 경영체 등록 재배면적 - 10,000㎡ 이상: 15점 - 7,000㎡ 이상 ~ 10,000㎡ 미만: 10점 - 4,000㎡ 이상 ~ 7,000㎡ 미만: 8점 - 4,000㎡ 미만: 5점 | 15 | | 친환경 인증 | - 유기농 인증 10, 무농약 5 | 10 | | -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증) | 5 | | 재해피해농가 | - 재해피해농가(NDMS, 재해보험 관련 서류 확인) | 5 |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5 | | 기타 | - 읍‧면‧동 기타 특성을 감안 농가 성실도 점수 | 5 | | 총 계 | 8 =SUM(ABOVE)??%g,;;100 =SUM(ABOVE) %g, 100 100 | 8 =SUM(ABOVE)??%g,;;0 =SUM(ABOVE) %g, 0 0 | * 동점자 처리 기준 : 사업 목적에 따라 여성, 고령자 순으로 지원,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 제외됨 * 심사표 내 모든 항목은 증빙서류(경영체 등록확인서, 재해보험 관련 서류 등) 미제출 시 0점 2026. . . 평가자(담당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담 당)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사업 신청농가 심사표 [사업명 : 다목적 농업장비(농업용급유기) 지원] 신청농가 현황 | 성 명 | | 재배작물 | |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기본요건 |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 × |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 ○, × | |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 ○, × | | 면세유 배정량 | ◦ 연간 면세유 배정(사용)량 (농협에서 확인 요망) - 15,000L 이상: 30점 - 10,000L 이상 ~ 15,000L 미만: 20점 - 5,000L 이상 ~ 10,000L 미만: 10점 - 5,000L 미만: 5점 | 30 | | 농기계 보유현황 | ◦ 농기계 보유 대수 확인 (농협에서 확인 요망) - 4대 이상: 20점 - 3대: 15점 - 2대: 10점 - 1대: 5점 | 20 | | 영농규모 | ◦ 경영체 등록 재배면적 - 20,000㎡ 초과: 20점 - 15,000㎡ 이상 ~ 20,000㎡ 미만: 15점 - 10,000㎡ 이상 ~ 15,000㎡ 미만: 10점 - 5,000㎡ 이상 ~ 10,000㎡ 미만: 5점 - 5,000㎡ 미만: 2점 | 20 | | 친환경 인증 | - 유기농 인증 10, 무농약 5 | 10 | | -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증) | 5 | | 재해피해농가 | - 재해피해농가(NDMS, 재해보험 관련 서류 확인) | 5 |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5 | | 기타 | - 읍‧면‧동 기타 특성을 감안 농가 성실도 점수 | 5 | | 총 계 | 8 =SUM(ABOVE)??%g,;;100 =SUM(ABOVE) %g, 100 100 | 8 =SUM(ABOVE)??%g,;;0 =SUM(ABOVE) %g, 0 0 | * 동점자 처리 기준 : 사업 목적에 따라 면세유 배정량, 여성, 고령자 순으로 지원,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 제외됨 * 심사표 내 모든 항목은 증빙서류(경영체 등록확인서, 재해보험 관련 서류 등) 미제출 시 0점 2026. . . 평가자(담당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담 당)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서식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 11. | 생년월일 / 성별 | | 신청자 명칭 (성 명) | | 대표자 (단체일 경우) | | 주 소 | | 전화번호 | | 지 방 보 조 금 교부신청 (단위: 원) | 총사업비 | 지방보조금 | 자기자본 부 담 액 | 보조금 보조율 (%) | 지 원 결정액 | 기 교부액 | 금 회 교부신청액 | | | | | | 50 | 지방보조사업 목 적 | 농작업의 효율성 향상 및 농기계 운용 환경 개선 도모 | 지방보조사업 내 용 | 다목적 농업장비(운반차, 급유기) 지원 |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단체명(성명): (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필 확인 | 담당자 (인) | 논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실행 계획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개인 및 단체 등 민간에 지원 시 첨부)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 [서식 2] 사업 실행 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비료, 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여성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등의 효율적인 농작업 도모  면세유 취급 시 기름 유출, 화재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으로 농기계 운용환경 개선 도모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 장 소: 논산시  사업기간: 2026. 3. ~ 11.  사업내용: 다목적 농업장비(운반차, 급유기) 지원 □ 소요사업비 (단위: 원) 총 사업비 | | | 지방보조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100 | | 50 | | 50 | | □ 지방보조사업의 기대효과 ❍ 효율적 농작업 도모 및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수명연장으로 농가의 안정적 농업 활동 보장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 | ․ 농업용 운반차 및 급유기 지원 | 2026. 3. ~ 11. | □ 예산집행계획 (단위: 원)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 산 출 기 초 | 사 업 비 사용방법 | 지출항목 | 부기명 | 총 계 | 기재요 | (100%) | | 지방보조금 (소계) | 기재요 | (50%) | | 다목적 농업장비 | 구입비 | | 기재요 | ⦁ 원 × 1대 × 50/100 | 계좌이체 | 자 부 담 (소계) | 기재요 | (50%) | | 다목적 농업장비 | 구입비 | | 기재요 | ⦁ 원 × 1대 × 50/100 | 계좌이체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사업비 사용방법: 신용(체크)카드 또는 계좌입금 기재 ⑥ 유의사항: -일반운영비 중 직접적 사업목적 경비가 아닌 간식비, 기념품, 선물구입비,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은 자부담 편성 -사업보조의 경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처리 (단위: 원) 수입금액 | 수 입 내 역 | 사용방법 | 비 고 | | | | | [서식 3]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논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논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논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 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단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 [서식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원) 보조사업명 | 총 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지방보조금 | 자 부 담 |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 | | | | 2026. 3. ~ 11. | (100%) | (50%) | (50%)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원) 연도별 | 보조금 교부 기관 ․ 단체명 | 보조사업명 | 보조금 교부액 | 보조금 정산액 | 정 산 반납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인 또는 서명) [청구서식] 청 구 서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입금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 예금종류 | 예금주명 | 비고 | | | | | | 위 금액을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하오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사본, 공급확인서 및 정산서류 각 1부. 2026. . . 청구자 주 소: 단 체 명: 대 표: (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필 확인 | 담당자 (인) | 논산시장 귀하 기대 공급 확인서 기종명 | 제조회사 | 형식명 (기대번호) | 보조금 청구액 (원) | 재원별 금액(원) | 비고 | 계 | 보조 | 자담 | | | | | | | | |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기대번호가 없을 경우에 자체검사번호 기재 위 물품을 정히 인계 ․ 인수함을 확인합니다. ■ 공급 및 인수 일자 : 2026. . . □ 인 수 자 - 주 소: 논산시 - 성 명: (인) □ 공 급 자 - 공급(시설)업체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2026. . . 확인자: 직 성명 (인) 논산시장 귀하 사업 완료 사진 사 업 명 |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소: | 성명: | ※ 농기계,농가 | ※ 기대번호 | ※ 농기계 구입의 경우 기대번호 1부, 농가주와 기계 같이 촬영 1부 정 산 서 1. 사업추진실적 보 조 사 업 자 | 세 부 사 업 명 (기종명) | 사 업 추 진 | 성명 | 주 소 | 계 획 | 실 적 | | | | 1대 | 1대 | 2. 사업비 정산실적 (단위: 원) 계 획 | 실 적 | 계 | 보 조 | 자 담 | 계 | 보 조 | 자 담 | | | | | | | 위와 같이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및 품질보증서 2026. . . 주 소: 논산시 성 명: (인) 논산시장 귀하 세금 계산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임. 개인사업자가 간이 세금계산서 제출 시 에는 반드시 매출 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출 (단, 법인인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만 가능함) | ※ 반드시 총사업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원본대조필 직, 성명)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 ※ 반드시 총사업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원본대조필 직, 성명) [참고1] ■ 시 보관용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공급대장 (논산시) 연번 | 성명 | 기종명 | 제조회사 | 규격 (모델명) |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 구입비 (천원) | 구입일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2] ■ 읍면동 보관용 (앞면)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관리대장 * 대수별 1매 작성 보조사업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사업비 (천원) | 합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 격 (모델명) | |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 | 구입일자 | | 보관장소 (관리자) | | < 사 진 > | 무인항공기(드론) | 관리번호 명판 | 사 진 | 사 진 | (뒷면) □ 점 검 표 점검일 | 점검내용 | 확 인 자 | 특이사항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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