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9. 14.(월) ~ 2026. 9. 28.(월)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4. 예 산 액: 금62,646천원(금육천이백육십사만육천원)
5. 사 업 비: 금125,292천원(금일억이천오백이십구만이천원) * 보조 50%, 자부담 50%
6. 지원대상: 논산시 거주(주민등록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7. 지원내용: 농업장비(운반기, 급유기) 구입 지원
8. 잔여사업량: 운반기 4대, 급유기 4대
붙임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계획 1부. 끝.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계획 |
❖ 전기운반차 지원으로 효율적 농작업 도모 및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 농기계 급유․보관 시 수분․이물 유입 방지 등 안정적 농업활동 보장 |
1 | | 지원근거 |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2 | | 추진방향 |
❍ 영농철 적기에 농업 장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 농업용 급유기 보급을 통해 농기계 고장 예방 등 농기계 운용 환경 개선
❍ 주행 중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기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3 | | 세부 지원계획 |
❍ 예 산 액: 금62,646천원(금육천이백육십사만육천원)
❍ 사 업 비: 금125,292천원(금일억이천오백이십구만이천원)
❍ 지원대상: 논산시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내용: 농업장비(운반차, 급유기) 구입 지원
❍ 사업계획
(단위: 대, 천원)
사업내용 | 사업량 | 총사업비 (100%) | 보조금 | 자담 (50%) | 비고 |
소계 (50%) | 도비 (15%) | 시비 (35%) |
계 | 28 | 125,292 | 62,646 | 18,794 | 43,852 | 62,646 | |
농업용운반차 지원 | 9 | 125,292 | 62,646 | 18,794 | 43,852 | 62,646 | |
농업용급유기 지원 | 19 |
❍ 예산과목: 농촌활력과, 선진 농업농촌 구현, 농촌인력 및 기계화 지원,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예산집행방법: 월별교부
❍ 지원단가
구 분 | ① 농업용동력운반차 | ② 농업용급유기 |
사 업 량 | 9대 | 19대 |
지원단가 | 6,060천원/대 | 3,750천원/대 |
지원대상 | 전기 승용형 * 단, 보행형 지원시 현장확인 등 시 자체 검토 후 총사업비 30% 이내 지원 | 유류 저장탱크 용량 1천리터 미만 제품 |
준수사항 | 농업용동력운반차 는 주행 중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
※ 지원단가를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①운반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정부지원모델)」에 등록된 전기 승용형 등 농업용 동력운반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②급유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일반농업기계)」에 등록된 농업용 급유기 중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리터 미만*으로 농업인의 기호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며 사후관리(AS 등)가 용이한 제품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석유류(경유, 등유 등) 지정수량
4 | | 세부 추진요령 |
❍ 대상자 선정(추천)
- 읍‧면‧동장은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표를 활용하여 자체심사 후 사업대상자 추천
* 추천 시 중복지원 및 편중지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
❍ 신청 시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특별회계포함) 체납자,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최근 3년 이내 운반차, 급유기 기 지원자
- 최근 3년 이내 운반차, 급유기 보조사업 보조결정 후 사업포기자
❍ 대상자 선정(확정)
-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업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동점자의 경우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순, 여성, 고령농 순으로 선정
❍ 기종 및 납품업체 선정: 신청자의 자율선정
- 영농여건 및 활용도 제고에 적합한 최적의 농기계(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구입
-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모델에 한정하여 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성능‧안정성 검증을 실시한 제조업체의 농업기계 지원 및 사후서비스가 가능한 제품)
5 | | 사업비 집행 |
❍ 보조금은 사업대상자의 실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공급을 완료하고 읍․면․동장의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농가별 지급
※ 기준사업비 초과시 자부담 원칙, 청구시 보조금 전용통장 거래내역(금융거래자료) 제출
※ 보조금 사후정산 요청 불가
❍ 읍․면․동에서는 기대 공급확인 및 증빙서 확인 시 사업비 전액(보조금+자부담) 집행내역 및 기대번호를 반드시 현장 확인
❍ 농기계규격 등 제품이상 여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농업용동력운반차) 등 관련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충청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6 | | 사후관리 |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후 농림축산사업 추가지원 배제
- 단, 사후관리 기간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후 도지사에게 변경 사실 제출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업 장비는 반드시 농업 목적에 사용 및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표지판 부착
<보조금 표지판 부착예시>
본 (기계·장비명)는 충청남도와 논산시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다목적 농업장비입니다. ○ 사 업 명 : 2026년 농업용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 사 업 자 : ○○○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기간 : 2026. ○. ~ 2026. ○. 2026년 ○ 월 ○ 일 충청남도지사 · 논산시장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a40ee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6pixel, 세로 19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40219_16223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1pixel, 세로 386pixel |
| |
* 규 격 : 가로 10cm, 세로 10cm(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 재 질 : 동판 또는 알루미늄판(스티커, 코팅 금지) |
* 부착위치 : 농기계 정면(앞쪽) 잘 보이는 곳 |
❍ 읍․면․동장은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5년)하고 제품 활용․관리 상태와 자격기준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중요재산의 범위 | 사후관리기간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 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 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5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7 | | 행정사항 |
❍ 사업 신청내역 제출
❍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로 확정(보조금 교부결정) 후 농가에 통보하여 제품선정 및 적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청구서, 공급확인서, 사업완료사진,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 품질보증서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특별포함) 완납” 홍보 및 확인 철저
※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 제외
8 | | 참고 (농업용 동력 운반차 범위) |
❍ 농업기계의 범위(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농업기계명 | 범 위 |
10. 농업용 동력 운반차 | 최대출력 18㎾ 이하의 농업용 엔진 또는 농업용 전동기, 적재함과 주행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주식 운반차(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엔진으로 사용되거나 정격출력 0.59㎾ 미만의 전동기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승용형 1) 최고주행속도: 30㎞/h 이하 2) 적재정량: 200kg 이상 10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1.0㎡ 이상 (이하생략) |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신청서(농업용동력운반차)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주 소 | |
비 고 |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여 / 부 ), 여성농업인( 여 / 부 ) |
|
영농규모 | 계 : ㎡(답 ㎡, 전 ㎡) |
|
신청내용 | 구입희망 기종 | 기종명 | 제조회사 | 규격(형식명) | 공급업체 (상호명) |
사 업 비 | 계 | 천원 |
총 보조 신청액 천원 | 도 비 | 천원 |
시 비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세부내용 | 자부담 확보계획 및 사업 운영 방안 등 |
상기 본인은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미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용 동력 운반차 지원 보조금 지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대장·토지대장, 직불금 수급 내역, 경작지 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6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신청서(농업용급유기)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주 소 | |
비 고 |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여 / 부 ), 여성농업인( 여 / 부 ) |
|
영농규모 | 계 : ㎡(답 ㎡, 전 ㎡) |
연간 면세유류 (배정)사용량 | 계 : L |
|
신청내용 | 구입희망 기종 | 용량(규격) L | 제조회사 | 모델명 |
사 업 비 | 계 | 천원 |
총 보조 신청액 천원 | 도 비 | 천원 |
시 비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상기 본인은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미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용 급유기 지원 보조금 지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대장·토지대장, 직불금 수급 내역, 경작지 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6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
사업 신청농가 심사표
[사업명 : 다목적 농업장비(농업용동력운반차) 지원]
신청농가 현황 | 성 명 | | 재배작물 | |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기본요건 |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 × |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 ○, × | |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 ○, × | |
여성농업인 | -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단독 경영주) 20점 - 여성농업인(경영주 외 농업인) 10점 | 20 | |
고령화 | - 만 70세 이상 ~ 75세 미만: 20점 -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15점 - 만 65세 미만: 10점 | 20 | |
노동력 부족 | ◦ 농업경영체 상 농가 구성원 수 - 1명: 15점 - 2명: 10점 - 3명 이상: 5점 | 15 | |
영농규모 | ◦ 경영체 등록 재배면적 - 10,000㎡ 이상: 15점 - 7,000㎡ 이상 ~ 10,000㎡ 미만: 10점 - 4,000㎡ 이상 ~ 7,000㎡ 미만: 8점 - 4,000㎡ 미만: 5점 | 15 | |
친환경 인증 | - 유기농 인증 10, 무농약 5 | 10 | |
-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증) | 5 | |
재해피해농가 | - 재해피해농가(NDMS, 재해보험 관련 서류 확인) | 5 |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5 | |
기타 | - 읍‧면‧동 기타 특성을 감안 농가 성실도 점수 | 5 | |
총 계 | 8 =SUM(ABOVE)??%g,;;100 =SUM(ABOVE) %g, 100 100 | 8 =SUM(ABOVE)??%g,;;0 =SUM(ABOVE) %g, 0 0 |
* 동점자 처리 기준 : 사업 목적에 따라 여성, 고령자 순으로 지원,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 제외됨
* 심사표 내 모든 항목은 증빙서류(경영체 등록확인서, 재해보험 관련 서류 등) 미제출 시 0점
2026. . .
평가자(담당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담 당)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사업 신청농가 심사표
[사업명 : 다목적 농업장비(농업용급유기) 지원]
신청농가 현황 | 성 명 | | 재배작물 | |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기본요건 |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 × |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 ○, × | |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 ○, × | |
면세유 배정량 | ◦ 연간 면세유 배정(사용)량 (농협에서 확인 요망) - 15,000L 이상: 30점 - 10,000L 이상 ~ 15,000L 미만: 20점 - 5,000L 이상 ~ 10,000L 미만: 10점 - 5,000L 미만: 5점 | 30 | |
농기계 보유현황 | ◦ 농기계 보유 대수 확인 (농협에서 확인 요망) - 4대 이상: 20점 - 3대: 15점 - 2대: 10점 - 1대: 5점 | 20 | |
영농규모 | ◦ 경영체 등록 재배면적 - 20,000㎡ 초과: 20점 - 15,000㎡ 이상 ~ 20,000㎡ 미만: 15점 - 10,000㎡ 이상 ~ 15,000㎡ 미만: 10점 - 5,000㎡ 이상 ~ 10,000㎡ 미만: 5점 - 5,000㎡ 미만: 2점 | 20 | |
친환경 인증 | - 유기농 인증 10, 무농약 5 | 10 | |
-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증) | 5 | |
재해피해농가 | - 재해피해농가(NDMS, 재해보험 관련 서류 확인) | 5 |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5 | |
기타 | - 읍‧면‧동 기타 특성을 감안 농가 성실도 점수 | 5 | |
총 계 | 8 =SUM(ABOVE)??%g,;;100 =SUM(ABOVE) %g, 100 100 | 8 =SUM(ABOVE)??%g,;;0 =SUM(ABOVE) %g, 0 0 |
* 동점자 처리 기준 : 사업 목적에 따라 면세유 배정량, 여성, 고령자 순으로 지원,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 제외됨
* 심사표 내 모든 항목은 증빙서류(경영체 등록확인서, 재해보험 관련 서류 등) 미제출 시 0점
2026. . .
평가자(담당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담 당)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서식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 11. | 생년월일 / 성별 | |
신청자 명칭 (성 명) | | 대표자 (단체일 경우) | |
주 소 | | 전화번호 | |
지 방 보 조 금 교부신청 (단위: 원) | 총사업비 | 지방보조금 | 자기자본 부 담 액 | 보조금 보조율 (%) |
지 원 결정액 | 기 교부액 | 금 회 교부신청액 |
| | | | | 50 |
지방보조사업 목 적 | 농작업의 효율성 향상 및 농기계 운용 환경 개선 도모 |
지방보조사업 내 용 | 다목적 농업장비(운반차, 급유기) 지원 |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단체명(성명): (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필 확인 | 담당자 (인) |
논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실행 계획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개인 및 단체 등 민간에 지원 시 첨부)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
[서식 2]
사업 실행 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비료, 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여성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등의 효율적인 농작업 도모
면세유 취급 시 기름 유출, 화재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으로 농기계 운용환경 개선 도모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사 업 명: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장 소: 논산시
사업기간: 2026. 3. ~ 11.
사업내용: 다목적 농업장비(운반차, 급유기) 지원
□ 소요사업비
(단위: 원)
총 사업비 | | | 지방보조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100 | | 50 | | 50 | |
□ 지방보조사업의 기대효과
❍ 효율적 농작업 도모 및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수명연장으로 농가의 안정적 농업 활동 보장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 | ․ 농업용 운반차 및 급유기 지원 | 2026. 3. ~ 11. |
□ 예산집행계획
(단위: 원)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 산 출 기 초 | 사 업 비 사용방법 |
지출항목 | 부기명 |
총 계 | 기재요 | (100%) | |
지방보조금 (소계) | 기재요 | (50%) | |
다목적 농업장비 | 구입비 | | 기재요 | ⦁ 원 × 1대 × 50/100 | 계좌이체 |
자 부 담 (소계) | 기재요 | (50%) | |
다목적 농업장비 | 구입비 | | 기재요 | ⦁ 원 × 1대 × 50/100 | 계좌이체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사업비 사용방법: 신용(체크)카드 또는 계좌입금 기재
⑥ 유의사항:
-일반운영비 중 직접적 사업목적 경비가 아닌 간식비, 기념품, 선물구입비,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은 자부담 편성
-사업보조의 경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처리
(단위: 원)
수입금액 | 수 입 내 역 | 사용방법 | 비 고 |
| | | |
[서식 3]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논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논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논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 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단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논산시장 귀하
[서식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원)
보조사업명 | 총 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지방보조금 | 자 부 담 |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 | | | | 2026. 3. ~ 11. |
(100%) | (50%) | (50%)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원)
연도별 | 보조금 교부 기관 ․ 단체명 | 보조사업명 | 보조금 교부액 | 보조금 정산액 | 정 산 반납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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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인 또는 서명)
[청구서식]
청 구 서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입금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 예금종류 | 예금주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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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하오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사본, 공급확인서 및 정산서류 각 1부.
2026. . .
청구자 주 소:
단 체 명:
대 표: (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필 확인 | 담당자 (인) |
논산시장 귀하
기대 공급 확인서
기종명 | 제조회사 | 형식명 (기대번호) | 보조금 청구액 (원) | 재원별 금액(원) | 비고 |
계 | 보조 | 자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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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기대번호가 없을 경우에 자체검사번호 기재
위 물품을 정히 인계 ․ 인수함을 확인합니다.
■ 공급 및 인수 일자 : 2026. . .
□ 인 수 자
- 주 소: 논산시
- 성 명: (인)
□ 공 급 자
- 공급(시설)업체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2026. . .
확인자: 직 성명 (인)
논산시장 귀하
사업 완료 사진
사 업 명 |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소: | 성명: |
※ 농기계,농가 |
※ 기대번호 |
※ 농기계 구입의 경우 기대번호 1부, 농가주와 기계 같이 촬영 1부
정 산 서
1. 사업추진실적
보 조 사 업 자 | 세 부 사 업 명 (기종명) | 사 업 추 진 |
성명 | 주 소 | 계 획 | 실 적 |
| | | 1대 | 1대 |
2. 사업비 정산실적
(단위: 원)
계 획 | 실 적 |
계 | 보 조 | 자 담 | 계 | 보 조 | 자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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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년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및 품질보증서
2026. . .
주 소: 논산시
성 명: (인)
논산시장 귀하
세금 계산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임. 개인사업자가 간이 세금계산서 제출 시 에는 반드시 매출 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출 (단, 법인인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만 가능함) |
※ 반드시 총사업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원본대조필 직, 성명)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
※ 반드시 총사업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원본대조필 직, 성명)
[참고1] ■ 시 보관용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공급대장
(논산시)
연번 | 성명 | 기종명 | 제조회사 | 규격 (모델명) |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 구입비 (천원) | 구입일 |
계 | 보조금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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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읍면동 보관용 (앞면)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 관리대장
* 대수별 1매 작성
보조사업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사업비 (천원) | 합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 격 (모델명) | |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 | 구입일자 | | 보관장소 (관리자) | |
< 사 진 > |
무인항공기(드론) | 관리번호 명판 |
사 진 | 사 진 |
(뒷면)
□ 점 검 표
점검일 | 점검내용 | 확 인 자 | 특이사항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
| | 직 성명 (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