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를 전자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14. ~ 9. 28.(14일간)
3.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5 교육 내용
가. 교육 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 대상: 은진면 민방위 대원(3년차이상)
다. 교육 기간: 2026. 8. 3.(월) ~ 9. 20.(일)
라. 교육 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sdec.kr)
마. 문의처: 논산시 은진면 민방위 담당자(☏ 041-746-887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026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은진면).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은진면 공고 제2026 – 24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를 전자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14. ~ 9. 28. (14일간)
3.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5 교육 내용
가. 교육 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 대상: 은진면 민방위 대원(3년차이상)
다. 교육 기간: 2026. 8. 3.(월) ~ 9. 20.(일)
라. 교육 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0http\://www.sdec.kr);1;0;0;http://www.sdec.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dec.kr)
마. 문의처: 논산시 은진면 민방위 담당자(☏ 041-746-887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4.
은 진 면 장
【붙임】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공시송달 사유 |
1 | 양*석 | 논산시 은진면 와야길 **-* | 폐문 부재 통지서 반송 |
2 | 이*우 | 논산시 은진면 와야길 **, ***호 | 폐문 부재 통지서 반송 |
3 | 한*훈 | 논산시 은진면 교와*길 **, *동 *층 ***호 | 폐문 부재 통지서 반송 |
4 | 김*국 | 논산시 은진면 와야*길 **-**, *층 ***호 | 폐문 부재 통지서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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