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가 경과하는 토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154kV 팔봉-두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154kV 팔봉-두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나.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상호 및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다. 사업내용 : 선로길이 26.19km, 필지수 10필지, 면적 5,019㎡
라. 사업구역의 위치 : 전북 익산시, 완주군, 충남 논산시 일원
마. 사업시행기간 : 2025. 1. ~ 2028.12.(48개월)
2.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 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 체결) → 지상권 설정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 수용(사용)재결 → 보상금 공탁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가. 열람기간 : 2026. 9. 14. ~ 2026. 10. 14. (31일)
나. 열람장소
○ 충청남도 논산시청 지역경제과 ☎041-746-6025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063-240-5745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00)
[논산2026 1978]154KV 팔봉 두마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보상계획 열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1978호
154KV 팔봉-두마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보상계획 열람공고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토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154kV 팔봉-두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2026. 9. 14.
그림입니다.
논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154kV 팔봉-두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나.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상호 및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다. 사업의 목적 : 154kV 군산-영등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라. 사업내용 : 선로길이 26.19km, 필지수 10필지, 면적 5,019㎡
마. 사업구역의 위치 : 전북 익산시, 완주군, 충남 논산시 일원
바. 사업시행기간 : 2025. 1. ~ 2028.12.(48개월)
2. 보상대상 토지 등의 명세 : 별도 붙임
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 체결) → 지상권 설정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 수용(사용)재결 → 보상금 공탁
4.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가. 열람기간 : 2026. 9. 14. ~ 2026. 10. 14. (31일)
나. 열람장소
○ 충청남도 논산시청 지역경제과 ☎041-746-6025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063-240-5745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00)
다. 이의신청 :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보상대상 토지의 누락 또는 편입면적 등이 상이할 경우)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만료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의 추천 방법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해야 하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토지의 내용(편입면적 등)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상금액 및 보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개별통지(안내)합니다.
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라. 기타 보상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지역협력부
(☎063-240-5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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