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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위생과2026-09-14

사업자등록 폐업 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고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189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4: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처분 사전통지 공고문(직권말소_아임베이커리_ 주식회사레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6 - 2189호 사업자등록 폐업 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월) ~ 10. 2.(금)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4. 공고 대상자 및 처분 예정 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 대상자 및 처분 예정 내용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026년 9월 14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pixel, 세로 93pixel 강 남 구 청 장

의견제출서 (3).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직권말소 | 2. 당사자 | 성 명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 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공고 대상자 및 처분 예정 내용 (유통).xlsx

엑셀 첨부 본문
사업자등록 폐업 업소 직권말소 대상업소 | | | | | | | | 연번 | 업종명 | 업소명 | 신고번호 | 영업자 | 소재지 | 처분의 이유 | 세무서폐업일 | 예정된 처분 1 | 유통전문판매업 | 아임베이커리 | 20210107306 | 주식회사 레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2길 69, 지상2층 | 사업자등록 폐업 | 2023.07.06. |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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