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처분 사전통지 공고문(직권말소_아임베이커리_ 주식회사레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6 - 2189호
사업자등록 폐업 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월) ~ 10. 2.(금)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4. 공고 대상자 및 처분 예정 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 대상자 및 처분 예정 내용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026년 9월 14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pixel, 세로 93pixel
강 남 구 청 장
의견제출서 (3).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직권말소 |
2. 당사자 | 성 명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 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공고 대상자 및 처분 예정 내용 (유통).xlsx
엑셀 첨부 본문
사업자등록 폐업 업소 직권말소 대상업소 | | | | | | | |
연번 | 업종명 | 업소명 | 신고번호 | 영업자 | 소재지 | 처분의 이유 | 세무서폐업일 | 예정된 처분
1 | 유통전문판매업 | 아임베이커리 | 20210107306 | 주식회사 레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2길 69, 지상2층 | 사업자등록 폐업 | 2023.07.06. | 직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