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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건설관리과2026-09-14

전문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고(영업정지)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설관리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199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3:53: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따라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공고문(2026년 9월 영업정지 5).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 2026 - | 2199 | 호 |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업 종 및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처분내역 | 1 | ㈜에레츠 | 이규형 전영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 1503호 (개포동)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강남-20-05-01)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5개월 (2026.10.1.~ 2027.2.28.) | 2 | 이건창호강남논현점/신성 | 임영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5길 14 1층 (논현동) |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강남-23-다-10)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5개월 (2026.10.1.~ 2027.2.28.) | 2026. 9. 14. 강 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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