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과징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따라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공고문(2026년 9월 과징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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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 2026 - | 2200 | 호 |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업 종 및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처분내역 |
㈜킹스맨 | 김인식 최락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1202호 (삼성동) | 실내건축공사업 (강남-99-01-62) | 하도급 제한 위반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3호 | 과징금 금82,856,000원 |
2026. 9. 14.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