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따라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공고문(2026년 9월 영업정지 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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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 2026 - | 2198 | 호 |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업 종 및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처분내역 |
1 | ㈜동림지오라인 | 이대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52 신도빌딩 4층 (삼성동)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강남-06-02-14)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4개월 (2026.10.1.~ 2027.1.31.) |
2 | ㈜스튜디오안도 | 고상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 16-2 연이재101호 (자곡동) | 실내건축공사업 (강남-23-나-52)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4개월 (2026.10.1.~ 2027.1.31.) |
2026. 9. 14.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