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양주시
양주시기후에너지과2026-09-14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양주시 공고 제2026-2078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4: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3.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제2026-2078호) |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15일간) | 번호 | 성명 | 위반차량 | 적발일자 | 주소 | 과태료 | 1 | 강** | 3**다4996 | 2026-05-30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455-15, ***동 ****호 | 100,000 | 2 | 김** | 2**구2205 | 2026-05-31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455-15, ***동 ****호 | 100,000 | 3 | 오** | 2**서9224 | 2026-06-02 |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118-16, ***동 ****호 | 100,000 | 4 | 전** | 1**8087 | 2026-06-27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거일길 27-31, ***동 ****호 | 100,000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078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양 주 시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3.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15일간) 4. 문 의 처 : 양주시청 환경안전국 기후에너지과(☎031-8082-6343) 5. 내 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2022. 1. 28.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으며, 소유하신 차량이 이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송달 기간 내에 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031-8082-6343)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건

양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