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여·변경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문(제2026-315호)_20260914.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고시 제2026 – 315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여·변경·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9. 14.
양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 62-3 외 2건
토지소재지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031-8082-6371~2)로 문의 또는 양주시 홈페이지 (0http\://www.yangju.go.kr);1;0;0;http://www.ya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angj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_20260914.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 | | |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효력 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1 |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229-8, 230-2 |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 62-3 (만송동) | 20260914 | 신축 | 20110614 | “고삼”은 고읍지구와 삼숭동의 앞자로 고읍지구와 삼숭동을 연결하는 길이라는 뜻으로 “고삼로”로 부여 |
2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380-2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현석로413번길 81 | 20260914 | 신축 | 20080919 | 골짜기 주위에 검고 커다란 바위가 많이 있어 부여한 "현석로"의 시점을 기준으로 약 4,130m에 위치한 노선 |
3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118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화합로 113-1 | 20260914 | 신축 | 20100812 | 파주,양주,포천 3개 시군의 화합을 의미하여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