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행정예고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3.(토)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양주시 스마트정보담당관(031-8082-4501)으로 의견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 예정지 : 붙임문서 참조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9월 14일 ~ 2026년 10월 3일까지(20일간)
3. 의견 제출 기한 : 2026년 10월 3일(토)까지
행정예고 내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081호
방범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양주시 관내 방범 CCTV를 설치함에 있어 목적과 내용을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양 주 시 장
1. 운영 목적
◦ 양주시 관내에『방범 CCTV 설치』에 대한 내용을 알려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4. ~ 2026. 10. 3.(20일간)
4. 방범 CCTV 설치 예정 위치 : 붙임2 참고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3일(토)까지
※ 기한 내 접수 처리 건만 인정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작성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검토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양주시청 스마트정보담당관 통합관제팀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7길 108(옥정2동)
◦ 전화 : 양주시 스마트정보담당관 통합관제팀 ☎031) 8082-4501
※ 주민의견 제출서 및 방범 CCTV 설치 대상지 “첨부”
【붙임 1】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공 고 명 | 방범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양주시 관내 방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 |
【붙임 2】
방범 CCTV 설치 대상지
연번 | 읍면동 | 현장주소 | 장소명 | 촬영시간 | 영상저장 |
1 | 은현면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11-1 | 양주골 아랫소래 | 24시간 | 30일 이내 |
※ 현장 및 기타상황에 따라 대상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