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예 고 명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산불발생을 신속히 인지하여 산림피해 발생 최소화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3. 설치장소 : 북상면 월성리 267-1
4. 예고기간 : 2026. 9. 14. ~ 10. 3.(20일간)
5. 예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공고문(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 - 1285호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행정예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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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거 창 군 수
1. 행정예고명 : 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산불발생을 신속히 인지하여 산림피해 발생 최소화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3. 설치장소 : 북상면 월성리 267-1
4.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내 산림 / 24간 연속촬영·녹화
5. 시 행 처 :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 055-940-3472)
6. 행정예고기간 : 2026. 9. 14. ~ 2026. 10. 3.(20일간)
7. 의견제출기간 : 2026. 9. 14. ~ 2026. 10. 2.(19일간)
8. 행정예고(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0http\://www.geochang.co.kr;1;0;0;http://www.geochang.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eochang.go.kr)
9.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10. 주의사항
○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 보호원칙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11.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산림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 제출방법
※ 우편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 팩스 : 055-940-345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 의 처 :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055-940-3472)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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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행정예고명 |
의 견 | |
기 타 |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거 창 군 수 |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