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2062호
도로폐지 공고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56번지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2항에 따라 아래의 토지의 도로 변경·공고입니다.
2026. 9. 14.
안산시장
도로폐지 공고문 (대부북동 556 건축관련).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62호
도로폐지 공고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56번지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2항에 따라 아래 토지의 도로 폐지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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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4.
안산시장
1. 도로의 변경 사유 : 토지 분할측량으로 인한 도로면적 변경
2. 도로지정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1600호 (2026.07.14.)
대지위치 | 지정도로 길이(m) | 지정도로 폭(m) | 지정도로 면적(㎡) | 지정도로 위치 | 토지소유자 동의여부 | 비고 |
대부북동 556 | 13.78 | 4 | 7 | 대부북동 556 | 동의 | |
3. 도로의 변경 ․ 공고내용
4. 도로 존치기간 : 도로의 폐지 ․ 변경 신청이 있을 때까지(「건축법」 제45조 제2항)
5. 공고기간 : 2026. 09. 14. ~ 2026. 10. 14.(30일간)
6. 건축허가 현황
가. 건 축 주 : 안ㅇㅇ
나. 대지위치 :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56
다. 건축용도 : 단독주택
7. 상기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안산시청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담당자 ☎031-481-6993)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도로의 변경신청서 : 붙임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