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5. 9. 3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64호
공시송달 공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2. 공고대상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원) | 반송사유 |
강*호 |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143번길 9 | 낚시통제구역위반 | 206,000 | 폐문부재 |
3. 공고내용
가. 위 공고 기간까지 공고대상자는 안산시 해양수산과 해양레저팀 수상레저기구 담당자에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담당부서: 안산시 해양수산과
❍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
❍ 연 락 처: 031)481-3693 FAX 031)481-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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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