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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회계과2026-09-15

공사 입찰 공고-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57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입찰 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2. 발주부서 : 녹지과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시청 홈페이지 4. 공고개요 ○ 공 사 명 :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현장 : 사동 산62-5번지 외 3개소 ○ 공사개요 : 사각돌망태옹벽 설치, 목구조 옹벽 철거, 낙석방지책 설치, 콘크리트벽돌 철거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09,668,000원(추정가격 168,790,000원, 부가가치세 16,879,000원, 도급자관급자재 23,999,000원) ○ 기초금액 : 금185,669,000원 5.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3.(수) 6. 입찰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3.(수) 10:00 7.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붙임 1. 공고문 1부. 2. 물량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4. 원가조정사유서 1부. 끝.

공고문(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57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사항 ○ 공 사 명 :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3.(수)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현장 : 사동 산62-5번지 외 3개소 ○ 공사개요 : 사각돌망태옹벽 설치, 목구조 옹벽 철거, 낙석방지책 설치, 콘크리트벽돌 철거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09,668,000원(추정가격 168,790,000원, 부가가치세 16,879,000원, 도급자관급자재 23,999,000원) ○ 기초금액 : 금185,669,000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16.(수)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23.(수) 10:00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 개찰장소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적용금액 | 2,368,426원 | 3,129,353원 | 311,211원 | 3,294,874원 | - | 1,515,265원 | - | 6.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100%로 평가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0,619,129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7.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지차단체를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가능 확인서 8.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열람장소 문의 : 안산시 녹지과 (☏031-481-2326)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대상자로통보 받은자는통보서에지정된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2. 입찰 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관련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0http\://www.iansan.net;1;0;0;http://www.iansa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 녹 지 과 (☎ 031-481-2326) | 계약분야 | 회 계 과 (☎ 031-481-305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물량내역서(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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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 자재단가 대비표의 적용단가는 수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측에 최소단가 수식을 입력하였습니다.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REF! | | | | | | |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REF! | 【총괄내역서】23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 STmate 공사명 :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 설계내역서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 상록구 사동 산62-5번지 외 | | | | | | | | | | | | _x0007_`COD|E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57_x0005_`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1. | 토공사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5_x0005_` | 토사절취 | 백호0.2㎥(100%) | 147 | M3 | | | | | | | | | | _x0007_`COD|D0158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토사성토 | 백호0.2㎥(100%) | 40 | M3 | | | | | | | | | | _x0007_`COD|D0158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잔토처리(현장내) | 백호0.2㎥(100%) | 281 | M3 | | | | | | | | | | _x0007_`COD|D0154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토사절취 | 인력100% | 18 | M3 | | | | | | | | | | _x0007_`COD|D0157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토사성토 및 다짐 | 인력+콤팩터 (t=30cm) | 4 | M3 | | | | | | | | | | _x0007_`COD|D0150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잔토처리(현장내) | 인력100% | 49 | M3 | | | | | | | | | | _x0007_`COD|D0150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현장정리 | 예초50%+잡관목제거50% | 156 | M2 | | | | | | | | | | _x0007_`COD|B0132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2. | 경사면 녹화공사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8_x0005_` | 초류종자줄파종 | 50cm간격,향토초본류 | 200 | M2 | | | | | | | | | | _x0007_`COD|D0150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3. | 경사사면 보호공사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27_x0005_` | 사각돌망태옹벽 | H:1.0m(인력) | 22 | M | | | | | | | | | | _x0007_`COD|B0129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사각돌망태옹벽 | H:1.0m | 74 | M | | | | | | | | | | _x0007_`COD|B0132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사각돌망태옹벽 | H:1.5m | 34 | M | | | | | | | | | | _x0007_`COD|B0132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사각돌망태옹벽 | H:2.0m | 9 | M | | | | | | | | | | _x0007_`COD|B0132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사각돌망태옹벽 | H:2.5m | 15 | M | | | | | | | | | | _x0007_`COD|B0132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낙석방지책(단부)-앙카볼트 | W2.0×H2.0 | 4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132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낙석방지책(표준)-앙카볼트 | W2.0×H2.0 | 74 | 경간 | | | | | | | | | | _x0007_`COD|B0132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4. | 철거공사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32_x0005_` | 목구조체옹벽 철거 | H2.20×W3.60 | 4 | 경간 | | | | | | | | | | _x0007_`COD|B0132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콘크리트벽돌 철거 | H0.06 | 82 | M | | | | | | | | | | _x0007_`COD|B0132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휀스 철망 해체, 재설치 | 작업로 확보(H1.20×W2.0) | 12 | 경간 | | | | | | | | | | _x0007_`COD|B0133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5. | 부대공사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36_x0005_` | 현수막 | 5000×900 | 4 | 개 | | | | | | | | | | _x0007_`COD|W0000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A형 간판 | 600×900 | 8 | 개 | | | | | | | | | | _x0007_`COD|W0000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6. | 운반 및 소운반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40_x0005_` | 중기운반 | 굴삭기0.2㎥ | 4 | 식 | | | | | | | | | | _x0007_`COD|D0152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조약돌(개비온석)운반 | 덤프4.5ton | 105.3 | M3 | | | | | | | | | | _x0007_`COD|D0160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7. | 사급자재대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44_x0005_` | 조약돌 | Ø100~200mm내외 | 105.3 | M3 | | | | | | | | | | _x0007_`COD|M0063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기초,뒷채움잡석 | 75mm내외,도착도 | 64.7 | M3 | | | | | | | | | | _x0007_`COD|M0064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8. | 폐기물처리 | | | | | | | | | | | | | _x0007_`COD|C3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END|50_x0005_` | 폐기물 수집,상차비(중량기준) | 30km이하,덤프15톤 | 3.22 | TON | | | | | | | | | | _x0007_`COD|S0079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폐기물 대운반비 | 30km이하,덤프15톤 | 3.22 | TON | | | | | | | | | | _x0007_`COD|S0079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폐기물 처리비 | 폐 콘크리트 | 0.97 | TON | | | | | | | | | | _x0007_`COD|S0080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폐기물 처리비 | 폐 목재 | 2.25 | TON | | | | | | | | | | _x0007_`COD|S0079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9.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 _x0007_`COD|C3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END|56_x0005_` 9.1 | 도급자 관급자재대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56_x0005_` | 낙석방지책(단부) | W2000×H2000mm | 4 | 개소 | | | | | | | | | | _x0007_`COD|M0068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1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낙석방지책(표준) | W2000×H2500mm | 74 | 경간 | | | | | | | | | | _x0007_`COD|M00687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PR|1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0.54 | % | | | | | | | | | | _x0007_`COD|PR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PR|0_x0005_`EQC|A01_x0005_`PRI|1_x0005_`PRO|3_x0005_`UNI|%_x0005_`RCU|0_x0005_`BLA|F_x0005_`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직접공사비 | | | |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Sheet정보] | 1 | 24 목차 | Sheet | FPos | ITNAME | NAME | SIZE | QTY | UNIT | SPOS | EPOS | TAMT | TAMOUNT | MAMT | MAMOUNT | LAMT | LAMOUNT | SAMT | SAMOUNT | AAMT | AAMOUNT | NAMT | NAMOUNT | INFO 1. 재료비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 | | | | | | | | | #REF! 2. 노무비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 | | | | | | | | | #REF! 3. 경비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 | | | | | | | | | #REF! 4. 일식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REF! 5. 환율 및 기초자료 | #REF! | #REF! | #REF!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 | | | | | | | | | #REF! 6. 중기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REF! 7. 실적단가표 | | | | | | | | | | | | | | | | | | | | | 8. 일위대가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REF! 9. 산출근거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REF! 10. 자재단가대비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11. 내역서 | 설계내역서 | D:\공사계약\2026년 공사\본청\지역제한\(기타)산림\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계약 의뢰외6\03. 설계내역서 및 도면 등\1. 설계내역서\[2-2. 설계내역서 -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하반기 노무비 반영).xlsx]설계내역서 | 1 | 2 | 3 | 4 | 5 | 5 | 80 | 6 | 7 | 10 | 11 | 8 | 9 | 12 | 13 | | | | | 15 12. 총괄내역서 | #REF! | #REF! | #REF!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 | | | | #REF! 13. 중기사용료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 | | #REF! 14. 일위대가표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 | | #REF! 15. 단가산출근거 | #REF! | #REF! | #REF! | #REF! | | | | #REF! | #REF!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REF! 16. | |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18. 표준시장목록표 | | | | | | | | | | | | | | | | | | | | | [공사정보] | 33 M_DVER | 26.09 PNAME |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PCLAS | 0 SCLAS | 0 K_ORD | 0 PRIPR | True ACTYP | 1 ACTOP | 2 [초기값] | 52 P_ORD | 1 | 1 | 0 | 0 | 0 | 0 EXNM_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EXRNM | True RXNM_ | 1/8 * 16/12 * 25/20 | 1/8 * 16/12 * 25/25 | 1/8 * 16/12 * 25/20 | 1/8*16/12*25/20*24/15 | 1/8*16/12*25/20*12/10 | 1/8*16/12*25/20*14/12 COND_ | L00048L00049L00050 | | | | | KCDNM | 1 JCDNM | 1 ECDNM | 0 ACDNM | 1 BPNNM | 1 ZCDNM | 2 CHGNM | True CHBNM | True CHNNM | True CUTNM | True OPTNM | SML S_JDA | False SUBNM | [인쇄정보] | 75 BMSTR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BMKNM | TLMS JEMNM | 123456 JMKN1 | 가격 정보 | 가.정 JMKN2 | 물가 자료 | 물.자 JMKN3 | 물가 정보 | 물.정 JMKN4 | 유통 물가 | 유.물 JMKN5 | 거래 가격 | 거.가 JMKN6 | 적용 단가 CAP_CODE | 코드번호 CAP_NO | 호표 CAP_IBRD | 분류번호 CAP_EQCOD | 시설코드 CAP_ITNUM | 공 종 CAP_NAME | 명 칭 CAP_SIZE | 규 격 CAP_QTY | 수 량 CAP_SUNIT | 단위 CAP_AMT | 단 가 CAP_PAGE | 페이지 CAP_AMOUNT | 금 액 CAP_BIGO | 비 고 [PREPARE] | 79 PREP_VER | w26.09 PREP_COP | 김 원 태 PREP_DATE | 2026-09-08 15:03 [.끝.]

원가조정사유서(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하반기 노무비 반영 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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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조정내역 | | | | | ○ 공 사 명 :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 | | | | | | | | | (단위 : 천원) 구 분 | 설계금액 | 조사금액 | 증(감)액 | 설계율(%) | 조사율(%)1) 직접공사비계 | 108796 | 104001 | -4795 | | - 간접노무비 | 16146 | 12487 | -3659 | 0.191 | 0.191 - 산재보험료 | 3584 | 2772 | -812 | 3.56E-2 | 3.56E-2 - 고용보험료 | 1017 | 786 | -231 | 1.01E-2 | 1.01E-2 - 건강보험료 | 3039 | 2350 | -689 | 3.5950000000000003E-2 | 3.5950000000000003E-2 - 연금보험료 | 4015 | 3105 | -910 | 4.7500000000000001E-2 | 4.7500000000000001E-2 - 노인장기요양보험 | 399 | 309 | -90 | 0.13139999999999999 | 0.13139999999999999 - 퇴직공제부금비 | 1944 | 1503 | -441 | 2.3E-2 | 2.3E-2 - 건설기계지급보증 | 435 | 416 | -19 | 4.0000000000000001E-3 | 4.0000000000000001E-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011 | 3276 | -735 | 3.15E-2 | 3.15E-2 - 환경보전비 | 870 | 832 | -38 | 8.0000000000000002E-3 | 8.0000000000000002E-3 - 안전관리비 | 0 | 0 | 0 | | - 기타경비 | 6724 | 5453 | -1271 | 5.5E-2 | 5.5E-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 | 84 | 84 | 0 | 8.0999999999999996E-4 - 품질시험비 | 0 | 0 | 0 | | - 석면분담금 | 6 | 5 | -1 | 6.0000000000000002E-5 | 6.0000000000000002E-5 - 임금채권부담금 | 91 | 70 | -21 | 8.9999999999999998E-4 | 8.9999999999999998E-4 - 일반관리비 | 12086 | 10996 | -1090 | 0.08 | 0.08 - 이윤 | 21233 | 19068 | -2165 | 0.15 | 0.15 - 폐기물처리비 | 332 | 332 | 0 | | - 고재처리 | 0 | 0 | 0 | | - 부가가치세 | 18473 | 16785 | -1688 | 0.1 | 0.1 제잡비 소계 | 94405 | 80629 | -13776 | | 도급공사비 | 203201 | 184630 | 18571 | 조정율 : | 9.1392266770340694E-2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 | | | | 주요 조정내용 | | | | | ○ 직접공사비 조정, 간접공사비 조정, 자재단가 조정 | | | | | - 일위대가, 단가산출, 원가계산, 유류단가 | | | | | 원가조정사유서 | | | | | ○ 공 사 명 :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 | | | | | | | | | (단위 : 천원) 구 분 |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설계율(%) | 조사율(%)1) 직접공사비계 | 104001 | 104517 | 516 | | - 간접노무비 | 12487 | 12583 | 96 | 0.191 | 0.191 - 산재보험료 | 2772 | 2793 | 21 | 3.56E-2 | 3.56E-2 - 고용보험료 | 786 | 792 | 6 | 1.01E-2 | 1.01E-2 - 건강보험료 | 2350 | 2368 | 18 | 3.5950000000000003E-2 | 3.5950000000000003E-2 - 연금보험료 | 3105 | 3129 | 24 | 4.7500000000000001E-2 | 4.7500000000000001E-2 - 노인장기요양보험 | 309 | 311 | 2 | 0.13139999999999999 | 0.13139999999999999 - 퇴직공제부금비 | 1504 | 1515 | 11 | 2.3E-2 | 2.3E-2 - 건설기계지급보증 | 416 | 418 | 2 | 4.0000000000000001E-3 | 4.0000000000000001E-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276 | 3295 | 19 | 3.15E-2 | 3.15E-2 - 환경보전비 | 832 | 836 | 4 | 8.0000000000000002E-3 | 8.0000000000000002E-3 - 안전관리비 | 0 | 0 | 0 | | - 기타경비 | 5453 | 5486 | 33 | 5.5E-2 | 5.5E-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84 | 85 | 1 | 0 | 8.0999999999999996E-4 - 품질시험비 | 0 | 0 | 0 | | - 석면분담금 | 5 | 5 | 0 | 6.0000000000000002E-5 | 6.0000000000000002E-5 - 임금채권부담금 | 70 | 71 | 1 | 8.9999999999999998E-4 | 8.9999999999999998E-4 - 일반관리비 | 10996 | 11056 | 60 | 0.08 | 0.08 - 이윤 | 19068 | 19196 | 128 | 0.15 | 0.15 - 폐기물처리비 | 332 | 332 | 0 | | - 고재처리 | 0 | 0 | 0 | | - 부가가치세 | 16785 | 16879 | 94 | 0.1 | 0.1 제잡비 소계 | 80629 | 81152 | 523 | | 도급공사비 | 184630 | 185669 | 1039 | 조정율 : | 5.6274711585332831E-3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 | | | | 주요 조정내용 | | | | | ○ 2026년 하반기(9.1.字) 노임단가 반영에 따른 노무비 조정 | | | | | - 노무비 변경에 따라 제잡비 항목 조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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