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1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안산시 공고 제2026-2058호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안 산 시 장
1. (의견 제출대상)
○ 사용허가 신청사항
사용시설 | 시 설 명 | 위 치 | 공부면적 | 사용면적 (사용수량) |
도로 |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330번지 | 1,772㎡ | 64㎡ |
사 용 내 용 (사용 사유)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 |
사 용 방 법 | 도시가스 배관 지하매설 |
사 용 기 간 | 허가일로부터 계속 | 사용개시 예정일 | 허가일 |
2. (의견 제출내용) 상기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
3. (열람방법) 상기 공고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농업정책과에 방문 열람
4. (의견 제출방식) 의견서 방문 제출
○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3층(사동)
5. 제출기한 : 2026년 9월 28일 18:00 까지
6. 유의사항
가. 의견 제출내용이 사용허가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 관계주민(사용허가 대상 수혜농업인 및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이 아닌 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2) 의견서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의견 제출기간을 지나서 의견서 또는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
※ 관계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별도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