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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농업정책과2026-09-14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단원구 대부남동 1330...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58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1: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1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안산시 공고 제2026-2058호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안 산 시 장 1. (의견 제출대상) ○ 사용허가 신청사항 사용시설 | 시 설 명 | 위 치 | 공부면적 | 사용면적 (사용수량) | 도로 |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330번지 | 1,772㎡ | 64㎡ | 사 용 내 용 (사용 사유)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 | 사 용 방 법 | 도시가스 배관 지하매설 | 사 용 기 간 | 허가일로부터 계속 | 사용개시 예정일 | 허가일 | 2. (의견 제출내용) 상기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 3. (열람방법) 상기 공고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농업정책과에 방문 열람 4. (의견 제출방식) 의견서 방문 제출 ○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3층(사동) 5. 제출기한 : 2026년 9월 28일 18:00 까지 6. 유의사항 가. 의견 제출내용이 사용허가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 관계주민(사용허가 대상 수혜농업인 및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이 아닌 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2) 의견서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의견 제출기간을 지나서 의견서 또는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 ※ 관계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별도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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