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6-2112호
「거제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거제시 일상감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일상감사 규정」
2. 개정이유
본문 규정의 정확성 및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문구를 정비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사전검토의 실익이 낮은 일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삭제하여 일상감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문 규정의 정확성 및 명확성 제고를 위한 문구 정비
- 용어 정비, 대상업무 구분 명시, 조문 제목 정비, 조문 배치 및 표현 정비
나. 일상감사 대상업무 일부 삭제 및 범위 정비
- 대상 업무 예산관리 업무 중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기관 주거래 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 등 항목 삭제
4. 훈령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훈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3257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감사실
(전화:055-639-3193, 팩스:055-639-3169,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감사실 기술감사팀(담당자 강동문, 전화 :
055-639-3193)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은 시 대표누리집(0https\://www;1;0;0;https://www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
www.geoje.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시 훈령 제 호
거제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거제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본청”을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의 제목 “(감사의 시기)”를 “(일상감사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수립시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를 “수립 시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요 되는”을 “소요되는”으로, “대상서류”를 “대상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긴급한”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만큼 긴급한”으로, “경우 감사기구”를 “경우로서 감사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미”를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감사의 의뢰)”를 “(일상감사의 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따라 “일상감사 요청서””를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로,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를 “의뢰하여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감사의 실시)”를 “(일상감사의 실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감사의 결과 등)”을 “(일상감사의 결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를 “이유”로,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를 “경우에는 요청을 반려하고”로, “경우 감사의견”을 “경우에는 감사의견”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검토 기한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안>
일 상 감 사 범 위(제4조제2항 관련)
대 상 업 무 | 범 위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 집행부서의 주요 사업 중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집행부서의 장이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뢰한 사항 ○ 5천만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
계약업무 |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그 밖의 계약 구 분 | 공사 | 용 역 | 물품 제조·구매 |
건설 | 조경,전기,정보 통신 , 기계설비,문화재수리,기타 | 건설 기술 용역 | 학술 및 일반용역 |
추 정 금 액 |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7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조달구입 제외) |
○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
○ 연간 단가계약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계약업무
- 수의계약으로 하는 계약(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추정가격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금액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 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예산관리 업무 |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다만, 재해복구 사업비는 제외)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업무 | ○ 그 밖의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별표] <현행>
일 상 감 사 범 위(제4조 관련)
대 상 업 무 | 범 위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 집행부서의 주요 사업 중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집행부서의 장이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뢰한 사항 ○ 5천만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
계약업무 |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그 밖의 계약 구 분 | 공사 | 용 역 | 물품 제조구매 |
건설 | 조경,전기,정보 통신 , 기계설비,문화재수리,기타 | 건설기술용역 | 학술 및 일반용역 |
추 정 금 액 |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7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조달구입 제외) |
○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
○ 연간 단가계약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계약업무
- 수의계약으로 하는 계약(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추정가격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금액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 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예산관리 업무 |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다만, 재해복구 사업비는 제외)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한함 ○ 기관의 주거래 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업무 | ○ 그 밖의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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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일상감사의 적용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기구가 설치된 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적용 범위) ---------------------------------. ------------------------------------------------------------------------. |
1. 본청 (의회사무국 포함)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면ㆍ동 |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4조(대상업무)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 제4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5조 (감사의 시기) ① 일상감사는 업무처리계획 수립시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 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 받아 사전에 검토 할 수 있다. | 제5조 (일상감사의 시기) ① ---------------- 수립 시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 ------------------------. ------------------------ 소요되는 ------------------------------------------------- 대상 서류 -------------------------------. |
②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 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만큼 긴급한 --- 경우로서 감사기구 -----------------------------------------. |
③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 |
제6조 (감사의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 (일상감사의 의뢰) ① ------------------------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 ---------------------------------------------- 의뢰하여야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 (감사의 실시) ① ∼ ③ (생 략) | 제7조 (일상감사의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
제8조 (감사의 결과 등) ①ㆍ② (생 략) | 제8조 (일상감사의 결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알려야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9조(이의신청 등) ① (생 략) | 제9조(이의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 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 이유 ------------------------------------------- 경우에는 요청을 반려하고 ----------------- 경우에는 감사의견 ------------------------------. 이 경우 재검토 기한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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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