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일부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저녁 유예시간 도입에 앞서 관련 내용을 미리 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거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저녁 유예시간 도입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6. 09. 15. ~ 2026. 10. 08. (24일간)
3. 공고방법: 거제시 누리집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거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저녁 유예시간 도입 행정예고) 1부. 끝.
공고문(거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저녁 유예시간 도입 행정예고).pdf
PDF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109호
거제시 불법 주· 정차 단속 저녁 유예시간 도입 행정예고
거제시 일부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저녁 유예시간 도입에 앞서 관련
내용을 미리 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거 제 시 장
1. 취지 및 목적
가. 불법주정차 단속 저녁 유예시간을 도입(19:00~20:00)하여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무인단속장비(고정형 CCTV)의 영상 촬영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며,
일부 구간에 한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임.
2. 관련 근거
가.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9. 15. ~ 2026. 10. 8. (24일간)
4. 공고방법: 거제시 누리집(https://www.geoje.go.kr/)
5. 시 행 일: 2026. 10. 19.(월)
6. 불법 주· 정차 단속 저녁 유예시간 운영 내용
가. 운영시간: 19:00 ~ 20:00 (1시간)
나. 운영구간: 총 19개소 (위치도 별첨)
연번 주 소 위 치 비고
1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680-2 일원 옥수공영주차장 앞
2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463-15 일원 아주동 신협 앞
3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710 일원 아주1로2길 인근
4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714 일원 아주1로2길 인근
5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714 일원 아주1로 인근
6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65 일원 옥포중앙사거리 앞
7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65 일원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 앞
8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191 일원 거제덕산아내1차아파트 앞
9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322-11 일원 삼성중공업 후문 앞
10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493 일원 삼성중공업 정문 앞
11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1207 일원 삼성호텔교차로 앞
12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29-15 일원 고현동 거제수협 앞
13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61-174 일원 고현천로버스정류장 앞
14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82 일원 신화인아파트 앞
15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82 일원 고현동 신한은행 사거리
16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83 일원 고현버스터미널 뒤쪽 사거리
17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4-1 일원 거제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사거리
18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41 일원 고현동 고현항 내부사거리
19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184-18 일원 상문동 공영주차장 입구 앞
※ 해당 무인단속장비(고정형 CCTV)는 영상 촬영 기능은 종전과 같이
유지되며, 불법주정차 단속 기능만 중지됩니다.
다. 불법 주· 정차 단속 저녁 유예시간 적용 제외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
*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소방시설
반경 5m, 어린이보호구역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에 대한 주민신고는
종전과 같이 24시간 운영됩니다.
7.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한 내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우)53257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교통과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639-4539)
라. 제출양식: 의견 제출서(붙임 참조)
마. 제출기한: 2026. 10. 8.(목)까지 (당일 18시까지 접수 건에 한함)
바. 문 의 처: 거제시 교통과 교통지도팀(055-639-4547)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단속유예 대상지역 위치도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2 위치도
1.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680-2 일원 (능포 옥수공영주차장 앞)
2.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463-15 (아주동 신협 앞)
3.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710 일원 (아주1로2길 인근)
4.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714 일원 (아주1로2길 인근)
5.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714 일원 (아주1로 인근)
6.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65 일원 (옥포중앙사거리)
7.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65 일원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 앞)
8.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191 일원 (거제덕산아내1차아파트 앞)
9.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322-11 (삼성중공업 후문)
10.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493 일원(삼성중공업 정문 앞)
11.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1207 일원 (장평 삼성호텔 교차로)
12.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29-15 일원 (고현동 거제수협 앞)
13.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61-174 일원 (고현천로버스정류소 앞)
14.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82 일원 (신화인아파트 앞)
15.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82 일원 (신한은행 거제금융센터 앞 사거리)
16.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83 일원 (고현버스터미널 뒤쪽 사거리)
17.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4-1 일원 (거제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사거리)
18.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41 일원 (고현항 내부사거리)
19.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184-18 (상문동 공영주차장 입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