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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지역경제과2026-09-14

공고 제2026-1228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228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6: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28호 지역경제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14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지에스25임학역).hwpx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1부(지에스25 임학역).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지에스25임학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28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 담배사업법 」 제2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4.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폐업현황 지정일자 | 상 호 | 영업소위치 | 판매구분 | 폐업일자 | 2019-09-02 | 지에스25임학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65, 1층 일부호 (임학동)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2026.09.14. | 2. 소매인 지정 신청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09. 15. ~ 2026. 09. 23. 나. 접수 대상 : 위 폐업소매점 인근 소매인지정 희망자 다. 접수 및 문의처 : 계양구청 5층 지역경제과 (☎ 032-450-5488) 라. 접수서류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지역경제과에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 지정 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마. 참고사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불법건축물 포함, 행정처분이력, 결격이력, 범죄이력, 거리제한 미충족, 미개점 점포 등이 확인이 되어 소매인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불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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