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28호
지역경제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14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지에스25임학역).hwpx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1부(지에스25 임학역).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지에스25임학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28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 담배사업법 」 제2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4.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폐업현황 지정일자 | 상 호 | 영업소위치 | 판매구분 | 폐업일자 |
2019-09-02 | 지에스25임학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65, 1층 일부호 (임학동)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2026.09.14. |
2. 소매인 지정 신청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09. 15. ~ 2026. 09. 23.
나. 접수 대상 : 위 폐업소매점 인근 소매인지정 희망자
다. 접수 및 문의처 : 계양구청 5층 지역경제과 (☎ 032-450-5488)
라. 접수서류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지역경제과에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 지정 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마. 참고사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불법건축물 포함, 행정처분이력, 결격이력, 범죄이력, 거리제한 미충족, 미개점 점포 등이 확인이 되어 소매인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불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