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31호
문화체육관광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1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5).hwpx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4호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27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행정처분 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계양구 공고 제2026-1231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4호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행정처분 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2. 위반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호
3. 법적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
4.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처분대상
업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사항 | 비고 |
노래연습장업 | 더모아 | 정〇〇 | 계양구 장제로 719-23, 지층(작전동) | 운영기준 위반 (접대부 알선) | 영업정지 30일 (10. 1.~10. 30.) | |
7. 고지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인천광역시장)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 전화번호 : 032-450-5826 / FAX : 032-555-6237
2026. 9. 15.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