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교통행정과2026-09-15

공고 제2026-1220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220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계양구 견인 장기 미반환 차량 공매공고(주차장법 위반)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20호 교통행정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15 견인보관소 장기 미반환차량 내역.xlsx 공고문.hwpx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단속 견인된 차량 중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1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절차에 따라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자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인보관소 장기 미반환차량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주차장법 위반 피견인 장기 미반환차량 강제처리 대상 | | | | 연번 | 차량번호 | 차명 | 연식 | 보관장소 1 | 38노3614 | 로체 | 2009 | 계양구 임시견인차량 보관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223-1) 2 | 105소6687 | 아반떼 | 2018 | 3 | 235고7944 | 그랜저 | 2010 | 4 | 162서8300 | 캐딜락 CT6 3.6 | 2019 | 5 | 101버5418 | QM3 | 2015 | 6 | 90서7068 | 이-마이티 | 2007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220호 계양구 견인 장기 미반환 차량 공매공고(주차장법 위반)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단속 견인된 차량 중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1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자 다음(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인천시 계양구청장 - - - - - - - 다 음 - - - - - - - 1. 공매대상물건 : 자동차 6대(붙임목록 참조) 2. 공매공고일정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6년 9월 15일(화) 9시 ~ 2026년 9월 23일(수) 16시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2026년 9월 28일(월) 14시 이후 (오토마트 인터넷공매 해당 기관의 [결과조회]에 게시) ※ 오토마트 전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보관장소 : 계양구 임시견인차량보관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223-1) ※ 답사시간 : AM 09:00 ~ PM 18:00 (월~금) 공휴일 제외, 방문 전 견인보관소(032-719-4488) 연락 부탁드립니다. ※ 공매대상 자동차는 내부의 물품 및 기타 상태 등과는 일체 관계없이 견인 당시의 상태로 공매됨.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4.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배분요구종기일 : 2026년 10월 2일(금) 5.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www.automart.co.kr) 입찰방법은 입찰 신청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를 통해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입찰가를 등록 하여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나.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하여야 하며, 선택한 차량에 대하여 매각예정가격의 10/100 이상의 공매보증금을 아래 계좌에 입금하셔야 입찰에 참여되며, 입찰 기한 내 미납 시 또는 타인명의로 입금 시 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함 (입찰금액을 한번 제출한 이후에는 금액의 변경, 취소, 삭제가 불가합니다) ☞ 입금계좌번호 : 신한 100-037-294806 예금주 : 계양구청(차량 공매 보증금) ※ 입금자 명의는 반드시 입찰등록자 명의와 일치하여야 함 은행 업무시간외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 입금은 입찰자 책임 으로 미납처리 됩니다. 다. 낙찰된 자의 공매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매각발표후 유찰자의 공매보증금과 입찰후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입찰자의 공매보증금은 입찰서를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개찰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자없이 환불(계좌이체)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매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 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6. 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 최저가격임 7. 낙찰자 결정기준 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금액이 최고액인 입찰자. (단, 체납자 및 지방세징수법 제77조 및 동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자) 나.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단독입찰 불가(입찰자는 입찰권한이(보증금 납부) 있는 자로서 2인 이상이어야 유효) 라.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할 경우 최고가 입찰자에 상관없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8.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가. 낙찰자는 해당 납부기한까지 잔(대)금을 전액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 습니다. 나. 잔금 입금계좌는 공매보증금 입금계좌와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낙찰시 우리 시 공매담당자에게 입금계좌를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9.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인도절차 등 가. 매각결정된 자동차는 잔금납부 및 이전등록 후 물건소재지에서 원상태로 인도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 후 우리 구로 잔금 납부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관련서류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신분증) 제출 및 매각대금을 완납한 낙찰자에 한하여 우리 구에서 해당 자동차등록 기관으로 권리이전등록을 촉탁하오니 낙찰자께서는 촉탁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권리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의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라. 이전 후 1개월이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임의처분합니다. 마. 공매물건(차량)에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서류상에 번호판이 없음을 표기합니다. 단, 그러하더라도 등록관서(차량등록사무소)에서 분실신고서를 요청 한다면 낙찰자는 공매물건(차량)을 먼저 이전한 후 경찰청에 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 신고서를 등록관서에 제출하여 번호판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부서에서 번호판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4호에 의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계양구 견인보관소에서 인도되며(관계서류 지참),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만일, 이전등록 및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차량 인수시 차량운행에 관하여 자동차키, 배터리, 연료, 정비 등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본인(양수인) 부담] 입니다. 10.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가. 매각진행 중 매각서류발급 전까지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반비용 모두를 납부 하였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 을 할 수 있습니다.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규격,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공부확인 및 현지답사,보관소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훼손,도난,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 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주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등록 면허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우리 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견인보관소를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받으시기 바랍니다(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라.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전까지 우리 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매각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 본 공고상의 내용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사. 공개매각에 따른 매각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처리 합니다. 아. 매각 대상 차량들은 견인에 의한 차량으로 자동차 키가 없습니다. 자. 매각 대상 차량들의 주행거리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주행거리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박창욱(☏032-450-6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건

계양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