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2030년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 여론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26. 9. 16.(수) ~ 2026. 9. 28.(월)
2.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주자
3. 조사내용: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비 관련 주민 여론
4.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
5. 조사기관: 리서치한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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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7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2030년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 여론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26. 9. 16.(수) ~ 2026. 9. 28.(월)
2.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주자
3. 조사내용: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비 관련 주민 여론
4.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
5. 조사기관: 리서치한국
2026. 9. 14.
기 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