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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청소자원과2026-09-15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청소자원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757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5. ~ 9. 29.(15일간)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의견제출서. 3.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끝.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과 태 료 처분내역 | 부과일자 | 20 . . | 과태료 금액 | 원 | 위반사항 | | 과태료 처분에 대 한 불복사유 | 이의신청내용(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작성해주세요) -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 별도 양식 없음)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오니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기장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시송달 공고문 (260914).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1757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기 장 군 수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5.~2026. 9. 29.(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연번 | 납부자명 | 주소 | 위반내용 | 공시송달 사유 | 1 | 임*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744-41, *동 13*호 | 쓰레기 무단투기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위반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8조제1항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오니, 나.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100 범위 내에서 감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장군 청소자원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기장군 청소자원과(☎ 051-709-4437, FAX 051-7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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