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생극면 공고 제2026-42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 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민방위기본법」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민방위 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나. 민방위 기본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라.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과태료)
3. 공고기간: 2026. 9. 14. (월) ~ 2026. 9. 28. (월)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6. 문의처: 생극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3) 871-2855
※ 위의 민방위 훈련 및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4.
음성군 생극면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조◯기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이진말길 *** | 폐문부재 |
2 | 전◯구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1802번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