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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일자리경제과2026-09-14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683호
등록일2026-09-14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7:06: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기후에너지 환경부 공고 제2026-692호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와 연계하여, 음성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끝.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683호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92호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와 연계하여, 음성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음성군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나. 사업기간: 2026. 9. ~ 12. 다. 신청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음성군 소재 공동주택* 소유주 * 음성군 소재이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한 공동주택에 한함. 라. 사업내용: 가구당 500W 이하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마. 사업예산: 16,000천원(국비 8,000 도비 2,400 군비 5,600) 바. 지원규모: 20가구 ※ 사업 승인 결과 등에 따라 총사업량 변동 가능 사. 지원금액 (단위: 천원) 규격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20%) | 국비 (40%) | 도비 (12%) | 군비 (28%) | 소계 | 500W | 1,000 | 400 | 120 | 280 | 800 | 200 | * 2026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시공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함. 2. 지원절차 ① 사업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 | | 신청자: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내 참여기업 선정 후 계약 의뢰 참여기업: 계약체결 후 음성군으로 구비 서류 제출(방문 및 등기우편) * 기간: 공고일로부터 ~ 9. 30.(수) 18:00 | 아래쪽 화살표입니다. | | | ② 신청서류 검토 (음성군) | | 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 등 * 신청서류 미비 시 신청 취소 가능 | 아래쪽 화살표입니다. | | | ③ 사업계획서 제출 (음성군 → 센터) | | 지원 대상 취합 후 사업계획서 제출 | 아래쪽 화살표입니다. | | | ④ 사업승인 및 국비 교부 (센터 → 음성군) | | - 음성군 센터 협약 체결 이후 국비 교부 | 아래쪽 화살표입니다. | | | ⑤ 사업선정 결과 안내 (음성군 → 신청자, 참여기업) | |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아래쪽 화살표입니다. | | | ⑥ 설비 설치 (신청자, 참여기업) | | -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일 이후 설비 설치 착수 - 신청자: 음성군, 센터의 설치 확인 완료 후 참여기업에 자부담금 송금 * 임의 설치, 미 선정 업체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아래쪽 화살표입니다. | | | ⑦ 보조금 지급 신청 (참여기업) | | - 참여기업: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 등 제출(방문 및 등기우편) *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아래쪽 화살표입니다. | | | ⑧ 보조금 지급 (음성군) | | - 보조금 지급기준 적합성 판단 후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 | 3.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6. 9. 30.(수) 18:00까지 나. 신청방법: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후 신청서 제출 ※ 신청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내 참여기업* 확인 후 시공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계약 체결 *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0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1;0;0;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다.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참여기업 대행 가능) 라. 접 수 처: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043-871-3645) ‧ 우편주소: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태양광 보급사업 담당자 | ※ 제출 서류가 미흡 또는 부적합할 경우 보완 완료시점을 접수일로 확정 마.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서식 1호] ◦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1부.[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1-2호] ◦ 공동소유자 설치 동의서 1부.[서식 1-3호] ◦ 관리주체 동의서 1부.[서식 1-4호] ◦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1부.[서식 1-5호]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및 KS 인증서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공동소유자 포함) 1부. ※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 | 4. 보조금 신청 및 지급(참여기업) 가. 신청기간: 설치확인 완료 후 사업 종료 시까지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다. 신청서류: 보조금 신청서 및 필요 서류(별도 안내 예정) ※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 등을 음성군청에 제출하면, 검토 후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 라. 접 수 처: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043-871-3645) 마. 지급절차 - 사업승인(센터) 및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음성군) ⇨ 음성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1차 서류) (별첨) - 태양광 설비 설치 확인 후(음성군, 센터) ⇨ 음성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2차 서류) (별첨) 5. 유의사항 가. (시공기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시공 기준을 적용하되 시공 기준 개정 이전에는 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민사상 분쟁)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일조(조망)·소음 등 인접 세대와의 민사상 분쟁은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과 음성군은 민사상 분쟁을 중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기업(시공기업)과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민사상 분쟁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여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모두 발급 가능한 주택에 한함 라. (공동소유 주택) 주택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소유자 중 1명을 대표 신청자로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소유자 전원의 설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설치된 설비는 대표 신청자의 소유로 하되, 공동소유자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마. (설비 소유 및 유지관리)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 소유로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신청자의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는 신청자가 부담하고, 제품 결함 또는 시공상 하자는 참여기업이 관련 기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 - 설비의 유지·관리, 양도·이전·철거·폐기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한국에너지공단 세부 사업 지침,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음성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름 - 신청자는 보조금 교부 조건과 설비 유지·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바. (하자보증)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5년) 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사. (설치기한) 참여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비 설치 및 설치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아. (서류 보완)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음성군의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1차에 한함), 보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자. (부정 신청 등) 허위 도장 날인, 제출 서류 위조·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명의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승인 전에 설비를 설치한 후 사후 신청하는 등 사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또는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차. (자부담금 및 보조금 지급) 신청자는 자부담금을 참여기업에 납부하고 보조금 수령 권한을 참여기업에 위임하며, 설비 설치 및 설치확인 완료 후 음성군은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 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타. (지원대상 선정) 본 공고에 따른 신청만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수순으로 예비 명부 작성 후 자격·설치 적합성, 최종 사업 승인 규모 및 예산 확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파. (수요조사 및 사업변경) 본 공고는 2026년 한국에너지공단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을 위한 설치 희망자 모집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 결과 사업이 선정되지 않거나 국·도비 미교부 또는 지방비 미확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최종 승인 규모와 행정·예산 여건에 따라 사업량, 추진 일정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하. (그 밖의 사항)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92호 등의 관계 규정에 따름 5. 기타사항 ○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참여기업으로 문의 ○ 기타 문의사항은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043-871-3645)로 문의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 면서, 해당 업체의 정부 보급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 방법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별첨 1] 사업 참여 신청 방법 ①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 사전협의(신청자, 참여기업) ⇒ 신청자는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기업과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 ※ 신청자는 사전협의 시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가능여부, 설치 용량,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설치 시 주의 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인 요망 ⇒ 참여기업 목록 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 <알림뉴스> -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knrec.or.kr/biz/main/main.do) |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참여기업, 신청자) ⇒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 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 부담 금액, 설 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 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③ 사업신청서 제출(신청자·참여기업→지방자치단체) ⇒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 모집공고 등 지자체 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 ④ 신청서 검토 및 대상선정(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을 취합하여 센터에 제출합니다. | 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지방자치단체, 센터) ⇒지방자치단체는 취합한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 개요, 사업 추진 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합니다. ⇒센터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평가하여 사업을 선정합니다. | ⑥ 협약 및 보조금 교부(지방자치단체, 센터) ⇒ 센터와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약을 맺고 공단은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지자체에 교부합니다. ※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자별 사업신청서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⑦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참여기업,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센터) ⇒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 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확인을 완료하면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센터의 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신청자는 참여기업에 자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⑧ 하자 접수(신청자)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 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 하셔야 합니다. ⇒ 시 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 가 능할 경우에 재생 에너지센터 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로 연락 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frsc/ | [서식 1호] (2쪽 중 제1쪽)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 성명 | | 주소 | 우편번호( ) | 연락처 | 전 화 : E-mail : 이동전화 : | 주택구분 | | 예상사업비 |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 설치규모 | 가정형 태양광 W | 참여기업 |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 설치장소 | (도로명주소 / 상세주소) |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참여기업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예정 설치장소 주소(온라인상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주소가 일치 하여야 함. 2. 주요설비의 설치사양(KS 인증서) 1부. 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4. 표준설치계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1부. 7.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1부. 8. 관리주체 동의서 1부.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 참여 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인이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 음성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및 음성군은 기 지급한 보조금을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반환명령 합니다. -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을 포함합니다. ○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보급업체에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공기준 미준수 등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 처분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관련법, 공고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단, 설비 소유자가 거주지 이전 시, 양도 및 이전 설치 불가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미반환 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업체)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참여기업 (인) 음성군수 귀하 | (2쪽 중 제2쪽) [서식 1-1호]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 | 계 약 당사자 | 신청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 연 락 처 | | 참여 기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연 락 처 | | 계 약 내 용 | 분 야 | 가정형 태양광 | 설치용량 | W | 주택구분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총사업비 | 원 | 설치주소 (도로명주소/상세주소) | 예시)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5, 101동 1001호 | 정부지원금 | 원 | 시,도 지원금 | 원 | 기초지자체 지원금 | 원 | 설치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자부담금 | 원 | 본 문 조 항 |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신청인 자부담금) ①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4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특 약 사 항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안전성 이행)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성·일조권·조망권 분쟁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5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참여기업) (인) | [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함) 및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센터 및 음성군은 아래 내용과 같이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 사후관리 등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정형 태양광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센터 또는 음성군 은 해당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센터 또는 음성군 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 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신청 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및 전력관련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 및 음성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신청자 관리 및 사업현황관리 - 본인확인 및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사후관리 등 사업 현황 관리)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3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재생에너지센터 및 음성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적용됩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 동의여부 | 필수항목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서식 1-3호] 공동소유자 설치 동의서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공동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위 주택의 공동소유자인 본인은 신청자가 위 장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하는 것과 신청자가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자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공동소유자 : ( 서명)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 공동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서식 1-4호] 관 리 주 체 동 의 서 ○ 신 청 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을 발코니 외부 난간에 설치하는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서식 1-5호]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소유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의무)사후관리 점검 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합니다. - 다 음 - ① 소 유 자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에너지원 | 설치용량(W) | 정부보조금(천원) | 참여기업 | | | | |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2] 자체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 가정형 태양광 지원 사업 | 신청자 | 기관명 (성명) | | 전화 | | 이동전화 | | E-mail | | FAX | | 주 소 | □□□□□ | 설치장소 | 기관명 (성명) | | 관리자 | | 연락처 | | E-mail | | Fax | | 주소 | □□□□□ | 시공자 | 시공기업/ 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 | (인) | 연락처 | | 주소 | | Fax | | 주소 | □□□□□ | 에너지원 | 태 양 광 | 용량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확인 기준 준수 등 현장점검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설치확인기준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정조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 (인) *자체설치확인 현장확인자 : (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 |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가정형(베란단) 태양광 설비 현장점검표(안)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 내 용 | 설 치 위 치 | □ 표준 난간 □ 비표준 난간 □ 거실 발코니 난간 □ 방 발코니 난간 □ 기타( ) | 설치 경사각 및 방향 | 모듈 |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 거치대 결속 지점 | □ 난간상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난간하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기타( ) : 결속지점 ( 개소) □ 비표준 난간 시공시 추가 안전정치 설치 ( 개소) | 모듈 | 모델명 | | 출력(Wp) | | 수량(매) | | 인버터 | 모델명 | | 정격용량(kW) | | 수량(매) | | 총 설치용량 | 모듈 | W | 인버터 | W | 계통연계 방식 | □ 콘센트연결형 | 나. 가동상태 종 류 | 확 인 사 항 | 내 용 | 동작상태 확 인 | 확 인 일 시 | 20 . . . 시 분 ~ 시 분 | 인버터 출력 | W ( 시 분) | 다. 설치상태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1 | 태양 전지판 | 모듈 | 모듈 후면 또는 측면 | 명판 모델, 용량 확인 | ◦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각 및 음영 발생 | 모듈 전면 | 육안 확인 | ◦ 발전량 저해 예상 ◦ 아랫집 등 음영 발생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2 | 지지대 | 설치 상태 | 난간부, 지지대 후면 | 육안 확인 | ◦ 난간 상하부 가로대에 4지점 이상 결속 ◦ 결속 시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 2중으로 체결해야 하며, 전단파괴 방지를 위해 볼트 직하부에 와셔 등을 사용하여 조립 여부 ◦ 볼트 결속부 STS밴드 추가 체결 ◦ 거치대와 모듈 결속 시 모듈의 마운팅홀에 결속 볼트 체결하여 지지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 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 여부 ◦ 비표준난간 추가 안전장치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거치대, 연결부 (용접부위 포함) | 난간부, 거치대 후면 | 육안 확인 | ◦ 결속 부속품(볼트,너트,와셔, STS밴드 등) STS 재질 사용 ◦ 절단, 용접 부위 방식 처리 ◦ 도면과 다름없음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3 | 전기 배선 | 모듈 배선 | 모듈 후면 | 육안 확인 | ◦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 (내구성) 재질의 타이)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결속 | 커넥터 | 결속확인 | ◦ 모듈과 인버터의 커넥터 부분의 결속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4 | 인버터 | 사양 |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 ◦ 인증제품 확인 및 기본 사양 명판 표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 상태 | 설치 방향 | 인버터 설치 방향 | ◦ 전선 인입구 하향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5 | 명판 | 표시항목 | 모듈 뒷면 우측하단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 | 육안 확인 |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제작 및 인버터 전면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6 | 모니터링대상설비 | 정상작동 | 인버터 | 육안확인 | [별표 2 ]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ㅇ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등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7 | 가동상태 운전교육 | 정상 조건 | 인버터, 전력량계 등 | 육안 확인 | ◦ 소비자와 가동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운전 매뉴얼 | 점검현장 | 신청자와 면담 | ◦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및 운전 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별첨 3] 명판 서식 설비명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 용 량 | 모듈 : ○ W x ○ EA,인버터 ○ W x ○ EA | 설치주소 | | 관리번호 | | 준공년월 | | 하자보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 설 치 시공기업 | 기업명: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시공 책임자 | 성명: | 직통전화: | A/S 책임자 | 성명: | 직통전화: | ※ 본 설비는 음성군 보조금이 지급된 설비로 용도 전환, 양도 및 폐기(5년이내 폐기처분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043-871-36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혹은 최소 가로 8cm x 세로 10cm 이상인 규격으로 현장 상황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 (작성내용이 식별 가능해야 함) ㅇ재질 : 바닥판-아크릴(투명 아크릴 합체) 혹은 내구성이 강하고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 재질 ㅇ색상 : 하얀 바탕 혹은 검정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시공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

보조금 관련 구비서류 및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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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 1 >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 조 사 업 자 : 2. 보 조 사 업 명 : ※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3. 보조사업의 목적 : 4. 보조사업의 내용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총 사업비 : 천원 - 보조신청금액 : 천원 6. 자기 자본 부담액 및 자담방법 - 자 담 액 : 천원 - 자담방법 : 회비 천원/ 후원금 천원 7. 보조사업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8.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 성 군 수 귀 하 < 서식 4 - 2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나. 사 업 비 : 천원(보조 천원) 다.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보조사업의 시행주체 : 나. 보조사업의 시행방법 : 4. 보조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가.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 천원 나. 산출기초 : 사업 집행 계획 별첨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부담액 및 부담방법 가. 부 담 액 : 천원 나. 부담방법 : 회원 회비 천원, 후원 천원 6. 보조사업의 효과 가. 나. ※ 첨 부 : 사업비 집행계획 1부. < 서식 4 - 3 > 사 업 집 행 계 획 (단위:천원) 단위 사업명 | 재원 | 지출 비목 | 지출계획 | 금액 | 산출내역 | 합계 | | | | 2026년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 자부담 | 계 | | | | | | | | | | | | | | | | | | | | 보조금 | 계 | | | | | | | | | | | | | | | | < 서식 4 - 4 > (앞쪽)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음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음성군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음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26. . . 신청인 (서명) 참여기업 (인) (뒤쪽)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 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서식 4 - 5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국고 보조금 | 시·도 보조금 | 시·군·구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4 - 6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및 제24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에 따른 체납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성명, 생년월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5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 | < 서식 5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설치기간 | | 설비종류 | | 설비규모 | | 설 치 장 소 | | 총 사 업 비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자부담 | 원 | 원 | 원 | 원 | 원 | 신청금액 | 총 원(국비 원, 도비 원, 시비 원) | 시공기업 | | 담 당 자 및 연 락 처 | | 보조금 수령계좌 | | 은행명 | | 예금주 | | 위와 같이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방보조금 지급신청을 위한 신청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참여기업 (인) 음성군수 귀하 | <제출 서류> 1.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2.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 [별첨 1] 자체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 가정형 태양광 지원 사업 | 신청자 | 기관명 (성명) | | 전화 | | 이동전화 | | E-mail | | FAX | | 주 소 | □□□□□ | 설치장소 | 기관명 (성명) | | 관리자 | | 연락처 | | E-mail | | Fax | | 주소 | □□□□□ | 시공자 | 시공기업/ 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 | (인) | 연락처 | | 주소 | | Fax | | 주소 | □□□□□ | 에너지원 | 태 양 광 | 용량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확인 기준 준수 등 현장점검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설치확인기준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정조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 (인) *자체설치확인 현장확인자 : (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 |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가정형(베란단) 태양광 설비 현장점검표(안)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 내 용 | 설 치 위 치 | □ 표준 난간 □ 비표준 난간 □ 거실 발코니 난간 □ 방 발코니 난간 □ 기타( ) | 설치 경사각 및 방향 | 모듈 |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 거치대 결속 지점 | □ 난간상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난간하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기타( ) : 결속지점 ( 개소) □ 비표준 난간 시공시 추가 안전정치 설치 ( 개소) | 모듈 | 모델명 | | 출력(Wp) | | 수량(매) | | 인버터 | 모델명 | | 정격용량(kW) | | 수량(매) | | 총 설치용량 | 모듈 | W | 인버터 | W | 계통연계 방식 | □ 콘센트연결형 | 나. 가동상태 종 류 | 확 인 사 항 | 내 용 | 동작상태 확 인 | 확 인 일 시 | 20 . . . 시 분 ~ 시 분 | 인버터 출력 | W ( 시 분) | 다. 설치상태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1 | 태양 전지판 | 모듈 | 모듈 후면 또는 측면 | 명판 모델, 용량 확인 | ◦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각 및 음영 발생 | 모듈 전면 | 육안 확인 | ◦ 발전량 저해 예상 ◦ 아랫집 등 음영 발생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2 | 지지대 | 설치 상태 | 난간부, 지지대 후면 | 육안 확인 | ◦ 난간 상하부 가로대에 4지점 이상 결속 ◦ 결속 시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 2중으로 체결해야 하며, 전단파괴 방지를 위해 볼트 직하부에 와셔 등을 사용하여 조립 여부 ◦ 볼트 결속부 STS밴드 추가 체결 ◦ 거치대와 모듈 결속 시 모듈의 마운팅홀에 결속 볼트 체결하여 지지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 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 여부 ◦ 비표준난간 추가 안전장치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거치대, 연결부 (용접부위 포함) | 난간부, 거치대 후면 | 육안 확인 | ◦ 결속 부속품(볼트,너트,와셔, STS밴드 등) STS 재질 사용 ◦ 절단, 용접 부위 방식 처리 ◦ 도면과 다름없음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3 | 전기 배선 | 모듈 배선 | 모듈 후면 | 육안 확인 | ◦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 (내구성) 재질의 타이)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결속 | 커넥터 | 결속확인 | ◦ 모듈과 인버터의 커넥터 부분의 결속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4 | 인버터 | 사양 |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 ◦ 인증제품 확인 및 기본 사양 명판 표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 상태 | 설치 방향 | 인버터 설치 방향 | ◦ 전선 인입구 하향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5 | 명판 | 표시항목 | 모듈 뒷면 우측하단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 | 육안 확인 |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제작 및 인버터 전면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6 | 모니터링대상설비 | 정상작동 | 인버터 | 육안확인 | [별표 2 ]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ㅇ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등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7 | 가동상태 운전교육 | 정상 조건 | 인버터, 전력량계 등 | 육안 확인 | ◦ 소비자와 가동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운전 매뉴얼 | 점검현장 | 신청자와 면담 | ◦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및 운전 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별첨 2] 보조금 지급 위임장 위 임 장 | 신 청 인 (위 임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설치장소 | | 대 리 인 (수 임 인)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성명) | | 연락처 | | 설치용량 | | W | 설치완료일 | | 보조금지급 요청금액 | 합 계 | 국가 보조금 | 지방 보조금 | 원 | 원 | 원 | 2026년 음성군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시공업체 (참여기업) 에게 보조금의 수령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합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인(위임인) (인) 음성군수 귀하 | < 서식 7 > 보조금 지급 신청서 금 “숫자기재” 원 (금 “한글기재” 원) 위 금액을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인) 계좌번호 : (은행명 : ) - 예 금 주 : 서식 1. 통장 사본 1부. 2.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1부. 음성군수 귀하 2026년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보조사업자 : (인) 사 업 명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 설치장소 (주소) | |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 사 업 비 | 총 천원 | 국비 보조금 | 천원 | 지방비보조금 | 천원 | 자 부 담 | 천원 | 추진실적 | □ 시설용량 : 주택 자가용 태양광 500W 설치 완료함 모 듈 제조사 | 모 듈 모델명 | 인버터 제조사 | 인버터 모델명 | 비고 | | | | | | ☞ 사업계획서 참조 □ 사업 추진 실적(정산) 구 분 | 사업계획 | 추진실적 | 비고 | 사업비 (천원) | 합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합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 | | | | | | ☞ 설치 용량 등 차이 발생 시 사유 별도 기재 사업성과 | ◦ 설치 시 기대효과, 잘된 점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기재 | 제출서류 | ①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부. (붙임 1) ② 전자 세금계산서 사본 1부. ④ 하자이행보증서(5년 의무) 사본 1부. ⑥ 준공사진(칼라 전·후 사진) 1부.(붙임 2) |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완료) 보고서 보조사업자 : (인) 1. 정산 총괄표 (단위:천원) 사업명 | 예산액(총사업비) | 집 행 액 | 집 행 잔 액 | 계 | 국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국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국비 | 보조금 | 자부담 | 총계 | | | | | | | | | - | - | - | -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 | | | | | | | | - | - | - | | 2. 사업별 집행현황(지출액) 【사업명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①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지출 비목 | 예산액(총사업비) | 집 행 액 | 집 행 잔 액 | 계 | 국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국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국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 | | | | | | | | | | | 모듈 | | | | | | | | | | | | | 구조물 | | | | | | | | | | | | | 인버터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당초 사업계획서의 사업집행계획 금액과 비교 공란없이 기재 ② 보조금 교부결정액 (단위 : 천원) 사업명 | 사업비 | 지방비 보조금 교부액 | 집 행 액 | 비고 | 계 | 지방비 | 국비 | 자부담 |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 계 | | | | | | | | 태양광 500W 설치 | D | A | D=A+B+C | A | B | C | | 3.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 해당없음 ※ 음성군 및 센터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 확인 후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 <붙임 2> 준 공 사 진 ○ 촬영일자: ○ 설치장소: 구분 | 설치 전 | 설치 후 | 근경 (내부) | | ※ 명판 부착 사진 | 원경 (외부) | | | ※ 내부 사진은 명판부착 후 촬영 / 외부 사진은 동ㆍ호수가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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