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내역(20260915).xlsx
엑셀 첨부 본문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고시일 | 이동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건물번호 부여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94-25, 794-40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10 | 20260915 | | 20090922 | 고유지명에서 인용
건물번호 부여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소석리 4-9, 4-10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대금로 665 | 20260915 | | 20090717 | 음성군 대소면과 금왕읍을 연결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949-7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평촌길 34-22 | 20260915 | 20231226 | 옛 고유지명에서 인용
건물번호 부여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949-1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평촌길 34-20 | 20260915 | 20231226 | 옛 고유지명에서 인용
건물번호 부여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949-3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평촌길 34-18 | 20260915 | 20231226 | 옛 고유지명에서 인용
건물번호 부여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720, 719-1, 720-1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삼양로249번길 75-6 | 20260915 | 20090922 | 삼호리와 양덕리를 잇는 도로에서 인용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고시 제2026 – 23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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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음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10 외 5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부여(변경)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부여, 변경 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민원과 지적팀(☎871-357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1;0;0;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건물번호의 변경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 소․점유자의 신속사용 편익을 위해 긴급으로 고시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