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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복지정책과2026-09-15

음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681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제정이유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주민참여 촉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모니터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사.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수행인력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5. ∼ 2026. 10. 6.(21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다.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이메일)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복지정책과 - 전 화: 043-871-3327 - 팩 스: 043-871-1908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문(음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681호 「음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주민참여 촉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모니터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수행인력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5. ∼ 2026. 10. 6.(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이메일)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복지정책과 - 전 화: 043-871-3327 - 팩 스: 043-871-1908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 |

음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조례명: 음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주민참여 촉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모니터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수행인력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참조 5.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7.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 ❍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반영 완료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법제 및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8.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 붙임참조 9. 입법예고: 2026. 9. 15. ~ 10. 6. (21일간) | 음성군조례 제 호 음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 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 참여 촉진) ① 군수는 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 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자 위촉 시에는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또는 물품 제7조(역량 강화)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복지대상자의 성별·연령·장애 여부 등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 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행 인력 안전 확보)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 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 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1. 1. 첨부제외 관련 규정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 제13조(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 첨부 사유 ❍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첨부제외서를 작성함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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