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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사무국2026-09-14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공주시 의회 공고 제2026-45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4 ~ 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45호(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나. 예고기간: 2026. 9. 14.∼9. 21.(7일간) 다. 예고방법: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45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성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관사의 전기ㆍ수도ㆍ전화요금과 아파트 공동관리비 등 사용자의 개인 생활에 드는 경비까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재정경제부훈령)이 정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아니함. 이에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관사 운영비를 기본 시설비와 재산유지 관리비로 한정하고, 청사 구내재산 중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조정하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과 인용 법령, 행정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수단인 “홈페이지”를 행정용어에 맞게 “누리집”으로 정비함(안 제7조) 나.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8호) 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의 근거로 인용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의 조항과 자구를 정비함(안 제32조제1항) 라. 관사 운영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기본 시설비와 재산유지 관리비로 한정하여 보일러 운영비, 기본 장식물의 구입ㆍ유지관리비, 전기ㆍ전화ㆍ수도요금 및 아파트 공동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유지 관리비를 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하던 것을 모든 관사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56조) 마. 관사용 비품대장에 등재ㆍ관리하는 비품의 범위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로 하여 제56조의 개정에 따른 인용을 정비함(안 제58조) 바. 대부료 요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관사 운영비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운영비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9. 14.(월)∼2026. 9. 21.(월) 18:00까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고기간 만료일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 | |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8.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1항부터 제12항”을 “제19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을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으로, “다음 각 호 와”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의 설치비, 통신가설비ㆍ수도시설비ㆍ조경시설비 등 기본 시설비 2. 건물의 유지ㆍ수선비,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 제58조 중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를 “예산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관사 운영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⑤ ∼ ⑦ (생 략)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부터 제12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이 조에서“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 사. (생 략) 2.ㆍ3. (생 략) ② ∼ ⑧ (생 략) |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이 조에서“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 사. (현행과 같음)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 1.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의 설치비, 통신가설비ㆍ수도시설비ㆍ조경시설비 등 기본 시설비 2. 건물의 유지ㆍ수선비,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 | 5. 전기요금(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 |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등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 ⑤ (생 략)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 ④ (생 략)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③ㆍ④ (생 략)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2. 4. 20., 2023. 8. 22., 2025. 9. 2., 2026. 7. 21.> 1.ㆍ2.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5. 9. 2.> 1.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 ⑧ (생 략)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 ⑩ (생 략) ⑪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3. 6. 11., 2020. 8. 5., 2021. 6. 22.> ⑫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8., 2020. 8. 5., 2021. 6. 22.> 1.ㆍ2. (생 략) ⑬ 제11항 및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6. 11., 2016. 7. 28., 2021. 6. 22.> ⑭ (생 략) □ 「정부조직법」 제30조(재정경제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 10. 1.> ② ∼ ⑩ (생 략) [제목개정 2025. 10. 1.]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10. 1.>] □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재정경제부훈령 제49호, 2026. 1. 2.) 제22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관리기관 등이 부담한다. ②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16.>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ㆍ3.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8호(신설)에 따라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요율이 1천분의 40 이상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른 세입 감소 ○ 제56조(관사 운영비 예산 지출 축소)는 세출의 감소 요인이고, 제32조 및 제58조는 자구 정비로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요율이 조정되는 재산은 청사 구내의 매점ㆍ식당 등으로 한정되고, 2025년 결산 기준 해당 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수입은 없음 ○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예상되는 세입의 순감소액은 연평균 5천만원에 미달함 4. 작성자 ○ 공주시의회 이용성 의원 (☎ 041-840-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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