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고시문(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_고시번호.pdf
PDF 첨부 본문
공주시 고시 제2026-182호
공주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26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가. 공주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나.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지형도면고시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붙임1] 공주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구역의 면 적(㎡) 최초
지 구 명 위 치 비 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화봉지구 관광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화봉지구1 - 증) 1,048,956 1,048,956 - -
지구단위계획구역 휴양형 산27-1번지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구역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번호
화봉지구 ▪지구단위계획 신설 ▪골프장 조성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
화봉지구1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 1,048,956㎡ 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 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합계 1 215 4,015 - - - 1 215 4,015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215 4,015 - - - 1 215 4,015 - - -
소로 - - - - - - - - - - - -
-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중로 2 화봉1 15 국지 215 정안면 정안면 일반 - - -
도로 화봉리 520 화봉리 530 도로
- 도로 결정 사유서
결정전 도로명 결정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노선신설 ∙골프장 내 시설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중로2-화봉1
- B=15m, L=215m,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1,048,956 - 1,048,956
1-1 708,968 체육시설용지, 완충용녹지, 기타녹지
1-2 25,018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
2-1 8,285 관광휴양시설용지
3-1 4,015 공공시설용지(도로)
3-2 13,229 단지 내 도로
- 1BL 1,048,956 4-1 245,023
4-2 2,320
4-3 697
원형보전녹지
4-4 5,930
4-5 31,954
4-6 3,517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체육시설업을
위한 시설용도 및 그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라, 마, 사목은 제외한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 하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규정에 의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Ⅰ 높이 ▻ 4층 이하(20m 이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체육시설업을
위한 시설용도 및 그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라, 마, 사목은 제외한다)
허용용도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 하목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 4층 이하(20m 이하)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 카,
허용 파, 하, 러(안마시술소 제외)항
용도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규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Ⅱ 2-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 5층 이하(20m 이하)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개 선 방 안
• 사업지구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북측 화봉평정길 접속교차로 개선방안 수립
주변가로 - 감속차로 설치 : B=3.5m, L=55m(테이퍼 15m 포함)
및 - 가속차로 설치 : B=3.5m, L=70m(테이퍼 15m 포함)
교차로 - 우회전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8.0m)
- 경보형경고등 설치(점멸운영)
• 사업지구 내 각 시설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도로 개설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 B=8.0~15.0m, 2차로
진출입 • 골프장 클럽하우스 출입구 전면에 회차로 및 드롭죤 공간 설치
동선 - 회전반경(R) 6.0m, 차로 폭원 4.5m
- 대기공간(폭 2.5m, 3대분) 별도 설치
• 사업지구 내 교차로 가각부에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R=6.0m 이상)
주차시설 • 법정대비 150%이상
[붙임1]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1. 지형도면 고시도
m 지형도면 고시도(기정)
m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5.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