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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도시정책과2026-09-15

공주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공주시 고시 제2026-182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주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고시문(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_고시번호.pdf

PDF 첨부 본문
공주시 고시 제2026-182호 공주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26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가. 공주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나.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지형도면고시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붙임1] 공주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구역의 면 적(㎡) 최초 지 구 명 위 치 비 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화봉지구 관광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화봉지구1 - 증) 1,048,956 1,048,956 - - 지구단위계획구역 휴양형 산27-1번지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구역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번호 화봉지구 ▪지구단위계획 신설 ▪골프장 조성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 화봉지구1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 1,048,956㎡ 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 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합계 1 215 4,015 - - - 1 215 4,015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215 4,015 - - - 1 215 4,015 - - - 소로 - - - - - - - - - - - - -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중로 2 화봉1 15 국지 215 정안면 정안면 일반 - - - 도로 화봉리 520 화봉리 530 도로 - 도로 결정 사유서 결정전 도로명 결정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노선신설 ∙골프장 내 시설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중로2-화봉1 - B=15m, L=215m,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1,048,956 - 1,048,956 1-1 708,968 체육시설용지, 완충용녹지, 기타녹지 1-2 25,018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 2-1 8,285 관광휴양시설용지 3-1 4,015 공공시설용지(도로) 3-2 13,229 단지 내 도로 - 1BL 1,048,956 4-1 245,023 4-2 2,320 4-3 697 원형보전녹지 4-4 5,930 4-5 31,954 4-6 3,517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체육시설업을 위한 시설용도 및 그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라, 마, 사목은 제외한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 하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규정에 의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Ⅰ 높이 ▻ 4층 이하(20m 이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체육시설업을 위한 시설용도 및 그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라, 마, 사목은 제외한다) 허용용도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 하목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 4층 이하(20m 이하)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 카, 허용 파, 하, 러(안마시술소 제외)항 용도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규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Ⅱ 2-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 5층 이하(20m 이하)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개 선 방 안 • 사업지구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북측 화봉평정길 접속교차로 개선방안 수립 주변가로 - 감속차로 설치 : B=3.5m, L=55m(테이퍼 15m 포함) 및 - 가속차로 설치 : B=3.5m, L=70m(테이퍼 15m 포함) 교차로 - 우회전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8.0m) - 경보형경고등 설치(점멸운영) • 사업지구 내 각 시설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도로 개설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 B=8.0~15.0m, 2차로 진출입 • 골프장 클럽하우스 출입구 전면에 회차로 및 드롭죤 공간 설치 동선 - 회전반경(R) 6.0m, 차로 폭원 4.5m - 대기공간(폭 2.5m, 3대분) 별도 설치 • 사업지구 내 교차로 가각부에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R=6.0m 이상) 주차시설 • 법정대비 150%이상 [붙임1]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1. 지형도면 고시도 m 지형도면 고시도(기정) m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5.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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