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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의회사무국2026-09-14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공주시 의회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4 ~ 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1: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46호(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2.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가. 공고명: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나. 예고기간: 2026. 9. 14.~ 9. 21.(7일간) 다. 예고방법: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조례안 예고 참조 붙임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46호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경운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노인의 복지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입소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과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그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의 체계적인 구성을 위하여 관련 조항의 순서와 제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법률 약칭을 정비함(안 제2조) 나.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내용 및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4조) 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물품 구입비, 생활환경 개선비 및 종사자 교육비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라. 경로당 지원에 관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제2항) 마.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의 체계적인 구성을 위하여 관련 조항의 순서 및 제목을 정비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9. 14.(월)∼9. 21.(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9. 21.(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 | |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7,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이 향상된 삶의 질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 지원사업)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가노인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사업 2.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4. 노인대학 운영 및 프로그램 발표회 등 노인 여가활동 증진사업 5. 노인의 행복 증진을 위한 목욕비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노인복지시설 지원) ① 시장은 0http://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4조;1;5;2http://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4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물품 구입비 및 생활환경 개선비 2.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의 구입비 및 수리비 3.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4. 경로당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개발비 또는 그 운영비 5. 우수경로당 지원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노인복지시설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1. 보조금(운영비,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 3. 회칙 및 회원 관리 4.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로당의 출입이 제한되어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는 상태가 월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제8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각 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내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노인복지시설 이용 제한)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로당 지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한 2026년도 경로당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은 해당 계획에 따른다. 관계법령 등 | □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 요인 및 관련 조문 제5조(노인복지시설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물품 구입비 및 생활환경 개선비 2.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 나. 추계 결과 ○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 합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합 계 | 300 | 60 | 60 | 60 | 60 | 60 | 사업비 (물품 지원 등) | 300 | 60 | 60 | 60 | 60 | 60 | ○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사업비: 20개소 × 개소당 3백만 원 = 연 60백만 원 - 지원 물품 종류: 낙상 방지용 매트, 목욕 이동 로봇, 이동 침대(스트레처카) 등 - 생활환경 개선비: 도배, 장판(교체) 등 다. 재원 조달 방안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 합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합 계 | 300 | 60 | 60 | 60 | 60 | 60 | 국 비 | 0 | 0 | 0 | 0 | 0 | 0 | 지방비 | 소 계 | 0 | 0 | 0 | 0 | 0 | 0 | 도 비 | 0 | 0 | 0 | 0 | 0 | 0 | 시 비 | 300 | 60 | 60 | 60 | 60 | 60 | 그 밖의 | 0 | 0 | 0 | 0 | 0 | 0 | 3. 제도개선 등 기타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교육복지국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 041-840-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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