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중대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시문_공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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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26 - 180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중대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공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공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
붙임. 공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신관(시목동)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면 적(㎡) 최초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공주 신관(시목동) 공주시 신관동
70,693 - 70,693 2009.02.20 -
지구단위계획구역 55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0,693 - 70,693 100.0 -
소 계 70,439 - 70,439 99.7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0,439 - 70,439 99.7 공동주택, 도로
소 계 254 - 254 0.3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54 - 254 0.3 도로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70,693 - 70,693 100.0
소 계 45,009 증) 1,901 46,910 66.4
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14,121 증) 1,901 16,022 22.7
공동주택용지 30,888 - 30,888 43.7
소 계 25,684 감) 1,901 23,783 33.6
공 원 532 - 532 0.8
녹 지 1,210 - 1,210 1.7
기반시설 공공공지 - 증) 1,115 1,115 1.6
용지 주차장 149 - 149 0.2
도 로 13,830 증) 37 13,867 19.5
종교시설 6,910 - 6,910 9.8
미지정 3,053 감) 3,053 -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시목1 6 165 중로2-시목1 중로3-시목2 - 2010.12.10
도로 도로
국지 일반
변경 소로 3 시목1 6 156 중로3-시목2 중로3-시목2 -
도로 도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시목2 5 65 중로2-시목1 소로3-시목3 - 2010.12.10
도로 도로
국지 일반
변경 소로 3 시목2 5 65 중로2-시목1 소로3-시목3 -
도로 도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시목3 5~8 146 신관동 545-5 신관동 산16 - 2010.12.10
도로 도로
국지 일반
변경 소로 3 시목3 5~8 138 신관동 76-2 신관동 산16 -
도로 도로
보행자
국지
폐지 소로 3 시목6 6 10 소로 3-시목1 광장7호 전용 - 2010.12.10
도로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로 선형 변경 • 주유소 이용 현황을 고려한 도로
소로3-시목1 소로3-시목1
- B=6m, L=169m→156m 선형 변경
• 가각 변경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도로
소로3-시목2 소로3-시목2
- B=5m, L=65m 접속부 조정을 위한 가각 변경
• 연장 변경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도로
소로3-시목3 소로3-시목3
- B=5~8m, L=146m→138m 접속부 조정을 위한 가각 변경
소로3-시목6 - • 도로 폐지 • 공공공지 신설에 따른 폐지
2) 공간시설(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최초
구 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공주 신관동
신설 1 공공공지 - 증) 1,115 1,115 -
87-5번지 일원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부지의 지속
• 공공공지 신설
1 공공공지 적인 공공 관리 및 공공성 확보를
- A=1,115㎡
위한 공공공지 신설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위 치 면 적
D D 4,623 증) 2,073 6,696 신관동 66 일원
E - 919 감) 919 - 신관동 85-1 일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F E 2,955 - 2,955 신관동 76-9 일원 ◦최소획지규모 : 60㎡ ◦적정획지규모를
◦권장적정획지규모 :
유도하고 최대
330~660㎡
G F 671 - 671 신관동 75-1 일원 ◦최대획지규모 : 1,500㎡ 획지규모 내에서
자율적공동개발을
권장
H G 2,257 증) 748 3,031 신관동 86-6 일원
I H 2,696 감) 27 2,669 신관동 153-1 일원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번호 계획내용
위치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허용 법률」및「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법률」및「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용도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라) 마권 전화투표소, 의료시설 중 마권 전화투표소, 의료시설 중
불허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공장,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공장,
용도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제외), 교정 및 국방․ 시설(주유소제외), 교정 및 국방․
신관동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D D 66 번지 건폐율 60%이하 60%이하
일원 용적률 220%이하 220%이하
최고
4층이하 4층이하
층수
최저
높이 - -
층수
평균
- -
층수
◦「2021년 공주 경관계획」에서 ◦「2021년 공주 경관계획」에서
색채
제시된 측색 색상을 권장 제시된 측색 색상을 권장
◦소로3-시목3호선 변 건축한계선 ◦중로2-시목1, 소로3-시목2, 소로
건축선
1m 3-시목3호선 변 건축한계선 1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허용 법률」및「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
용도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용도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라)
마권 전화투표소, 의료시설 중
불허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공장, -
용도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제외), 교정 및 국방․
신관동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E - 85-1번지 건폐율 60%이하 -
일원 용적률 220%이하 -
최고
4층이하 -
층수
최저
높이 - -
층수
평균
- -
층수
◦「2021년 공주 경관계획」에서
색채 -
제시된 측색 색상을 권장
◦중로2-시목1, 소로3-시목2, 소로
건축선 -
3-시목3호선 변 건축한계선 1m
도면번호 계획내용
위치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허용 법률」및「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법률」및「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용도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라)
마권 전화투표소, 의료시설 중 마권 전화투표소, 의료시설 중
불허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공장,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공장,
용도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제외), 교정 및 국방․ 시설(주유소제외), 교정 및 국방․
신관동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F E 76-9번지 건폐율 60%이하 60%이하
일원 용적률 220%이하 220%이하
최고
4층이하 4층이하
층수
최저
높이 - -
층수
평균
- -
층수
◦「2021년 공주 경관계획」에서 ◦「2021년 공주 경관계획」에서
색채
제시된 측색 색상을 권장 제시된 측색 색상을 권장
◦중로3-시목1, 소로3-시목2, 소로 ◦중로3-시목1, 소로3-시목2, 소로
건축선 3-시목3, 소로3-시목4호선 변 3-시목3, 소로3-시목4호선 변
건축한계선 1m 건축한계선 1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허용 법률」및「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법률」및「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용도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라)
마권 전화투표소, 의료시설 중 마권 전화투표소, 의료시설 중
불허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공장,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공장,
용도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제외), 교정 및 국방․ 시설(주유소제외), 교정 및 국방․
신관동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G F 75-1번지 건폐율 60%이하 60%이하
일원 용적률 220%이하 220%이하
최고
4층이하 4층이하
층수
최저
높이 - -
층수
평균
- -
층수
◦「2021년 공주 경관계획」에서 ◦「2021년 공주 경관계획」에서
색채
제시된 측색 색상을 권장 제시된 측색 색상을 권장
◦중로3-시목1, 소로3-시목3, 소로 ◦중로3-시목1, 소로3-시목3, 소로
건축선 3-시목4, 소로3-시목5호선 변 3-시목4, 소로3-시목5호선 변
건축한계선 1m 건축한계선 1m
도면번호 계획내용
위치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허용 법률」및「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법률」및「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용도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라)
마권 전화투표소, 의료시설 중 마권 전화투표소, 의료시설 중
불허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공장,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공장,
용도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제외), 교정 및 국방․ 시설(주유소제외), 교정 및 국방․
신관동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H G 86-6번지 건폐율 60%이하 60%이하
일원 용적률 220%이하 220%이하
최고
4층이하 4층이하
층수
최저
높이 - -
층수
평균
- -
층수
◦「2021년 공주 경관계획」에서 ◦「2021년 공주 경관계획」에서
색채
제시된 측색 색상을 권장 제시된 측색 색상을 권장
◦대로2-1, 중로2-시목1, 중로3-시
◦중로2-시목1, 중로3-시목2, 소로
건축선 목2, 소로3-시목1호선 변 건축한계
3-시목1호선 변 건축한계선 1m
선 1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허용 법률」및「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법률」및「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 가능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용도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라)
마권 전화투표소, 의료시설 중 마권 전화투표소, 의료시설 중
불허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공장,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공장,
용도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제외), 교정 및 국방․ 시설(주유소제외), 교정 및 국방․
신관동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I H 153-1 건폐율 60%이하 60%이하
번지 일원 용적률 220%이하 220%이하
최고
4층이하 4층이하
층수
최저
높이 - -
층수
평균
- -
층수
◦「2021년 공주 경관계획」에서 ◦「2021년 공주 경관계획」에서
색채
제시된 측색 색상을 권장 제시된 측색 색상을 권장
◦중로3-시목2, 소로3-시목1호선 ◦중로3-시목2, 소로3-시목1호선
건축선
변 건축한계선 1m 변 건축한계선 1m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구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E - 신관동 85-1번지 일원
F E 신관동 76-9번지 일원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G F 신관동 75-1번지 일원 ◦도로의 가각구간
표시한 위치에 지정
H G 신관동 86-6번지 일원
I H 신관동 153-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라.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2. 동학사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최초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동학사지구 관광휴양형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59,266 감) 152 159,114 2012.11.12 -
지구단위계획 728-1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 면적 변경 •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 현실화를
동학사지구 관광휴양형
- - 159,266㎡ → 159,114㎡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지구단위계획
(감 152㎡) 제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획관리지역 159,266 감) 152 159,114 100.0 -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로 용도지역간 변경은 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면적(㎡)
구역명 용도지역 변경사유
시번호 기정 변경
동학사지구 관광휴양형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제척에
- 계획관리지역 159,266 159,114
지구단위계획 따른 용도지역 면적 감소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59,266 감) 152 159,114 100.0 구역계 감소
공공시설용지 41,979 증) 454 42,433 26.7 도로, 주차장, 공공시설
관광휴양시설용지 54,240 증) 646 54,886 34.5 숙박시설, 상업시설
녹지용지 47,812 감) 1,252 46,560 29.2 녹지
기타용지 15,235 - 15,235 9.6 하천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공간시설(변경)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 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4호 반포면 학봉리
변경 4 경관녹지 536 감) 262 274 2012.11.12
녹지 743-1 일원
7호 반포면 학봉리
변경 7 경관녹지 18,927 감) 990 17,937 2012.11.12
녹지 산19-20 일원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면적 변경 •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 현실화를
4 4호녹지
- A=536㎡ → 274㎡(감 262㎡) 위하여 경관녹지 일부 제척
• 경관녹지 내 동학사지구 최초 지정
전부터 입지한 건축물(1965년 승인)
• 면적 변경
이 있는 사항으로 건축물이 입지한
7 7호녹지 - A=18,927㎡ → 17,937㎡
부분에 한하여 경관녹지 해제
(감 990㎡)
• 주민들을 위한 노인정 설치를 위한
경관녹지 일부 해제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도면표시 최초
구 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반포면 학봉리
변경 3 공공공지 30 증) 110 140 2012.11.12
794-1번지 일원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면적 변경 •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 현실화를
3 공공공지
- A=30㎡ → 140㎡(증 110㎡) 위하여 기 결정된 공공공지 확대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공공시설용지(변경)
획 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번호 면 적(㎡) 비 고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 계 - 344 -
A6 - A6 - 344 - ① 학봉리 682 - 274
학봉리 산19-9 - 70
2) 숙박시설용지(변경)
가구 획 지
도면 면적(㎡)
번호 번호 면 적(㎡) 비 고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 계 1,441 1,441
학봉리 710-4 1 1
학봉리 711 1,147 1,147
① ① 학봉리 711-2 92 92
학봉리 711-3 24 24
학봉리 712-1 69 69
학봉리 산22-25 108 108
소 계 - 1,697
학봉리 710-2 - 1,393
학봉리 710-4 - 69
학봉리 710-7 - 58
②
학봉리 710-8 - 20
학봉리 710-12 - 143
학봉리 710-13 - 9
학봉리 711-2 - 5
소 계 - 2,148 공동
B5 B5 B5 1,441 6,709 학봉리 710 - 609 개발
학봉리 710-3 - 349 권장
학봉리 710-4 - 141
③ 학봉리 710-9 - 5
-
학봉리 710-10 - 653
학봉리 산19-18 - 58
학봉리 산19-22 - 27
학봉리 산22-17 - 306
소 계 - 1,423
학봉리 714 - 725
학봉리 714-1 - 41
학봉리 714-2 - 29
④ 학봉리 714-4 - 319
학봉리 714-5 - 20
학봉리 794-23 - 253
학봉리 794-24 - 17
학봉리 794-30 - 19
3) 상업시설용지(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 계 1,423 -
학봉리 714 725 -
학봉리 714-1 41 -
학봉리 714-2 29 -
C5 - C5 - 1,423 - ① - 학봉리 714-4 319 - -
학봉리 714-5 20 -
학봉리 794-23 253 -
학봉리 794-24 17 -
학봉리 794-30 19 -
소 계 - 646
학봉리 709 - 395
학봉리 709-2 - 77
학봉리 709-7 - 17
공동
- C5 - C5 - 646 - ① 학봉리 795-5 - 26 개발
권장
학봉리 795-17 - 17
학봉리 795-18 - 13
학봉리 산19-6 - 57
학봉리 산19-27 - 44
소 계 1,697 -
학봉리 710-2 1,393 -
학봉리 710-4 69 -
학봉리 710-7 58 -
C6 - C6 - 3,845 - ① - -
학봉리 710-8 20 -
학봉리 710-12 143 -
학봉리 710-13 9 -
학봉리 711-2 5 -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 계 2,148 -
학봉리 710 609 -
학봉리 710-3 349 -
학봉리 710-4 141 -
C6 - C6 - 3,845 - ② - 학봉리 710-9 5 - -
학봉리 710-10 653 -
학봉리 산19-18 58 -
학봉리 산19-22 27 -
학봉리 산22-17 306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 위 치
번호 가구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A6 - A6 - ①
건폐율 ‧ 50.0% 이하
용적률 ‧ 150.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2) 숙박시설용지(변경)
위 치
도면
가구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 단, 건축연면적 70%이상을 숙박시설 용도로
설치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
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
B5 B5 B5 ① ①~④ 시설 중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러목의 노래연습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0% 이하
용적률 ◦15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변 3m
3) 상업시설용지(변경)
도면 위 치
번호 가구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
시설 중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
시설 중 아목, 자목, 파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러목의 노래연습장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중
C5 - C5 - ① -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 단, 건축연면적 70%이상을 상업시설 용도로 설치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0% 이하
용적률 ‧ 150.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변 3m
3) 상업시설용지(변경)
도면 위 치
번호 가구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
시설 중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
시설 중 아목, 자목, 파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러목의 노래연습장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중
- C5 - C5 - ①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 단, 건축연면적 30%이상을 상업시설 용도로 설치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0% 이하
용적률 ‧ 150.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변 3m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
시설 중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
시설 중 아목, 자목, 파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러목의 노래연습장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중
C6 - C6 - -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②
※ 단, 건축연면적 70%이상을 상업시설 용도로 설치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0% 이하
용적률 ‧ 150.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변 3m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다.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마.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바.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3. 온전말지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면 적(㎡) 최초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온전말지구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1,237 - 61,237 2010.3.2 -
지구단위계획 온천1리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1,237 - 61,237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52,710 - 52,710 86.1
자연녹지지역 8,527 - 8,527 13.9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면적(㎡)
구분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합계 61,237 - 61,237 100.0
주거용지 42,296 증) 670 42,966 70.2
소계 18,941 감) 670 18,271 29.8
주차장 745 - 745 1.2
주차장2 246 - 246 0.4
주차장3 214 - 214 0.3
주차장4 285 - 285 0.5
공원 1,045 증) 31 1,076 1.8
공원1 284 - 284 0.5
기반시설
공원2 398 증) 31 429 0.7
용지
공원3 363 - 363 0.6
녹지 654 - 654 1.1
완충녹지 643 - 643 1.0
경관녹지 11 - 11 0.1
도로 13,546 증) 2,250 15,796 25.7
공공공지 427 감) 427 - -
미지정 2,524 감) 2,524 -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집산 일반
신설 소로 3 1 6 327 대로1-11 소로1-1 -
도로 도로
집산 일반
기정 소로 3 7 4 96 소로1-1 458(도) 2010.3.2
도로 도로
집산 일반
변경 소로 3 7 4 96 소로1-1 458(도) 2010.3.2
도로 도로
집산 일반
폐지 소로 3 8 4 62 소로3-1 소로3-9 2010.3.2
도로 도로
특수 일반
폐지 소로 3 10 2 67 소로3-2 소로3-1 2010.3.2
도로 도로
집산 일반
기정 소로 3 12 4 23 소로3-1 42(전) 2010.3.2
도로 도로
집산 일반
변경 소로 3 12 4 21 소로3-1 42(전) 2010.3.2
도로 도로
집산 일반
기정 소로 3 13 4 35 소로3-1 32-4(대) 2010.3.2
도로 도로
집산 일반
변경 소로 3 13 4 35 소로3-1 32-4(대) 2010.3.2
도로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로 신설 • 현황도로 확폭을 통해 지구내 집산
- 소로3-1
- B=6m, L=327m 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3-7 소로3-7 • 가각 변경 • 소로3-1호선 신설에 따른 가각변경
• 현황상 음식점 주차장으로 이용중에
소로3-8 - • 도로 폐지 있어 도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
하므로 시설 폐지
• 현황상 보행자도로 개설 필요성이
소로3-10 - • 도로 폐지
부족하므로 시설 폐지
• 연장 변경 • 소로3-1호선 신설에 따른 접속부
소로3-12 소로3-12
- L=23m → L=21m(감 2m) 연장 변경
소로3-13 소로3-13 • 가각 변경 • 소로3-1호선 신설에 따른 가각 변경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 분 공원명 위치 비고
번 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반포면 온천1리
변경 ② 공원 소공원 398 증) 31 429 2010.3.2
29-6번지 일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면적 변경 • 소로3-1호선 신설에 따른 연접부
② 소공원
- A=398㎡ → 429㎡(증 31㎡) 경계 조정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최초
구 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반포면 온천1리
폐지 ① 공공공지 427 감) 427 - 2010.3.2
42-1번지 일원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현황을 공공공지의 개설 필요성이
① 공공공지 • 시설 폐지
부족하므로 시설 폐지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① 1,168 1,168 ‧ 172답, 457구 공동개발권장
② ② 888 729 ‧ 148대, 148-1답, 173답 공동개발지정
③ ③ 1,282 1,282 ‧ 147대, 150-2대, 150-5대 공동개발지정
‧ 172-1답, 445도, 446구, 457구
④ ④ 1,113 1,113
공동개발권장
R R 1 1 5,463 5,304
‧ 144전, 144-1전, 145-1전, 146대,
⑤ ⑤ 1,001 1,001 146-1대 공동개발권장
‧ 145전, 145-1전 공동개발지정
경관 경관
11 11 -
녹지2 녹지2
① - 537 - -
R - 4 - 732 -
② - 195 - -
‧ 174-9답, 457구, 460도 공동개발권장
① - 388 -
‧ 174-9답, 174-1대 공동개발지정
② - 354 - -
③ - 413 - -
R - 5 - 3,671 - ④ - 773 - ‧ 171-1답, ⑤획지 공동개발권장
⑤ - 55 - ‧ 170-3도, 171-4도, ④획지 공동개발권장
⑥ - 799 - ‧ 170-1답, 170-3도 공동개발지정
완충녹지1 - 643 - -
주차장2 - 246 - -
① - 351 - -
② - 660 - -
R - 6 - 2,916 - ③ - 1,336 - ‧ 164답, 169답 공동개발권장
공원1 - 284 - -
주차장4 - 285 - -
① - 528 - -
R - 7 - 852 -
② - 324 - -
‧ 161-1대, 161-2도, 161-3도
① - 478 - 공동개발권장
‧ 161-1대, 161-5도 공동개발지정
‧ 161-2도, 161-3도, 161-4답
② - 1,350 -
공동개발권장
‧ 29-1답, 29-4도, 160-1답, 160-3도,
③ - 1,317 -
⑨획지 공동개발권장
R - 9 - 6,467 - ④ - 327 - ‧ 30-4대, ⑤획지 공동개발권장
⑤ - 179 - ‧ 30-3대, ④획지 공동개발권장
⑥ - 460 - -
⑦ - 1,010 - ‧ 30-1대, 30-3대, 445도 공동개발권장
⑧ - 604 - ‧ 29-6답, 445도 공동개발권장
⑨ - 72 - ‧ 160-3도, 160-4답, ③획지 공동개발권장
⑩ - 272 - ‧ 28-1대,28-4도 공동개발권장
공원2 - 398 - -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174-9답, 457구, 460도 공동개발권장
- ① - 346
‧ 174-9답, 174-1대 공동개발지정
- ② - 354 ‧ 174-4대, ③획지, ⑧획지 공동개발지정
- ③ - 413 ‧ 174-4대, ②획지, ⑧획지 공동개발지정
- ④ - 773 ‧ 171-8답, ⑤획지 공동개발지정
‧ 170-3도, 171-4도 공동개발권장
- ⑤ - 55
‧ 171-4도, ④획지 공동개발지정
- R - 4 - 4,611 - ⑥ - 799 ‧ 170-5답, 170-3도 공동개발지정
- ⑦ - 252 ‧ 169답, 169-6답 공동개발권장
‧ 171-9도, 171-1답 공동개발권장
- ⑧ - 730 ‧ 171-1답, 174-15답, 174-17답, ②
획지, ③획지 공동개발지정
완충
- - 643 -
녹지1
- 주차장2 - 246 -
- ① - 351 -
- ② - 660 -
- ③ - 1,693 ‧ 164답, 169답 공동개발권장
- ④ - 510 -
- ⑤ - 602 -
‧ 161-1대, 161-2도, 161-3도 공동
- ⑥ - 478 개발권장
‧ 161-1대, 161-5도 공동개발지정
‧ 161-2도, 161-3도, 161-4답, ⑨획지,
- ⑦ - 1,350
⑩획지 공동개발권장
‧ 29-1답, 29-4도, 160-1답, 160-3도,
- ⑧ - 1,317
⑭획지 공동개발권장
- R - 5 - 10,978 - ⑨ - 327 ‧ 30-4대, ⑦획지, ⑩획지 공동개발권장
- ⑩ - 179 ‧ 30-3대, ⑦획지, ⑨획지 공동개발권장
- ⑪ - 459 -
‧ 30-1대, 30-3대, 30-5도, 30-7대,
- ⑫ - 1,045
445-11도 공동개발권장
‧ 29-6대, 29-7대, 29-8도, 29-9도,
- ⑬ - 665
445-11도 공동개발권장
‧ 160-3도, 160-4답, ⑧획지
- ⑭ - 72
공동개발권장
- ⑮ - 272 ‧ 28-1대,28-4도 공동개발권장
- 공원1 - 284 -
- 공원2 - 429 -
- 주차장4 - 285 -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159-6도, 159-7도, 159-13대,
① ① 417 417
162-2도 공동개발권장
‧ 159-7도, 159-8답, 159-15답
② ② 714 714
공동개발권장
③ ③ 258 258 ‧ 159-9대, 445도 공동개발권장
‧ 159-2도, 159-7도, 159-14답,
④ ④ 620 620
445도 공동개발권장
⑤ ⑤ 453 453 ‧ 159-2도, 159-11대 공동개발권장
R R 8 6 4,448 4,448
⑥ ⑥ 584 584 ‧ 159-3대, 445도 공동개발권장
‧ 159-4도, 159-5대, 445도
⑦ ⑦ 448 448
공동개발권장
‧ 28-3답, 445도 공동개발권장
⑧ ⑧ 377 377
‧ 28-2도, 28-3답 공동개발지정
공원3 공원3 363 363 -
주차장3 주차장3 214 214 -
① ① 616 616 -
② ② 214 220 -
③ ③ 340 340 ‧ 32-2대, 32-3대 공동개발권장
④ ④ 405 405 ‧ 32대, 33-1대 공동개발지정
⑤ ⑤ 609 609 ‧ 36-1전, 36-2전 공동개발권장
⑥ ⑥ 454 454 -
⑦ ⑦ 426 426 -
‧ 32-3대, 32-6대, 32-13대, 445-11
⑧ ⑧ 612 629
도 공동개발권장
R R 10 7 11,013 10,927
⑨ ⑨ 295 301 ‧ 32-5대, 32-7대 공동개발지정
⑩ ⑩ 265 270 ‧ 32-8대, 32-7대 공동개발권장
⑪ ⑪ 859 870 ‧ 31-5대, 32-9대 공동개발권장
⑫ ⑫ 701 698 ‧ 43대, 445-11도 공동개발권장
⑬ ⑬ 749 695 ‧ 44대, ⑭획지 공동개발권장
⑭ ⑭ 225 225 ‧ 42전, ⑬획지 공동개발권장
⑮ ⑮ 485 453 ‧ 45대, ⑯획지, ⑰획지 공동개발권장
‧ 45-1대, ⑮획지, ⑰획지 공동개발
⑯ ⑯ 57 57
권장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산10-1임, ⑮획지, ⑯획지 공동
⑰ ⑰ 188 188
개발권장
⑱ ⑱ 571 534 ‧ 45-1대, 45-2대 공동개발지정
‧ 45-3대, 45-8대 공동개발지정
⑲ ⑲ 831 826
‧ 45-8대, ⑳획지 공동개발권장
‧ 45-1대, ⑲획지의 45-8대 공동
⑳ ⑳ 130 130
개발권장
R R 10 7 11,013 10,927
㉑ ㉑ 679 679 ‧ 45-7대, 47답 공동개발지정
㉒ ㉒ 127 127 ‧ 45-6대, ㉔획지 공동개발지정
㉓ ㉓ 296 296 -
㉔ ㉔ 452 452 ‧ 45-1대, ㉒획지 공동개발지정
공공공지1 ㉕ 427 427 -
① ① 939 939 -
R R 11 8 4,448 1,924 ② ② 503 503 -
③ ③ 482 482 -
R R 12 9 4,448 499 ① ① 499 499 ‧ 100-2대, 100-8답 공동개발지정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주거기능 강화 용지(변경)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용 도 ‧ 허용 : A1/C ‧ 불허 : B1 ‧ 권장 : C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기준 : 150% 이하
R6 -
높 이 ‧ 최고 : 4층 이하
색 체 ‧ 원색은 지양하고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건축한계선 ‧ 소로3-1, 3-2, 3-9호선 변 1m, 소로3-10호선 변 0.5m
용 도 ‧ 허용 : A1/C ‧ 불허 : B1 ‧ 권장 : C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기준 : 150% 이하
R7 -
높 이 ‧ 최고 : 4층 이하
색 체 ‧ 원색은 지양하고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건축한계선 ‧ 소로3-1, 3-2호선 변 1m, 소로3-10호선 변 0.5m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용 도 ‧ 허용 : A1/C
건 폐 율 ‧ 60% 이하
R5 용 적 률 ‧ 기준 : 150% 이하
-
(①~⑤) 높 이 ‧ 최고 : 4층 이하
색 체 ‧ 원색은 지양하고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건축한계선 ‧ 소로3-1, 3-9호선 변 1m
용 도 ‧ 허용 : A1/C ‧ 불허 : B1 ‧ 권장 : C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기준 : 150% 이하
R8 R6
높 이 ‧ 최고 : 4층 이하
색 체 ‧ 원색은 지양하고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건축한계선 ‧ 소로1-1, 3-6호선 변 1m
용 도 ‧ 허용 : A1/C ‧ 불허 : B1 ‧ 권장 : C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기준 : 150% 이하
R10 R7
높 이 ‧ 최고 : 4층 이하
색 체 ‧ 원색은 지양하고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건축한계선 ‧ 소로1-1, 3-1, 3-7, 3-14, 3-17호선 변 1m
용 도 ‧ 허용 : A1/C ‧ 불허 : B1 ‧ 권장 : C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기준 : 150% 이하
R11 R8
높 이 ‧ 최고 : 4층 이하
색 체 ‧ 원색은 지양하고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건축한계선 ‧ 소로3-17호선 변 1m
<허용·불허·권장용도 분류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허용용도(A1)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B1) ‧ 허용용도 이외
권장용도(C)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조성 가능 용지(변경)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용 도 ‧ 허용 : A2 ‧ 불허 : B2 ‧ 권장 : -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기준 : 150% 이하
R4 -
높 이 ‧ 최고 : 4층 이하
색 체 ‧ 원색은 지양하고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건축한계선 ‧ 소로3-1, 3-8, 3-9호선 변 1m
용 도 ‧ 허용 : A2 ‧ 불허 : B2 ‧ 권장 : -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기준 : 150% 이하
R5 -
높 이 ‧ 최고 : 4층 이하
색 체 ‧ 원색은 지양하고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건축한계선 ‧ 소로1-1, 3-1, 3-8, 3-9호선 변 1m
용 도 ‧ 허용 : A2 ‧ 불허 : B2 ‧ 권장 : -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기준 : 150% 이하
R9 -
높 이 ‧ 최고 : 4층 이하
색 체 ‧ 원색은 지양하고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건축한계선 ‧ 소로1-1, 3-1, 3-2, 3-9호선 변 1m
용 도 ‧ 허용 : A2 ‧ 불허 : B2 ‧ 권장 : -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기준 : 150% 이하
- R4
높 이 ‧ 최고 : 4층 이하
색 체 ‧ 원색은 지양하고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건축한계선 ‧ 소로1-1, 3-1, 3-9호선 변 1m
용 도 ‧ 허용 : A2 ‧ 불허 : B2 ‧ 권장 : -
건 폐 율 ‧ 60% 이하
R5 용 적 률 ‧ 기준 : 150% 이하
-
(⑥~⑮) 높 이 ‧ 최고 : 4층 이하
색 체 ‧ 원색은 지양하고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건축한계선 ‧ 소로1-1, 3-1, 3-9호선 변 1m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용 도 ‧ 허용 : A2 ‧ 불허 : B2 ‧ 권장 : -
건 폐 율 ‧ 20% 이하
용 적 률 ‧ 기준 : 80% 이하
R12 R9
높 이 ‧ 최고 : 4층 이하
색 체 ‧ 원색은 지양하고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건축한계선 -
<허용·불허·권장용도 분류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허용용도(A2)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제조업소, 동물병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불허용도(B2)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창고시설 중 농업 및 임업 이외의 용도, 바닥면적 1,000㎡ 이상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라.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