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불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5. 9. 28.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고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재판정을 불이행하여 장애등록 취소처분 결정 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 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032-625-289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부 천 시 장
공시송달공고(장애등록취소).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3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불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 취소사유 | 처분내용 | 청문 일시 | 비고 |
성명 | 주소 |
이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98번길 20, 1층 203호(심곡본동) | 장애재판정 불이행 | 장애등록 취소 | 2026. 9. 30. 오후 15시30분 | 2026. 9. 10. 반송 (폐문부재) |
이화*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26번길 16, 1동 601호 (심곡동, 현대비잔티움) | 장애재판정 불이행 | 장애등록 취소 | 2026. 10. 6. 오후 14시 30분 | 2026. 9. 11. 반송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재판정을 불이행하여 장애등록 취소처분 결정 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 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장애인복지과(☎032-625-289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