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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환경보호과2026-09-14

2026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보호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490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9. 14.(월) ~ 10.30.(금)까지(목표량 달성 시 접수 마감) ○ 대상차량 :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지계차) 모델 ※ 세부 가능모델 기준은 기후부 지침에 따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신청(엔진교체) - 우편접수 :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환경보호과) 전동화 개조 담당자 - 방문접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별관 1층) ○ 대상자 선정 : 2026. 11. 15.(일). 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2026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490호 2026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6년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10. 30.(금)까지 ※ 목표량 달성 시 마감  사업물량 : 2대정도 76백만원 ※ 차종 및 배기량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사업물량 변동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선착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지게차) 모델 ※ 세부 가능모델 기준은 기후부 지침에 따름 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하동군으로 등록된 건설기계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전동화 개조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 -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건설기계 및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건설기계는 전동화 개조 제한(장치제작사 확인) -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으로 인한 체납이 없을 것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지게차 전동화 개조 | 2톤급 | 리튬이온 배터리 (이알인터내셔널) | 리튬이온 배터리 (에코엔드림) | 리튬인산철 배터리 (에코앤드림) | 리튬인산철 배터리 (세라컴) | 리튬인산철 배터리 ( HK-MnS) | 신품배터리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34,148 | 34,148 | 20,255 | 15,438 | 17,392 | | | 1. 전동화개조 보조금은 규격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2.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 사업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 ➡ | 전동화 개조 대상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 | 전동화 개조 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 |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 | 하동군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 | | | | 건설기계 상태 확인 (전동화 개조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 | 전동화 개조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 | 전동화 개조 | ➡ | 제작사(전동화개조 사업자) | | 소유자-제작사(전동화개조사업자) | | 제작사(전동화개조 사업자) | | | | | | | | 전동화 개조 여부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전동화 개조 확인서 첨부) | ➡ | 보조금 지급 | | 하동군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제작사(전동화 개조 사업자) | | 하동군 |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별관 1층) - 우편접수 : 우)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신청서류 - [붙임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 -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 전동화 개조 가능 여부에 대한 장치제작사의 확인서 1부 - 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차량 : 사업자등록증 1부  대상자 선정 기준 ① 생계형 건설기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연식이(제작연월일)이 오래된 건설기계(연식이 없는 경우 등록일자 적용)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자 미달 시 접수 순 선정  대상자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정(문자통보) ※ 물량 변경될 시 사업 미선정자 중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지원 4.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청구기한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청구  청구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동군청 별관 1층 환경보호과)  보조금 청구서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붙임2] 보조금지급청구서 1부 - [붙임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전기) 개조‧교체 확인서 1부 - [붙임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 각 1부 -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6]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제작사⋅신청자) 5. 기타 참고사항 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전동화 개조는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 반납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소유자 등은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전동화 개조한 기계장비 등에 대해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주(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한 세금은 차주가 자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 사업 신청자(차주)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 세무부서 등을 통해 사전 확인 필요  기타 문의는 하동군청 환경보호과(☎055-880-2566∼7)로 문의 6. 교체사업자별 연락처(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경유 지게차 전동화(2톤급) | 리튬이온 배터리 | 리튬인산철 배터리 |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 에코앤드림 (1644-0879) | 에코앤드림 (1644-0879) | 세라컴 (02-744-1777, 02-6929-1777) | HK-Mns (070-4267-2736) | 붙임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 2.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전기) 개조‧교체 확인서 1부.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붙임1]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 신청 건설기계 | 자동차·건설기계 번호 | 소유자 성명 | 차대번호 | 자동차·건설기계명 (자동차의 경우) 형식 및 연식 제원번호 |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 사용본거지 주소 | 저공해조치 신청 (복수체크 가능) | □ 전동화 개조, □ Stage-5(가스엔진 포함) 교체, □ Tier 4 교체, □ Tier 3 교체 ※ Stage-5(가스엔진 포함) 또는 Tier-4 엔진으로 교체 가능한 건설기계 형식(모델)은 해당 엔진으로 교체 | 위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붙임2]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작사 또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항임) | 신청자 | 사업장명 | | 대표자 | | 주소 | 연락처 : | 지급 신청 내용 | 장치종류 | 합계 | 운행차 저공해조치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 DPF | PM․NOx 저감 | 전동화 개조 | DPF | 엔진 교체·개조 | 전동화 개조 | 장치구분 | | (자연/복합), (대형/중형/소형, (RV/승합/화물) 구분 | 자연재생, 복합재생 | | (자연/복합), (대형/중형), (기종) 구분 | (기종) 구분 | (기종) 구분 | 사업량 | | | | | | | | 사업비 | | | | | | | |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 일련 번호 | 소유자 성명 | 차량현황 | 장치현황 | 부착 일자 | 등록 번호 | 차종 | 원동기 형식 | 차량 총중량 | 배기량 | 장치종류 | 장치 형식 (제작사)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0 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동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 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생계형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8.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차량 및 건설기계 개별) | [붙임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전기) 개조·교체 확인서 * 운행차 전동화 개조사업의 경우 보라색 부분만 작성 및 적용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 | 차 명 | | 1) 차량용도 | | 차량번호 | | 연 식 (최초등록일) | | 원동기 (엔진)형식 | | 배 기 량 | ㏄ | 출 력 | ㎰ | 주행거리 | ㎞ | 2) 부착 전 매연농도 | KD-147 | % | 엔진 오일소모 량 | ℓ/1,000㎞ |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 | lug-down | % | 무부하급가속 | % | □ 장치(개조) 현황 3) 장치구분 (인증번호) | ( ) | 4) 장치종류 | | 제품(일련)번호 | | 제 작 사 | | 장착장 | | 장 착 일 (튜닝(구조변경)일) | 년 월 일 |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튜닝(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장치부착 후(장치튜닝(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저감장치 보증기간) 면제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①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필요 ②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필요 ③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⑤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제작사 매뉴얼에 따름, 백연 발생 방지) ⑥ PM·NOx 저감장치: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 필요 ※ 요소수 주입 비용 무료 지원(예산 한도내)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전기)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조건(사업 공고 내용)에 따름 ○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개조)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 소유자 인수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제작사 인수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제작사 인수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소유자 인수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 소유자 인수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또는 자동차 전동화 개조 전/후 점검표- 제작사, 소유자 각각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 - 소유자 인수(차량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5)(장착장) :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책임자 6) (제작사) : (직위) (성명) , 연락처( ) |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4]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소유자가 제작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임) |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표시 |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명 또는 건설기계명 : 저감장치 또는 엔진(모터 등) 종류 : | 장치부착 (엔진교체·개조) 일 | 년 월 일 | 2 0 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동군수 귀하 |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에 관한 사항 > 위임의 내용 | 하동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 위임한 보조금액 | 금 원정 | 위 임 인 | 대 리 인 | 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대리인 :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개조사업자 ) 󰂙 주소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개조 사업자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하동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 운행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소유자와의 관계 | |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하동군수 귀하 [붙임6]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하동군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 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 고 귀 하동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 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 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년 월 일 서약자 :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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