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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건축과2026-09-15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치 요청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492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건축물관리법」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따라 소유자(행위자)에게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조치 요청에 대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치 요청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20261492).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492호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치 요청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건축물관리법」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따라 소유자(행위자)에게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조치 요청에 대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15. 하 동 군 수 1. 공고내용: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치 요청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화) ~ 2026. 10. 6. (화) (22일간) 3. 공고장소: 하동군·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건축물관리법」제4조,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공고기간 내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치 요청에 대한 의견을 우리군(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제4조, 제12조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조치 요청에 대한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1 | 이동0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40-4(대) | 건축물 관리법제4조, 제12조 |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치 요청 | 폐문부재 | -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축안전담당(☎055-880-6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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