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10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지역 명문향토기업을 추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무조사 유예대상에 명문향토기업 추가(안 제10호 제1항 제5호 신설)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명문향토기업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래구청장(참조: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동래구청 세무1과
○ 전화번호 : 051-550-4185, 팩스번호 : 051-550-4189
○ E-mail :
[email protected]
※ 팩스 송부 시는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