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더숲12차 건물의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 운행정지를 명령하였으나, 현재 승강기 관리주체의 연락 부재(주절)에 따라 해당 내용 관련하여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5.~ 2026. 10. 7.
2. 공고장소: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고시·공고)
승강기 운행정지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_더숲1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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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101호
승강기 운행정지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같은법 제50조(승강기의 운행
정지명령 등) 규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해
당 건물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를 명령하였으나, 현재 승강기
관리주체의 연락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로 인한 운행정지 명령
2. 처분사유 : 승강기 관리주체 연락 부재로 인한 효력 소멸
3. 근거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7.(14일간)
5.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6. 공시송달 내용
건 물 명 승강기 정보 소 재 지 운행정지 사유 운행정지 기간
부산광역시 동래구
8099-211 자체점검 미실시 자체점검
더숲12차 충렬대로86번길 41 (온천동)
(1호기) (2026.6. ~ 현재) 완료까지
7.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체점검을 완료전까지 승강기 스티커를 훼손 또는
무단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벌칙)에 따라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550-4921)
2026. 9. 14.
동 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