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는 숲길(등산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폴(CCTV+보안등)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숲길(등산로) 스마트폴(CCTV+보안등) 설치사업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5. ~ 10. 4. (20일간)
3. 행정예고 내용
가. 사업내용 : 다목적 CCTV 감시카메라 설치(방범, 재난감시)
나. 설치장소
- 명장공원~주택가 출입구(명장동 산62-13)
- 유아숲체험원 조성예정지 입구(온천동 산72-5)
다. 촬영범위 : 반경 100m 이내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마. 공고방법 : 동래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 게재
4.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5. ~ 10. 4. (공고기간 내)
※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내용 : [붙임] 서식 참조
다. 접 수 처 : (우)47808,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 93(7층 녹지공원과)
전화 : 051-550-4506, 팩스 : 051-550-4499
라.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래구(녹지공원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
붙임 2026년 숲길(등산로) 스마트폴 설치 행정예고.
2026년 숲길(등산로) 스마트폴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099호
2026년 숲길(등산로) 스마트폴(CCTV+보안등)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구는 숲길(등산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폴(CCTV+보안등)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동래구청).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1pixel, 세로 18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09년 03월 09일 오후 4:18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2 Windows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사 업 명 : 2026년 숲길(등산로) 스마트폴(CCTV+보안등) 설치사업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5. ~ 10. 4. (20일간)
3. 행정예고 내용
가. 사업내용 : 다목적 CCTV 감시카메라 설치(방범, 재난감시)
나. 설치장소
- 명장공원~주택가 출입구(명장동 산62-13)
- 유아숲체험원 조성예정지 입구(온천동 산72-5)
다. 촬영범위 : 반경 100m 이내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마. 공고방법 : 동래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 게재
4.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5. ~ 10. 4. (공고기간 내)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내용 : [붙임] 서식 참조
다. 접 수 처 : (우)47808,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 93
(부산광역시 동래구 7층 녹지공원과)
전화 : 051-550-4506, 팩스 : 051-550-4499
라.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녹지공원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2026년 숲길(등산로) 스마트폴(CCTV+보안등) 설치 행정예고 |
2. 의 견 제출인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의 견 | ○ 설치예정지 : ○ 의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