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아니하여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2. 공고명 : 관허사업제한(지방세 체납)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026.9.15.~9.30.(15일간)
4. 공고대상 : 김*준 포함 10명
5. 공고장소 : 동래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관허사업제한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
부산광역시 동래구 제2026-1092호 관허사업제한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 수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관허사업제한 사전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 :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9.15.~ 9.30.(16일간) ○ 송달 대상자 : 김*준 포함 10명 ○ 서류의 송달지 : 붙임 참조 ○ 서류의 명칭 : 관허사업제한 예고문 ○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예고문 붙임. 관허사업제한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2026년 9월 15일 동 래 구 청 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