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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2026-09-14

동두천시 공고 제2026-1403호

게시기관동두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공고번호3717 동두천시 공고 제2026-1403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일자리경제과 2026-09-14 0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ddc.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규정에 의거 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매인 지정에 적합한 사업자는 지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_CU동두천현진점.pdf

PDF 첨부 본문
동두천시 공고 제2026-1403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매인 지정에 적합한 사업자는 지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026년 9월 14일 동 두 천 시 장 1. 공고 및 신청기간 구분 공고 및 신청기간 비고 일자 2026. 9. 14.~2026. 9. 22. 접수 18:00까지 (토,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2. 담배소매인 신축공고 현황 상 호 영업소 위치 소매인지정일 폐업일 CU 동두천 현진점 동두천시 생연로8, 상가동101, 102호 2025. 8. 18. 2026. 9. 14. 3. 신청장소 : 동두천시 어울림센터 5층(동두천시 중앙로 268), 일자리경제과 (☎860-2319) 4.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일자리경제과 비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류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5.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중 본인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거나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그 가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있으면 우선 지정함) ※ 다만, 우선지정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접수기간 내 우선지정대상자 접수 시 접수기간 이후 일반담배소매인으로 변경 불가 6. 추첨일시 및 장소 ○ 추첨일시 : 개별통지(유선) ○ 추첨장소 :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균등한 기회 제공 및 공정한 소매인 지정을 위한 유의사항】 1)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불가함. 2) 우선지정 자격으로의 신청은 1회로 제한함(단독 또는 공동 명의로 중복 신청 불가). 3) 동일 명의의 신청인이 여러 개의 점포에 지정신청을 한 경우 추첨권은 하나만 부여함. 4) 공고 마감 후 현장 조사시 영업 준비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추첨 전일 14시 기준 영업 준비가 완료되어야 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 [※‘영업준비 완료’의 기준: 매대 상품진열, 간판, 계산기(포스기) 및 냉장고(사용시)비치] ※ 공고 및 접수기간 내 타인의 접수여부는 알려드리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경제팀 전화번호 ☎ 031) 86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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