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행동 404-4번지 일원에서 신규 상수관 매설 목적으로 동두천수도지사로부터 접수된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 건에「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문 1부. 끝
공고문(동두천시 공고 제2026 140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공고 제2026-1400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동 두 천 시 장 | 직인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평화로2338번길 |
점용의 목적 | 배수 설비 공사 | 점용기간 | 점용일로부터~영구 |
점용의 장소 | 지행동 404-4번지 일원 | 점용면적 | 일시점용: 4㎡ |
점용물의 종류 | 상수관 (L=4m, D=20MM) | 공사기간 | 허가일 ~ 2026. 11. 30. (기간 중 3일) |
공사 방법 | 노면 굴착 후 복구 | 굴착 시 교통대책 | 교통안전시설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
도로의 복구방법 | 허가 조건에 의한 복구 | 도로굴착 | L=4m, D=20mm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동두천수도지사 (031-860-9332) | 그 밖의 사항 | 동두천시청(도로과) (☎031-860-2480)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