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공고(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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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26-1402호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공고(변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14.
동 두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접수기간 : 2026. 9. 14. (월) 09:00 ~ 2026. 12. 7. (월) 18:00
※ 보급 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2026. 12. 17. (목)까지 출고 및 차량등록 후 지급신청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가능
□ 사 업 량 : 52대(승용&화물 : 차종별 국비 단가 기준*, 승합: 잔여 예산 내 특정 단가 기준)
[전기승용 38대, 전기화물 14대, 전환지원금 13대]
* 전기승용 : 대당 국비 300만원, 전기화물 : 대당 국비 1,000만원, 전기승합(소형) 대당 국비 1,500만원
※ 사업량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대)
구 분 일 반 우선순위 택 시 택 배* 중소기업물량** 합 계
전기승용 31 5 2 - - 38
전기화물 11 3 - - - 14
계 42 8 2 - - 52
* 어린이통학용 : 어린이(13세 미만)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차(승차정원 9명 이상)
* 택배 :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
* 중소기업물량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 보급 대수는 보급 여건 및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택시,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미집행 물량 : 26. 10. 1. 이후 일반물량과 통합 집행 예정
□ 보급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및 <붙임1> 참조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 차종별 차등 지원, <붙임1> 참조, 추후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차종별 보조금 확인 방법(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조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접속 →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차종 및 세부차종 선택 후 클릭
2 신청 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공통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만 18세 이상(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 개인사업자는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동두천시로 최초 등록한 경우에 한정
- 외국인 :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개인
- 법인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재지원기한 내 2대 이상 구매 예정 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 사업으로 신청
※ 법인이 전기택시, 초소형 승용, 초소형·경형 화물 구매 시 재지원제한 미적용
- 기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우선지원 대상
①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② 상이·독립 유공자
③ 소상공인
④ 다자녀 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⑤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⑥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⑦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 취약계층은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음
보조금 미지원 대상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③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승용차간, 화물차간)차량 구매하는 경우
* (승용·승합·화물) 2년 (‘25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도 적용)
④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하는 경우
⑤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⑥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등록 사용본거지가 동두천시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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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필수)
○ 구매 지원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차량이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및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 사항 확인 및 서명
○ 차량 인도 후 사용본거지를 동두천시로 두어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동두천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지방세에 대한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3 보급기준
□ 보급기준
○ 전기승용: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 1대
- 소형·중대형
개인사업자·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사전 별도 확인 필수)
-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 및 대수제한 없음
- 전기택시: 관내 택시법인(중소기업 한정)이 전기택시 구매 시 6대까지
- 이용자명의 리스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개인사업자 불가)일 경우 개인구매 기준을 적용하나, 계약서 상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함(소형·중대형)
※ 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 전기화물: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 1대
- 공통: 기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023. 2. 13. 폐차 건부터 해당
- 소형·경형
개인사업자·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사전 별도 확인 필수)
-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 및 대수제한 없음
- 이용자명의 리스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개인사업자 불가)일 경우 개인구매 기준을 적용하나, 계약서 상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함(소형·중대형)
※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 전기승합: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 1대
- 승합 소형 :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승합 중·대형 : 개인사업자 및 법인(공공기관 조달구매 제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지원(어린이통학차량 제외)
- 어린이통학차량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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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별 보조금 단가
○ 차종별 차등 지원, <붙임1> 참조
(단, 제작사 가격할인에 따른 국비 추가 보조금 및 화물특수형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단가표
최대 금액 이상으로 보조금이 책정될 수 있음)
※ 전기승용은 차량가격에 따라 (5.3천만원 미만 100% / 5.3천만원 이상~8.5천만원 미만 50% /
8.5천만원 이상 보조금 미지원), 지방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원함
※ 어린이통학(대형)은 최소 자부담금 1억 이상이며, 전체 보조금은 차량 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추가 보조금 : 구매자의 신청에 한해 추가 지원(전기 승용&화물만 해당)
※ 차종별, 신청유형별로 추가 보조금 대상 및 지원금이 다르므로 확인 후 신청
승용
○ (전기택시)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 (택시면허증 제출)
-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개인 지원,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 후 전기차를 재구매
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26 12. 31.까지 지원)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초소형)
①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②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③ 도시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서식3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전환 지원금) (신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량(하이브리드 제외)을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경우
추가보조금 최대 130만원 지원(국비 100만원, 지방비 30만원)
①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개인 대상(개인사업자&법인 지원 불가)
② 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 건부터 인정
③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인 경우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 시 전화지원금이 환수조치 됨
④ 공동명의로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교체(판매)한 경우 최초 1회(1인)만 지원 가능
※ 내연기관차의 차종과 구매할 전기자동차의 차종이 일치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ex) 화물 내연기관차 보유 및 교체 → 전기승용차 구매 시에도 지원 가능
승용 내연기관차 보유 및 교체 → 전기승용차 구매 시에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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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택배용 차량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신규 택배의 경우 (예비)화물운송허가증 첨부, 보조금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첨부해야 함. 기간 내 미첨부 시 택배 추가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 (성능보조금)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국비 50만원 차감
※ 기후부 지침에 따라 지방비 또한 같은 비율로 차감 될 수 있음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규정 해당없음
○ (초소형) 도시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서식3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전환 지원금) (신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량(하이브리드 제외)을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경우
추가보조금 최대 130만원 지원(국비 100만원, 지방비 30만원)
①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개인 대상(개인사업자&법인 지원 불가)
② 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 건부터 인정
③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인 경우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 시 전화지원금이 환수조치 됨
④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추가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⑤ 공동명의로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교체한 경우 최초 1회(1인)만 지원 가능
※ 내연기관차의 차종과 구매할 전기자동차의 차종이 일치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ex) 화물 내연기관차 보유 및 교체 → 전기승용차 구매 시에도 지원 가능
승용 내연기관차 보유 및 교체 → 전기승용차 구매 시에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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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재지원제한
○ 재지원제한(2년) 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 20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대상
① 관내 택시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6대까지
② 법인이 전기승용(초소형), 전기화물(경형·초소형), 전기승합차를 구매하는 경우
③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④ (화물)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
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
4 지원신청
□ 신청방법
○ 제조판매사 : 접수된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 등을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제출
□ 신청절차
구매자 → 제조판매사(대리점)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및 신청서류 제출
제조판매사(대리점) → 동두천시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시점)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지원신청 자격부여)
※ 제출된 서류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자격부여
동두천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 자격부여는 지원대상자 선정 사전 검토 절차로 보조금
지원 확정 및 대상자 확정 통보가 아님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제조판매사(대리점) → 동두천시 가능 여부 확인’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요청
※ ‘지원가능확인요청 첨부파일’에 증빙자료 필수 첨부
(차량 배정 화면에 출고날짜 확인 등)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건에 대해 대상자 확정 통보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출고된 차량
동두천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출고된 차량)은
보조금 지원 불가
제조판매사(대리점) → 동두천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출고·등록 10일 이내)
동두천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구매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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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공통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동의서 <붙임2>
-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지급 신청 시 제출)
○ 개인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경우 과거 주소변동이력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여야 함
○ 개인 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거소사실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추가서류 : 택배 물량, 우선순위, 추가지원 등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신규택배 : (예비)화물 운송사업 허가증
택배물량
※ 보조금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첨부.
미 첨부 시 택배 추가보조금 환수
택시물량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서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증명서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소상공인 소상공인임이 명시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청·발급)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만 18세이상부터, 전국단위, 자동차세 및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취득세(차량) 과세 사실 없음)/위텍스(www.wetax.go.kr) 전국단위 발급가능
(지원신청 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23. 2. 13. 이후 폐차한 경우만 인정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전기화물차 구매자 (해당 시) 경유화물차 말소 등록증
① (판매 시) 자동차등록원부(갑)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환지원금 ② (폐차 시) 자동차등록원부(갑)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지급 신청 기한 내 증빙서류 미첨부 시 전환지원금 지급 불가
※ 폐차 시실을 증빙하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제출 시 차량 폐차 말소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 발급·제출
※ 등본 등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시스템에 접수하는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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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선정
○ 접수 기간 및 업무시간(09시~18시) 외에는 요청 불가
○ 예산 범위 내 보급물량에 대해 복수의 차량의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
○ 동두천시는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6 보조금 지급
□ 제조판매사는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 제출 서류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3>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자동차 제작사) / 보조금 수령용 통장 사본(자동차 제작사 명의)
○ 시스템에 접수하는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 대조필 날인 (원본 별송 X)
○ 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보조금 지급
7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 구매 시 지원 불가
○ 구매지원 자격 부여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 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 자격 부여 또는 대상자 선정 취소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미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 또는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차량 등록 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하며,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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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 한정 [동거인 불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동두천시 결정에 따름
○ 지원신청 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숙지에 따른 결과는
동두천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의무운행기간 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되며, 차량 수출 등은 불가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시에는 동두천시의 사전 승인 필수(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동두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요율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3개월 미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사용기간 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0%
요율
- 9 -
※ 2022. 6. 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전기화물차의 경우, 해당 차량을 20,000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
※ 화물자동차 명의이전 시 환수기준 변경(2만km, 2년 이내)은 지침 시행(‘24.7.26.) 이후 신청 차량에 대하여 적용
※ 다만, 2024. 7. 26.(지침 개정일) 이전 보조금을 신청한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10,000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하여야 함.
8 문의처
기관 내용 연락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1661-0970
법인 신청 문의(재지원기한 내 2대이상 구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시설 이용관련 문의 및 환경부 회원카드 발급 등 1661-9408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경기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 031-8008-5718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 031-860-2243
붙임 1.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1부.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전기차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 동의서 1부.
3.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4. 초소형 전기자동차 지역거점사업 신청서 1부.
5. 청렴이행서약서 1부.
6. 전기자동차 말소(폐차, 수출) 승인요청서 1부. 끝.
- 10 -
<붙임1>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단위 : 만 원)
제조· 국비 지방비
구분 차 종 합계
수입사 보조금 보조금
현대
자동차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285 159 444
현대
자동차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272 152 424
현대
자동차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261 146 407
현대
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437 244 681
현대
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514 287 801
현대
자동차 아이오닉6 N 250 140 390
현대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자동차 빌트인 캠 미적용 514 287 801
현대
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459 257 716
현대
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261 146 407
현대
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245 137 382
현대
자동차 ELECTRIFIED G80 270 151 421
현대
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83 270 753
현대
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564 315 879
현대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자동차 빌트인 캠 미적용 567 317 884
일반승용 현대
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559 313 872
현대
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41 302 843
현대
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558 312 870
현대
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532 297 829
현대
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10 285 795
현대
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2WD 스탠다드 18인치 560 313 873
현대
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8인치 570 319 889
현대
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20인치 570 319 889
현대
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70 319 889
현대
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18인치 570 319 889
현대
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20인치 553 309 862
현대
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37 300 837
현대
자동차 아이오닉 9 성능형 AWD 272 152 424
현대
자동차 아이오닉 9 항속형 2WD 274 153 427
- 11 -
현대
자동차 아이오닉 9 항속형 AWD 271 151 422
현대
자동차 스타리아 리무진 일렉트릭 6인승 229 128 357
현대
자동차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7인승 229 128 357
기아 EV9 롱레인지 2WD 19인치 270 151 421
기아 EV9 롱레인지 2WD 20인치 268 150 418
기아 EV9 롱레인지 4WD 19인치 254 142 396
기아 EV9 롱레인지 4WD 21인치 260 145 405
기아 EV9 롱레인지 GTL 4WD 21인치 252 141 393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532 297 829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559 313 872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561 314 875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70 319 889
기아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555 310 865
기아 EV3 롱레인지 2WD 19인치 555 310 865
기아 EV3 스탠다드 2WD 469 262 731
기아 더뉴EV6 스탠다드 501 280 781
기아 EV9 스탠다드 237 132 369
기아 EV4 롱레인지 GTL 2WD 19인치 555 310 865
기아 EV4 스탠다드 2WD 19인치 481 269 750
기아 EV4 롱레인지 2WD 17인치 555 310 865
기아 EV4 롱레인지 2WD 19인치 555 310 865
기아 EV4 스탠다드 2WD 17인치 512 286 798
기아 PV5 패신저 5인승 롱레인지 458 256 714
기아 EV5 롱레인지 2WD 552 309 861
기아 EV5 롱레인지 4WD 18인치 499 279 778
기아 Pv5 WAV(비용 지원) 448 250 698
기아 EV5 롱레인지 4WD 19인치 493 276 769
기아 Pv5 WAV(비용 미지원) 648 362 1,010
BMW MINI Cooper SE 396 221 617
기아 EV5 GT 232 129 361
기아 EV3 롱레인지 4WD 19인치 539 301 840
기아 EV3 GT 248 138 386
- 12 -
기아 EV4 롱레인지 4WD 19인치 554 310 864
기아 EV4 GT 255 142 397
기아 EV9 GT 245 137 382
BMW iX1 xDrive30 192 107 299
BMW iX2 eDrive20 214 119 333
BMW MINI Countryman SE ALL4 203 113 316
BMW MINI Countryman E 217 121 338
BMW MINI Aceman SE 400 224 624
BMW MINI JCW Aceman E 197 110 307
BMW MINI JCW E 191 106 297
BMW MINI Aceman E 400 224 624
BMW i4 M60 LCI (71HD) 233 130 363
BMW i4 eDrive 40 LCI(21HD) 244 136 380
BMW i4 eDrive 40 LCI(61HD) 256 143 399
BMW i5 eDrive 40 262 146 408
BMW iX1 eDrive20 212 118 330
BMW iX3 50 xDrive 275 154 429
BMW iX1 eDrive20(11HM) 235 131 366
BMW iX1 eDrive20(71GN) 239 133 372
테슬라
코리아 Model 3 Performance 200 112 312
테슬라
코리아 Model 3 RWD(2025) 168 94 262
테슬라
코리아 Model 3 RWD 168 94 262
테슬라
코리아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 420 235 655
테슬라
코리아 Model Y Premium RWD 170 95 265
테슬라
코리아 Model Y Premium Long Range 210 117 327
테슬라
코리아 Model Y RWD(2025) 170 95 265
테슬라
코리아 Model Y Long Range(2025) 210 117 327
테슬라
코리아 Model Y L AWD 215 120 335
테슬라 Model 3 Premium Long Range
코리아 RWD(5999만원) 210 117 327
메르세데스
벤츠 EQB 300 4MATIC(Facelift) 154 86 240
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EQA 250(Facelift) 190 106 296
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EQB 300 4MATIC(Facelift)(CY25/2) 162 90 252
코리아
- 13 -
폭스바겐
그룹 Q4 45 e-tron 206 115 321
코리아
폭스바겐
그룹 Q4 Sportback 45 e-tron 206 115 321
코리아
폭스바겐
그룹 ID.4 Pro 432 241 673
코리아
폭스바겐
그룹 iD.5 Pro 473 264 737
코리아
케이지
모빌리티 토레스 EVX 18인치 354 198 552
케이지
모빌리티 토레스 EVX 20인치 344 192 536
케이지
모빌리티 토레스 EVX 18인치(2026) 361 202 563
케이지
모빌리티 토레스 EVX 20인치(2026) 354 198 552
폴스타오토모
티브코리아 Polestar 4 Coupe Rear Motor 181 101 282
폴스타오토모
티브코리아 Polestar 4 Coupe Dual Motor 168 94 262
볼보자동차
코리아 볼보 EX30 Single Motor ER 247 138 385
볼보자동차
코리아 볼보 EX30CC Twin Motor Perf 222 124 346
기아 PV5 패신저 5인승 (1-2-2 택시) 롱레인지 458 256 714
기아 EV5 스탠다드 2WD 19인치 453 253 706
BMW New MINI Countryman SE ALL4 225 126 351
기아 PV5 패신저 5인승(1-2-2) 롱레인지 458 256 714
기아 PV5 프라임 롱레인지 439 245 684
BMW New MINI Countryman E 238 133 371
기아 PV5 패신저 7인승(2-2-3) 롱레인지 455 254 709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457 255 712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457 255 712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457 255 712
경·소형 현대
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7인치(라운지포함) 490 274 764
현대
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5인치 490 274 764
현대
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 15인치 490 274 764
현대
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17인치 487 272 759
※ 공고일 이후 추가 차량 등 미기재된 차량은 별도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된 금액에 따르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침 등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지원금액 변동될 수 있음
- 14 -
□ 화물
(단위 : 만 원)
제조· 국비 지방비
구 분 차 종 합계
수입사 보조금 보조금
화물 디피코 포트로-탑S 380 - 380
(초소형) 디피코 포트로-픽업S 380 - 380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780 390 1,170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780 390 1,170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780 390 1,170
현대자동차 포터 일렉트릭 968 484 1,452
현대자동차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780 390 1,170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780 390 1,170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780 390 1,170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카고 1,200 600 1,800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하이탑 1,100 550 1,650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카고냉동 1,450 725 2,175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5인승 1,200 600 1,800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3인승 1,200 600 1,800
화물 기아 봉고 전기차 1,000 500 1,500
(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172 586 1,758
기아 봉고 전기차 양문형 미닫이탑차 822 411 1,233
기아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미닫이탑차 822 411 1,233
기아 봉고 전기차 턴인형 파워게이트 822 411 1,233
기아 봉고 전기차 수직형 파워게이트 822 411 1,233
기아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822 411 1,233
기아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822 411 1,233
기아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822 411 1,233
기아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1,150 575 1,725
기아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1,150 575 1,725
기아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1,000 500 1,500
기아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1,000 500 1,500
기아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822 411 1,233
- 15 -
기아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822 411 1,233
기아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1,172 586 1,758
기아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1,172 586 1,758
기아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1,000 500 1,500
기아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1,150 575 1,725
오텍 오텍ST1 초경량 냉장탑차 1,100 550 1,650
한국쓰리축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1,200 600 1,800
케이지
모빌리티 MUSSO EV 2WD 17인치 639 319 958
케이지
모빌리티 MUSSO EV AWD 17인치 618 309 927
케이지
모빌리티 토레스 EVX 밴 20인치 344 172 516
케이지
모빌리티 토레스 EVX 밴 18인치 348 174 522
케이지
모빌리티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355 177 532
기아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4도어 1,000 500 1,500
기아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3도어 1,000 500 1,500
화물 타타대우
모빌리티 기쎈 1,920 960 2,880
(중형)
※ 공고일 이후 추가 차량 등 미기재된 차량은 별도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된 금액에 따르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침 등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지원금액 변동될 수 있음
□ 승합(소형)
제조· 국비 지방비
구 분 차 종 합계
수입사 보조금 보조금
MTR 엠티알ST1승합자동차(CV1) 1,471 441 1,912
승합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11인승 1,500 450 1,950
(소형)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투어러 일렉트릭 11인승 1,500 450 1,950
※ 공고일 이후 추가 차량 등 미기재된 차량은 별도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된 금액에 따르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침 등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지원금액 변동될 수 있음
- 16 -
<붙임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총 액 원
보조금
구입차종 구매대수 구매지원금 원
신청액
전환지원금 원
전기화물 *화물구매자 중 경유화물차 ①보유여부 (보유□ 미보유□) ②폐차이행: 여□부□
구매 시 ③조기폐차지원금 수령: 여□부□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동두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 17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동두천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동두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
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동두천시)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
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동두천시장 귀하
- 18 -
<붙임3>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성명
대표자
(법인명)
신청자 생년월일
연락처
(구매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제작·수입사
대표자
(판매사)
자동차
제조·수입사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대리점)
주소
차량명 차대번호
구매내역 차량번호 차량등록일자
사용본거지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 내역
보조금 지급요청액 (만원)
은행명
(차종별 보조금 액수 www.ev.or.kr참조)
보조금 도비 전환
예금주 계 국비 시비
입금계좌 (해당시) 지원금
계좌번호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출고·등록 완료하고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보조금 지급계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제출기한 :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 지급신청
(시스템 제출하는 모든 사본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必)
- 19 -
<붙임4>
초소형 [ ] 승용 지역거점사업 참여
전기자동차 [ ] 화물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동두천시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 표이사 직인
- 20 -
<붙임5>
전기자동차·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동두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동두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동두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
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
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
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
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 . .
지원대상자(구매자): (서명)
전기차 제작·판매사(신청인): (사업자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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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 폐차
전기자동차 말소 ( □ 수출 ) 승인 요청서
성 명 연 락 처
소 유 주 (법인명)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말소사유 말소(예정)일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
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수출) 시에는 동두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내 말소 시(※단, 수출의 경우 8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반납금이 발생할 경우, 반납금 완납(고지서 발송) 이후에 차량말소가 승인됩니다.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합니다.
(단, 환수금액은 운행기간 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회수액을 초과할 수 없음)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동두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일체(교통사고로 인한 말소 신청 시)
① 보험증서(사본)
② 사고접수내역(경찰서나 보험사에서 발급한 사고일시, 운전자, 차량번호가 기입된 서류)
③ 차량 보상금 지급(예정) 서류(보상 금액이 명시된 서류/보험사 별 명칭 상이)
④ 현장사진(번호판 식별 가능한 사진) / 수출말소의 경우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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