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가을꽃 식재 기간제 근로자(일용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가을꽃 식재 사업
2. 채용인원 : 10명
3. 근무조건 : 2026. 10. 2.(금) 09:00~16:00 [6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4. 지급수당 : 일 69,660원(2026년 평택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생활임금단가 적용)
5. 접수 및 선발
가. 접수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1.(월)
나. 접 수 처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 내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면접일정 : 합격자에 개별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개별통보
6. 문 의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가을꽃 식재 담당(☎031-8024-6916)
※ 제출서류 등 업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2026년 중앙동 가을꽃 식재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중앙동 공고 제2026 - 99호
중앙동 가을꽃 식재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 공고
평택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6년 가을꽃 식재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평택시 중앙동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 업무 |
가을꽃 식재 | 10명 | 2026. 10. 2.(금) [1일] | ❍ 중앙동 일원 가을꽃 식재 활동 |
※ 채용은 가을꽃 수급 등 상황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요건
1) 공통요건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⑩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10조3항에 따라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의 거주자
❍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채용분야 | 응시 자격요건 |
가을꽃 식재 | -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우대사항 - 계절꽃 식재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녹지 분야 공공근로, 기간제 등) |
2) 채용분야별 응시 자격
3.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하여 선발
▸ 응시자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
※ 면접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불합격자에 대한 별도 통지는 없음)
※ 최고 득점자 계약 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채용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6년 9월 17일(목) ∼ 2026년 9월 21일(월) 09시~18시
❍ 접 수 처 : 평택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31-8024-6916)
❍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붙임 1 서식
❍ 이력서 1부. ☞ 붙임 2 서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붙임 3 서식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 붙임 4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과거주소 포함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경력 증명 증빙 서류 등)
6.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 10. 2.(금) [총 1일]
※ 예산과 당사자 간 협의로 채용 기간 조정될 수 있음
❍ 보 수 : 시급 11,610원(평택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생활임금단가 적용)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무시간 : 오전 09:00 ~ 오후 16:00 [총 6시간]
※ 휴게시간: 12:00 ~ 13:00 [총 1시간]
※ 근무시간은 업무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 무 지 : 중앙동 관내 꽃 식재 지정 장소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031-8024-6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접수번호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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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 업 무 | 「가을꽃 식재」 업무 [총 6시간]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본인은 2026년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가을꽃 식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평택시 중앙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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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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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 업 무 | 「가을꽃 식재」 업무 |
신 청 자 | |
접 수 일 자 | |
[ 붙임 2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현 주 소)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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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 봉 사 경 력 | 기 간( 년 월) | 근 무․ 봉 사 처 (부서)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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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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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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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포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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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 붙임 3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은 평택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가을꽃 식재 기간제 근로자(일용직 ) 채용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및 신원 확인 검증,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본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중앙동장 귀하 |
[ 붙임 4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제10조 관련)
본인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중앙동장 귀하
[ 붙임 5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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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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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 중앙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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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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