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평택시
평택시평택시 공고 제2026-2864호2026-09-15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공고 제2026-2864호
공고번호6293 평택시 공고 제2026-2864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기획예산과 2026-09-15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3: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9. 15.~2026. 10. 6.(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시민단체 등) 1부. 끝.

(입법예고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864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용어의 정합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5년 9월 15일~2025년 10월 6일까지(21일간) 4.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 연번 | 종전 명칭 | 변경 명칭 | 1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2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3 |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5. 개정규칙안: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평택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 1) 주소: 평택시 경기대로 245 (우편번호 17901) 2) 전화: (031)8024-2293 3) FAX: (031)8024-2219 4) 홈페이지주소: 0http\://www.pyeongtaek.go.kr;1;0;0;http://www.pyeongtae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yeongtaek.go.kr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 문의전화 안내: 기획예산과 법무규제팀 ☎031)8024-229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 개정구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용어의 정합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 연번 | 종전 명칭 | 변경 명칭 | 1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2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3 |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개 정 규 칙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추후 첨부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추후 첨부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추후 첨부 ❍ 규 제 심 사: 추후 첨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후 첨부 ❍ 자치법규의 일괄개정 방식 평택시 규칙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제1조(「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기획예산 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기획예산과장 | 성 명 | 임 유 재 | 팀 장 직 위 | 법무규제팀장 | 성 명 | 현 혜 성 | 담당자 성명 | 조 성 현 | 전 화 번 호 | 8024-2293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③ (생 략) |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및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 ---------------------------- 성평등가족부장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준용)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지침」 에 따른다. | 제6조(준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등) ①ㆍ② (생 략) |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종량제봉투는 환경부 가 제시하는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③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정부조직법 제41조(산업통상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산업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④ 삭제 <2025. 10. 1.> ⑤ 삭제 <2025. 10. 1.> 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5조(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붙임 2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장(임 유 재) 참고 | | 자치법규의 일괄개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1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1pixel, 세로 660pixel

의견서 제출서식(시민단체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신: 평택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성 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검 토 의 견 | 조례(안) | 검토의견 | 사유 | | | |

첨부파일

2건

평택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