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9. 15.~2026. 10. 6.(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시민단체 등) 1부. 끝.
(입법예고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865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용어의 정합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5년 9월 15일~2025년 10월 6일까지(21일간)
4.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
연번 | 종전 명칭 | 변경 명칭 |
1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5. 개정규정안: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평택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
1) 주소: 평택시 경기대로 245 (우편번호 17901)
2) 전화: (031)8024-2293
3) FAX: (031)8024-2219
4) 홈페이지주소: 0http\://www.pyeongtaek.go.kr;1;0;0;http://www.pyeongtae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yeongtaek.go.kr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 문의전화 안내: 기획예산과 법무규제팀 ☎031)8024-229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개정구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용어의 정합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
연번 | 종전 명칭 | 변경 명칭 |
1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개 정 규 정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추후 첨부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추후 첨부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추후 첨부
❍ 규 제 심 사: 추후 첨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후 첨부
❍ 현행 규정 별표 2
❍ 자치법규의 일괄개정 방식
평택시 훈령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기획예산 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기획예산과장 |
성 명 | 임 유 재 |
팀 장 직 위 | 법무규제팀장 |
성 명 | 현 혜 성 |
담당자 성명 | 조 성 현 |
전 화 번 호 | 8024-2293 |
【별지】
[별표 2]
| 민방위 경 보 전 달 체 계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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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 예비 항공통제본부(AAC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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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전달 | 국 방 부 |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제2민방위경보통제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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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송사 | | |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 | | | |
|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S B S 기독교방송 (CBS) 불교방송(BBS) 평화방송 (CPBC) 교통방송(TBS) Y T N라디오 한 국교육방송공사 (EBS) 채널에이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티비씨 (JTBC) 매일방송 (MBN) 와이티엔 (YTN) 연합뉴스티브이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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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 역 군 부 대 | | 민방위경보 전파 | 대상 건 축물 | | 시․도민방위 | 경보업무담당부서 | | 지 방 경 찰 청 | | 지 방 방 송 사 ․ 주 요 기 관 | | | 경보분배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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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 경 지 역 읍 ․ 면 ․ 동 | | | | | 시․군․구민방위 | 경보업무담당부서 | | 경 찰 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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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계 열 지방방송사(국)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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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수 신 경 보 단 말 | | | | 읍 ․ 면 ․ 동 | | 지구대 | ․ 파 출 소 | | | | 수 신 경 보 단 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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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산하 기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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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과천청사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산하 기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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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 | | 산하 기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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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 2. 법무부: 검사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4. 행정안전부의 안전ㆍ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소방청: 소방공무원 ⑦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ㆍ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
붙임 2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장(임 유 재)
참고 1 | | 현행 규정 별표 2 |
| 민방위 경 보 전 달 체 계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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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 예비 항공통제본부(AACC) | | |
| | |
| | | | | ↓ | | | | |
※자체 전달 | 국 방 부 |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제2민방위경보통제소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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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송사 | | |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 | | | |
|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S B S 기독교방송 (CBS) 불교방송(BBS) 평화방송 (CPBC) 교통방송(TBS) Y T N라디오 한 국교육방송공사 (EBS) 채널에이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티비씨 (JTBC) 매일방송 (MBN) 와이티엔 (YTN) 연합뉴스티브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역 군 부 대 | | 민방위경보 전파 | 대상 건 축물 | | 시․도민방위 | 경보업무담당부서 | | 지 방 경 찰 청 | | 지 방 방 송 사 ․ 주 요 기 관 | | | 경보분배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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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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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 경 지 역 읍 ․ 면 ․ 동 | | | | | 시․군․구민방위 | 경보업무담당부서 | | 경 찰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계 열 지방방송사(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신 경 보 단 말 | | | | 읍 ․ 면 ․ 동 | | 지구대 | ․ 파 출 소 | | | | 수 신 경 보 단 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 | | 산하 기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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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과천청사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산하 기관․단체 |
| | |
| | | | | |
| | | 법무부 | | 산하 기관․단체 |
| | | |
참고 2 | | 자치법규의 일괄개정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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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1pixel, 세로 660pixel
의견서 제출서식(시민단체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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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평택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성 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검 토 의 견 |
조례(안) | 검토의견 | 사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