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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평택시
평택시진위면2026-09-14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진위면
공고번호평택시 진위면 공고 제2026-68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10. 14.(30일간) 2.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3. 기타사항 가. 위 발급 기한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은 진위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031-8024-6731)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60914 평택(진위) 공시송달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2026-68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진 위 면 장 1.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10. 14.(30일간) 2. 공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간 비고 신O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2길 2026. 10. 1. 2009.9. ~ 신규17세 양O운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2027. 9. 30. 3. 기타사항 가. 위 발급 기한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은 진위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031-8024-6731)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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