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10. 14.(30일간)
2.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3. 기타사항
가. 위 발급 기한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은 진위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031-8024-6731)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60914 평택(진위) 공시송달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2026-68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진 위 면 장
1.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10. 14.(30일간)
2. 공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간 비고
신O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2길 2026. 10. 1.
2009.9. ~ 신규17세
양O운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2027. 9. 30.
3. 기타사항
가. 위 발급 기한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은 진위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031-8024-6731)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