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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창조도시과2026-09-14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창조도시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33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4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7:06: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및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따라 해당 의무자에게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10. 2.(18일 간) 3. 관련법령: 도로법 제61조, 제73조, 제75조, 제96조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사항: 붙임문서 참조 6.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창조도시과 도로관리계(☎ 051-665-4715)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제구 중앙천로73번길 13-7 주변 현장사진

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 2026-5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중앙천로73번길 13-7 주변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아래 적치물 을 2026년 9월 11일까지 자진 철거 하도록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유지관리 및 통행안전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및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의거 명령하며, 동시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73번길 13-7 주변 | 고양이 집 등 | 일체 | 자체 집행 (철거 및 도로원상회복) | - 아 래 - 2026년 9월 14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청장인(14.7.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pixel, 세로 14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6월 18일 오후 3:38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4 Windows 색 대표 : sRGB 연제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 – 1133호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및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청장인(14.7.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pixel, 세로 14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6월 18일 오후 3:38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4 Windows 색 대표 : sRGB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공고내용 :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3조, 제75조, 제96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처분원인 :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 4. 공고대상 행위자 | 위치 | 대상 | 수량 | 비고 | 미상 | 연제구 중앙천로73번길 13-7 주변 | 고양이 집 등 | 일체 | | 5.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10. 2.(18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지시 및 고지사항 -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불법적치물을 2026년 10월 2일(금)까지 반드시 자진철거(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도로법 제73조 및 제96조에 따라 자진철거를 명령하며, 기한 내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제구 창조도시과(☎ 051-665-4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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