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산림재난방지법」제18조「산불관리통합규정」제5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고시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기간: 2026.11. 1. ~ 2027. 5. 15.
※ 통제 및 폐쇄 기간 종료 시 자동 해제됩니다. [해제일] 2027. 5. 16.
2. 통제목적: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산림보호 등
3.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내역
가. 입산통제구역: 연제구 연산동 산176-7 외 62필지, 105.15ha
나. 등산로 폐쇄 구간: 11개 노선, 4.1km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현황.hwpx
한글 첨부 본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구간 지정내역
관리기관 | 산지별 | 소재지 | 구역면적 (ha) | 비 고 |
시·군·구 | 읍·면·동 | 지번 |
합 계 | 4개산 | 63개소(필지) | 105.15 | |
부산광역시 (연제구) | 황령산 | 연제구 | 연산동 | 산176-7 | 3.66 | |
산176-8 | 1.67 | |
산176-10 | 4.00 | |
산178-1 | 6.00 | |
산180-1 | 27.00 | |
산181-1 | 10.00 | |
소 계 | 52.33 | 6필지 |
배 산 | 연제구 | 연산동 | 산35-6 | 0.7 | |
산37 | 0.9 | |
산38-1 | 8 | |
산38-5 | 0.5 | |
산52 | 5 | 묘 |
산57-2 | 1.26 | |
산61 | 3 | |
산62 | 1.3 | |
산63-4 | 1.4 | |
산140 | 0.4 | |
산142-7 | 0.5 | |
산142-8 | 0.5 | |
산143-1 | 0.5 | |
산145 | 0.6 | |
산146-1 | 0.8 | |
10-59 | 0.67 | 임 |
1110-13 | 1.17 | 임 |
소 계 | 8 =sum(f11:f27)??%g,;;27.2 =sum(f11:f27) %g, 27.2 27.2 | 17필지 |
화지산 | 연제구 | 거제동 | 산34-1 | 0.9 | |
산37 | 0.07 | |
산38-1 | 1 | |
산39 | 0.6 | |
부산광역시 (연제구) | 화지산 | 연제구 | 거제동 | 산50 | 0.26 | |
산52 | 1.3 | |
산53 | 0.05 | |
산54 | 3 | |
산56-1 | 1.5 | |
산56-2 | 0.03 | |
산75 | 0.8 | |
산76 | 0.36 | |
산76-1 | 1.8 | |
산76-2 | 1.29 | |
산77 | 0.9 | |
산78-3 | 0.9 | |
산89 | 0.3 | |
산90-1 | 0.02 | |
773임 | 0.01 | |
773-1임 | 0.14 | |
776임 | 0.02 | |
777임 | 0.03 | |
778임 | 0.02 | |
779임 | 0.03 | |
소 계 | 8 =sum(f29:f52)??%g,;;15.33 =sum(f29:f52) %g, 15.33 15.33 | 24필지 |
금용산 | 연제구 | 거제동 | 산143 | 0.5 | |
산144 | 0.02 | |
산145 | 0.6 | |
산145-1 | 0.02 | |
산146-1 | 0.5 | |
산146-2 | 0.09 | |
산146-3 | 0.2 | |
산146-4 | 0.06 | |
산147 | 0.8 | |
산147-1 | 0.1 | |
산150-1 | 2.7 | |
산150-2 | 0.7 | |
산150-4 | 0.7 | |
산150-3 | 1.3 | |
산150-5 | 1.2 | |
산150-6 | 0.8 | |
소 계 | 8 =sum(f54:f69)??%g,;;10.29 =sum(f54:f69) %g, 10.29 10.29 | 16필지 |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등산로 개방·폐쇄구간 지정내역
관리기관 | 산 명 (권역명) | 소재지 | 등 산 로 | 개방여부 |
시·군·구 | 읍·면·동 | 노선번호 | 구 간 | 거리(km) |
합 계 | 4개산 | | | 43개 노선 | 27.9 | 개방 23.8km 폐쇄 4.1km |
부산광역시 (연제구) | 황령산 | 연제구 | 연산동 | 17개 노선 | 13.8 | 개방 10.8km 폐쇄 3.0km |
| | | 1-1 | 경동사옥~진구능선~황령산순환로 | 1.8 | 개방 |
| | | 1-2 | 애란정(정자)~황령산 임도 | 0.5 | 개방 |
| | | 1-3 | 동해맨션~함박골체육공원 | 1.6 | 개방 |
| | | 1-4 | 황령산임도~마하사 | 0.5 | 개방 |
| | | 1-5 | 함박골약수터~럭키자동차 | 0.5 | 개방 |
| | | 1-6 | 유연정(정자) ~함박골약수터 | 0.4 | 개방 |
| | | 1-7 | 현대동덕APT~송신탑 | 1.8 | 개방 |
| | | 1-8 | 황령산 둘레길 | 3.3 | 개방 |
| | | 1-9 | 황령산순환로~연제구1-6등산로 | 0.4 | 개방 |
| | | 1-10 | 함박골체육공원~연제구1-9등산로 | 0.3 | 폐쇄 |
| | | 1-11 | 함박골약수터~송신탑 | 0.9 | 폐쇄 |
| | | 1-12 | 마하사~송신탑 | 0.5 | 폐쇄 |
| | | 1-13 | 연제구1-12등산로~연제구1-7등산로 | 0.4 | 폐쇄 |
| | | 1-14 | 보리암~황령산 둘레길 | 0.2 | 폐쇄 |
| | | 1-15 | 사회복지관 위~동덕현대APT | 0.2 | 폐쇄 |
| | | 1-16 | 현대홈타운~연제구1-3등산로 | 0.2 | 폐쇄 |
| | | 1-17 | 연제구1-13등산로~송신탑 | 0.3 | 폐쇄 |
배 산 | 연제구 | 연산동 | 16개 노선 | 7.9 | 개방 7.5km 폐쇄 0.4km |
| | | 2-1 | 고분군~약수터~공동묘지~멍에정 | 1.2 | 개방 |
| | | 2-2 | 양지유치원~대진그린타워APT~멍에정 | 1.3 | 개방 |
| | | 2-3 | 연미주택~바람고개 | 0.3 | 개방 |
| | | 2-4 | 현대APT~제1체육공원 | 0.2 | 개방 |
| | | 2-5 | 감천사~돌산북측~공동묘지 | 0.5 | 개방 |
| | | 2-6 | 멍에정~정상~잔뫼정~극락사 | 0.6 | 개방 |
| | | 2-7 | 바람고개~망해정~정상체육공원 | 0.3 | 개방 |
| | | 2-8 | 감천사~제1체육공원~약수터~수영구경계 | 1.0 | 개방 |
| | | 2-9 | 혜원정사~고분군~현대APT | 0.3 | 개방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 | 2-10 | 부산외고~둘레길 | 0.2 | 개방 |
| | | 2-11 | 경상대~연제구2-10등산로 | 0.2 | 개방 |
| | | 2-12 | 약수터~잔뫼정~망해정 | 0.4 | 개방 |
| | | 2-13 | 양지유치원~멍에정~바람고개 | 0.6 | 개방 |
| | | 2-14 | 멍에정~연제구2-2등산로 | 0.4 | 폐쇄 |
| | | 2-15 | 양지유치원~연제구2-2등산로 | 0.2 | 개방 |
| | | 2-16 | 현대아파트~약수터 | 0.2 | 개방 |
화지산 | 연제구 | 거제동 | 7개 노선 | 4.9 | 개방 4.2km 폐쇄 0.7km |
| | | 3-1 | 거제여중~송신소 | 1.0 | 개방 |
| | | 3-2 | 호산노인병원~송신소 | 1.0 | 개방 |
| | | 3-3 | 유림아시아드APT~거제여중 | 0.9 | 개방 |
| | | 3-4 | 유림아시아드(112동)~진구경계~정상 | 1.0 | 개방 |
| | | 3-5 | 개인택시회관~연제구3-2 등산로 | 0.3 | 폐쇄 |
| | | 3-6 | 부산의료원~연제구3-2등산로 | 0.3 | 개방 |
| | | 3-7 | 굿당~연제구3-2등산로 | 0.4 | 폐쇄 |
금용산 | 연제구 | 거제동 | 3개 노선 | 1.3 | 개방 1.3km 폐쇄 0km |
| | | 4-1 | 삼환APT~금용암~동래구 경계(동인고방면) | 0.6 | 개방 |
| | | 4-2 | 삼환APT~동래구 경계(사직여중방면) | 0.5 | 개방 |
| | | 4-3 | 금용암~연제구4-2등산로 | 0.2 | 개방 |
입산허가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6. 28.> |
입산허가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
|
입산장소 | |
입산목적 | |
입산기간 |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연제구청장 귀하 |
|
1 | 자르는 선 | |
| |
입산허가증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
|
입산장소 | |
입산목적 | |
입산기간 |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
연제구청장 | 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뒤쪽) |
|
주 의 사 항 |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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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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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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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산통제구역지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6-1110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고시
2026년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산림재난방지법」제18조, 「산불관리통합규정」제5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pixel, 세로 14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6월 18일 오후 3:38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4 Windows
색 대표 : sRGB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
1.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기간 : 2026. 11. 1. ~ 2027. 5. 15.
※ 통제 및 폐쇄 기간 종료 시 자동 해제됩니다. [해제일] 2027. 5. 16.
2. 통제목적 :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3.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내역
가. 입산통제구역 : 연제구 연산동 산176-7 외 62필지, 105.15ha
나. 등산로 폐쇄 구간 : 11개 노선, 4.1km
4.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한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에 따라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재난방지법」제7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산림보호법」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녹지공원과(☎051-665-5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내역 1부.
2.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