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 공고방법
- 연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관할 통 게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문 제2026 112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28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제 목: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공고
2. 근거법규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상 호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지정일자 | 행정동 |
씨유 거제홈타운점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45, 1층 (거제동, 조선빌딩) | 남연임 | 2026.9.14. | 거제1동 |
3.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공고사항
4. 공 고 기 간: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5. 문 의 처 : 연제구청 자원순환과 (☎665-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