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나. 기초금액: 금60,80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면세 용역
다. 용역기간: 2026. 10. 05. ~ 2027. 10. 04.
라. 보장내용: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실손의료비, 정신질환위로금 등
마. 가입대상: 영주시 이통장 433명
2.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09. 15.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09. 21. 10:00
4.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21.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 공동도급일 경우 각 업체별 비율 150% 이상)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기타 특별법에 따라 감독기관에 검증받은 상품 포함)에 한함.
마. 계약체결 후 즉시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업 인가서류 및 계약관련서류(보험약관 등),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 가능한 업체
6.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 및 영주시홈페이지에 게재
7. 공 고 일: 2026. 09. 14.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과 업 지 시 서
1. 일반 계약사항
보험종류 : 영주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기간 : 2026. 10. 05 ~ 2027. 10. 04 / 1년간
가입대상 : 영주시 이・통장 전원(계약기간 중 이통장 증원분도 포함)
인 원 : 433명
∙ 남자 : 302명(평균연령 66세), 여자 : 131명(평균연령 66세)
예 산 액 : 금60,800,000원
보험조건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실손의료비, 정신질환위로금 등
∙ 무진단, 무심사 보험가입 조건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일부 중복 보상
∙ 이․통장의 중도 변경 시 신임 이․통장이 보험 승계
보장범위 : 직무수행 및 직업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적용
가입자 변경계약
∙ 가입자 신규, 해지, 변경 등은 영주시에서 보험사로 수시 통보
∙ 보험효력 발생은 이․통장의 임명일로부터 소급 적용
보험금 지급 : 보험사에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계좌로 입금
입찰 참가 자격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보험 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인 업체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 원칙적 계약참가 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컨소시엄) 가능
- 보험사 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재정, 법률적 책임은 대표 보험사가 진다.
- 보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이행
2.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
보 상 항 목 | 가입금액 | 지 급 사 유 | 비 고 |
상 해 사 망 | 5,000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산재, 교통포함 |
상해후유장해 | 5,000만원 | 상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지급율 100%~3%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발생 시 |
상해치료비 (5세대실손) 3대 비급여 제외 | 입원1천만원 외래10만원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급여 |
입원1천만원 외래10만원 | 상해로 인한 치료 중 암, 뇌, 심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과 연관있는 중증 치료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 | 중증비 급여 |
입원2백만원 외래10만원 | 상해로 인한 치료 중 산정특례 대상과 무관한 비중증 치료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 | 비중증 비급여 |
정신질환위로금 | 100만원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약관에 정한 병원 및 진단기준에 따라 진단확정 시 가입금액 지급(1회 限) | 정액형 |
상해입원일당 | 3만원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 시 → 입원 초일부터 보상 | 180일 限 |
질병입원일당 | 3만원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시 → 입원 초일부터 보상 | 180일 限 |
전화금융사기 | 200만원 | 보이스피싱 피해시 가입금액내 금전손실액의 70% 보상 | 실손보상 |
수술비 | 20만원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상해·질병사고로 수 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 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限) | 정액형 |
골절진단비 | 10만원 | 보험기간 중 상해로 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시 보상 | 정액형 |
골절수술비 | 10만원 | 보험기간 중 상해로 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때에 보상 | 정액형 |
특정손발가락 수술비 | 20만원 | 보험기간 중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손발가락 수술 시 보상 | 정액형 |
※ 상기 담보 중 상해관련 담보는 천재지변 포함
3. 보상 종류별 세부 계약조건
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상
⦁ 보험자 면책사항(지급제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망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상해 후유장해(상해후유장해 지급률 3% ~ 100% 보상)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 지급률에 따른 가입금액 지급(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 시,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 결정
⦁ 장해 지급률은 장해분류표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서 정한 지급률을 따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상해실손의료비(5세대 실손, 3대 비급여 제외)
가.상해입원의료비
1) 상해입원의료비(급여)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
의료비를 1천만원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을 보상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일(계약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은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보상
2) 상해입원의료비(비급여-중증)
-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 중 암·뇌·심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과 연관 있는 중증 치료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를 1천만원 한도로 보상
- 비급여 의료비의 70% 해당액 보상
- 3대 비급여 특약 항목 보상 제외
3) 상해입원의료비(비급여-비중증)
-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 중 산정특례 대상과 무관한 비중증 치료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를 200만원 한도로 보상
- 비급여 의료비의 50% 해당액 보상
- 3대 비급여 특약 항목 보상 제외
나. 상해통원의료비(외래+처방조제비)
1) 상해급여외래의료비
- 통원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2) 상해비급여외래의료비(중증)
- 통원 1회당 산정특례 대상과 연관 있는 중증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0만원 한도 내에 서 보상
-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비급여 의료비의 70% 해당액 보상
- 3대 비급여 특약 항목 보상 제외
3) 상해비급여외래의료비(비중증)
- 통원 1회당 산정특례 대상과 무관한 비중증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의료비의 50% 해당액 보상
- 3대 비급여 특약 항목 보상 제외
상해 급여·비급여 의료비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가. 상해 급여 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 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 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O00∼O99)로 발생한 의료비. 다만, 보험가입일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 청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상 요 양기관이 기재한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인 경우에는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O00∼O99)와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상(단체보험 상품은 보험가입일이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내인 경우에도 보상합니다)합니다. 다만, ’26.6.6. 이후 체결된 계약을 같은 회사의 보험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재가입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계약의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보상여부를 판단 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 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 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 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 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 합니다. 4. 간병비 5.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률이 100분의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및 「의료급여법 시 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 의 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①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비급여의료비 2.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의료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상해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 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 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 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 인부담의료비(자동 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 상내용) (1)상해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 서 발생한 의료비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 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9. 의료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다음 각 목의 의료기술 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1] 신의료기술 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단, 목적 및 시술방법의 변경이 경 미하여 새로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별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2] 제한적 의료기술 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3] 혁신의료기술 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 조의2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 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1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 “임상적 이득 대비 위험이 더 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 결 과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 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정신질환위로금 보장
⦁ 정신질환분류표 상의 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시 100만원 지급(1회 限)
⦁ 진단의 확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진단되어야 함
⦁ 보험 가입과 동시에 책임 개시일이 시작(면책기간 없음)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입원일당(상해, 질병)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 1일부터 180일 한도 보상
⦁ 면책기간 없이 입원 당일부터 지급
⦁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지급제한사항(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사고 ․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실상실 ․ 성병 ․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임신, 출산, 정상분만, 치과질환 ․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을 따름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위로금)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전화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고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경우에 보상
⦁ 피해 입증이 가능한 피해액에서, 전화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액의 70%를 가입금액 한도內 보상
⦁ 피해환급제도로 인한 피해환급금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차감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
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 시 보상(연 1회 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신체에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보상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조율의 골절 수술비 보험금만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특정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분류표에서 정한 손가락·발가락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계약체결 당시 재직중인 이·통장 전원 무심사·무진단 가입
이·통장의 중도 변경 시 신임 이·통장이 보험 승계
4. 기타사항
정상적으로 보험가입 후 지급 사유 발생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지급
실손의료비는 타 보험과 중복가입일 경우 보험사 약관에 따라 지급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지정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개인정보 자료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공급사(보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계약 시 인가서류 : 약관(사업방법서), 보험증권 제출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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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고 제2026 – 1450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나. 기초금액: 금60,800,000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면세 용역
다. 용역기간: 2026. 10. 05. ~ 2027. 10. 04.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장내용: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실손의료비, 정신질환위로금 등
마. 가입대상: 영주시 이통장 433명
※ 계약업체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09. 15.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09. 21. 10:00
4.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21.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5.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
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
(※ 공동도급일 경우 각 업체별 비율 150% 이상)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입찰 전일
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기타 특별법에 따라
감독기관에 검증받은 상품 포함)에 한함.
마. 계약체결 후 즉시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업 인가서류 및 계약관련서류
(보험약관 등),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
가능한 업체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가능)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선임하며 보험계약 및 제반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9. 20.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시스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우리 시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 입찰자 중 1순위 업체가 2인 이상(입찰가격이 동일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ㅇ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시 총무과(☎054-639-6263)
에서 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회계예규,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등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자치행정팀(☎054-639-6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09 월 14 일
영 주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