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공고 제 2026 – 1443호 】
가금농가 통제초소 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가금농가 농장초소(농장입구 통제초소)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경쟁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영 주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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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 용 인 원
가. 채용인원 : 남성 1명
2.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가. 근무장소 : 장수면 갈산리 산란계 밀집단지 초입
나. 수행업무
1) (출입통제 ) 필수 목적(사료, 분뇨, 가축운반, 왕겨, 방역차량) 차량은 소독
필증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농장 출입을 허용
2) (소독 · 기록)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는 빠짐없이 출입기록부에 기록하고
차량 내·외부, 운전자 등 소독 실시
3) 기타 양계단지 방역업무
※ 근무 중 해당 농가를 출입하거나 초소 내외부에서 음주, 장시간 핸드폰
등 근무 태만 금지(2회 적발시 계약 해지)
3. 응 시 자 격
구 분 주 요 내 용
- 공고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
(2008년 이전 출생자 및 1955년 이후 출생자) ※군필자 또는 병역면제자
응시자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및 영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에 의하여 제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통제초소 근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공무원, 군인, 교사 등 공무원 연금에 준하는 연금수령자는 후순위 선정
공직자의 - 소속 고의공직자의 가족
이해충돌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방지법제11조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
(가족채용제한)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가족
■ 「영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3조(채용 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결격사유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
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
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4. 원서접수 및 시행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1.(7일간)
나. 서류접수기간 : 2026. 9. 18. ~ 9. 21.(2일간) ※ 토 일요일 제외
·
다.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
라. 접 수 처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
마. 면접일시 : 2026. 9. 22. 오후 2시 (일정 변경시 개별 연락 )
바. 면접장소 : 축산과 사무실
사.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1)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1부(첨부서식 사용)
2)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
3) 자격증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요구 시 반환하나 미요구 시 채용일 기준 180일 경과 후 폐기처분
5. 근로조건 및 보수
가. 채용기간 : 2026. 10. 1. ~ 2027. 2. 28.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1개월~2
개월 연장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 1인 근무이며, 주 5일 근무제(월~금) 토,일요일 휴무 /1일 8시간 (08:00~16:00)
※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보수수준 : 1일 82,560원(주휴, 연차, 4대 보험 포함)
※ 4대 보험 의무가입 후 본인 부담금 공제 후 계좌입금
※ 최저임금 변동 시 최저임금 기준에 따름
6. 금 지 사 항
가. 사역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 근무지에서의 폭행 및 욕설, 폭언,
업무지시 위반,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음주․도박,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업무 방해 및 근무지 질서 위반 행위, 임의로 근무자 교체 등에 대하여
는 경고장 발부 , 징계 (일정기간 근무 금지 ) 또는 해고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나. 사역자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 기관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7. 기 타 사 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요구 시 반환이 가능하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마. 문의처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 054-639-7352】
【양식 1】
표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필수>
한글 생년월일
한자
영문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연락처
전자우편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주요
년 월~년 월
경력사항
년 월~년 월
( 년 월 취득)
관련 자격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및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등록번호
특기사항 장애인여부
연구실적
기타 실적 등
○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여부
해당여부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기간제 근로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기간제 근로자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 지방자 ·
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처, 학력, 경
력, 자격 사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기간제 근로자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청, 지방자치단
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청, 지방자치단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주민등록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지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참여자 선정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
입 구분)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현황, 주민등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기간제 근로자 신청 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
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 서명 또는 인)
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양식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
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
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
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제초소 기간제 근로자」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
한 구직자는 2026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직자가 영주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영주시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제출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송부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
자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영주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7년 2월 28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5일
영 주 시 장